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107성보호·어선 제113웅천호 등 2척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3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107성보호제113웅천호제115웅천호 선 적 항창원시통영시통영시 선박소유자DEE 총 톤 수51톤27톤2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73킬로와트 1기디젤기관 255킬로와트 1기디젤기관 255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BC 직 명선장선장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6급항해사(**-**-**-****)6급항해사(**-**-**-****) 사고일시2019. 12. 19. 05:24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0분 16초 · 동경 128도 02분 09초(경남 남해군 호도 남서방 약 1해리 인근 해상)</span> 107성보호는 1985. 10. 10. 진해시 소재 선진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51톤(길이 26.96미터, 너비 5.3미터, 깊이 2.4미터)의 창원시 선적 강조 어선으로, 373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고, 항해장비로 1대의 레이더,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등을 갖추고 있다.

이 선박은 2019. 6. 5.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2024. 6. 25.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아 보유하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329"></img>[그림 ] 107성보호 일반배치도기선권현망어업선단은 작업선 2척, 어탐선(어로보조선), 가공선으로 구성되는데, 107성보호는 기선권현망선단의 가공선으로 조업에 참가했다. 가공선은 선단을 따라 가다가 작업선이 어획한 멸치 등을 항구나 공장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때로는 운반하는 동안 멸치 등의 어획물을 배에서 직접 가공하기도 한다. 가공선이 항구 또는 공장으로 어획물을 나르는 동안 어탐선과 작업선은 계속 조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업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조업이 가능하다.107성보호는 2019. 12. 19. 05:00경 이 선박의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107성보호 선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11명을 태우고 경남 남해군 미조항에서 선단선 3척과 함께 출항하여 경남 남해군 소재 호도 남쪽 해상의 조업지를 향하였다.

107성보호는 선단선들을 뒤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선단선들의 위치에 따라 속력과 침로를 계속 조정하면서 항행하였다.당시는 기선권현망어업선단들이 출항하는 시각이라 주변에서 항해중인 다른 선단선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113웅천호, 제115웅천호 등이 소속된 웅천호 선단선들도 그러한 선박들 가운데 일부였다. 제113웅천호와 제115웅천호(이하 ‘웅천호 작업선들’이라 한다)는 서로 접현한 채 107성보호 우측에서 항행 중이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33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107성보호 선장은 조타실에서 홀로 조선(操船)하면서 조업지로 향하던 중 웅천호 선단선들이 자선의 우측에서 비슷한 방향으로 항해 중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관찰하고 있었다.

그런데 웅천호 선단선들 중 어탐선인 제111웅천호가 좌현 변침하여 자선의 선미 뒤쪽을 지나갔고, 이윽고 웅천호 작업선들도 2019. 12. 19. 05:22경 제111웅천호를 따라 좌현 변침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107성보호 선장은 웅천호 작업선들이 자선의 정횡보다 조금 앞쪽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막연히 웅천호 작업선들이 자선의 선수 앞을 횡단할 것이라 추측하였다. 107성보호 선장은 2019. 12. 19. 05:23:31경 선속을 약 10노트로 유지하면서 웅천호 작업선들을 자선의 선수 앞쪽으로 빨리 통과시키기 위해 침로만 급격히 우현쪽으로 대각도 변침하였다.

그러나 사실 웅천호 작업선들은 107성보호 선미 뒤쪽을 지나려고 계속 좌현 변침하고 있었기 때문에 웅천호 작업선들과 107성보호가 서로 마주보게 되었고, 107성보호 선장은 급히 후진기관을 이용하여 선속을 줄였지만, 107성보호 선장이 우현 변침을 시작한지 약 18초 후인 2019. 12. 19. 05:23:49경 107성보호 선수부와 웅천호 작업선들의 선수부가 아래 [사진 1]과 같이 거의 정면으로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충돌사고’라 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333"></img>[사진 1] 충돌상황 재연사진(좌-107성보호, 우-웅천호 작업선들)한편 제113웅천호는 2010. 11.9. 거제시 소재 아시아조선㈜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7.00톤(길이 23.03미터, 너비 4.6미터, 깊이 2.25미터의 통영시 선적 강조 어선으로, 255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다.

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어선검사를 받고 2024. 12. 30.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아 보유하고 있다.제115웅천호는 2010. 11.9. 거제시 소재 아시아조선(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7톤(길이 23.03 미터, 너비 4.6미터, 깊이 2.25미터)의 통영시 선적 강조 어선으로, 255킬로와트의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다. 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2018. 6. 19. 제1종 중간검사를, 2019. 6. 3. 임시검사를 받고 2025. 6. 10.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아 보유하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335"></img>[그림 ] 제115웅천호 일반배치도웅천호 작업선들은 항해장비로 레이더,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등을 갖추고 있다.웅천호 작업선들은 기선권현망선단의 작업선으로 조업에 참가했다.

웅천호 작업선들은 권현망을 나누어 싣고 접현한 채 나란히 이동하다가, 서로 떨어지면서 투망을 하고, 일정시간 떨어진 채 진행하며 예망을 하다가, 다시 모이면서 양망을 하는 형태로 어로 작업을 한다. 웅천호 작업선들이 항해할 때에는 제113웅천호 좌현과 제115웅천호 우현의 선수와 선미를 각각 로프로 연결하여 접현한 채 항해한다. 제113웅천호와 제115웅천호에 각각 선장이 탑승하고 있으나, 항해할 때 선속 변경이나 변침 등 선박의 움직임에 변화를 줄 때 주도적인 결정은 제113웅천호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B(이하 ‘제113웅천호 선장’이라고 한다)이 하고, 제115웅천호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C(이하 ‘제115웅천호 선장’이라고 한다)은 제113웅천호 선장의 결정에 문제가 없는 한 그 결정에 따른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33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웅천호 작업선들은 2019. 12. 19. 어탐선인 제111웅천호 등의 선단선들과 함께 경남 남해군 소재 미조항에서 출항하여 세존도 인근 해상의 조업지를 향하였다.

웅천호 작업선들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서로 접현한 채 제111웅천호를 따라 항행하였다.웅천호 작업선들은 항해 중 좌측에서 조금 떨어져서 항행 중이던 107성보호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었는데, 제111웅천호가 107성보호 선미 뒤쪽을 지나가자, 웅천호 작업선들도 2019. 12. 19. 05:22경 제111웅천호를 뒤따라 107성보호 선미 뒤쪽을 통과하려고 좌현 변침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웅천호 작업선들이 좌현 변침을 지속하면서 107성보호와 약 0.1마일 거리에 이르렀을 무렵인 2019. 12. 19. 05:23:31경 107성보호가 갑자기 대각도 우현 변침을 하여 선수가 서로 마주보게 되었다.

이에 웅천호 작업선들은 급히 선속을 줄였으나, 2019. 12. 19. 05:23:49경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107성보호와 충돌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33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사건 충돌사고로 인적 피해는 없으나, 107성보호 선수부가 파손되었고, 제113웅천호 선수부에 균열이 발생하였으며, 제115웅천호 선수부 페인트가 벗겨졌다.이 사건 충돌사고 발생 당시 해역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초속 약 8미터의 북서풍이 불었고, 파고는 1미터 내지 2미터였으며, 시정은 약 7마일로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충돌 약 18초 전 갑자기 우현 변침하던 동력선인 107성보호와 충돌 약 2분 전부터 좌현 변침 중이던 웅천호 작업선들 사이에서 발생하였다. 해사안전법 제72조(마주치는 상태)나 같은 법 제73조(횡단하는 상태)는 일정한 침로나 속력을 유지할 것을 전제로 적용되므로, 이 경우 위 규정들을 적용할 수 없고,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책임) 규정에 의해 선원의 상무로 요구되는 항행원칙에 따라 사고 선박의 운항이 판단되어야 한다.

2) 107성보호의 부적절한 운항107성보호 선장은 충돌 전부터 갈지(之)자를 그리면서 예측하기 힘든 항적으로 항행을 지속하여 주변 선박으로 하여금 자선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게 하여 주변 선박들의 항행에 어려움을 주었다.107성보호 선장은 이 사건 충돌사고 발생 약 2분 전부터 침로와 속력을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하는 듯하였으나, 충돌 약 18초 전 갑작스럽게 대각도 우현 변침하여 결국 웅천호 작업선들과 충돌하기에 이르렀다.107성보호 선장이 충돌 약 2분 전부터 유지하던 침로와 속력을 계속 유지하였다면, 비록 매우 근접한 거리이기는 하나 웅천호 작업선들이 107성보호 후미를 무사히 통과하였을 것이다.

107성보호 선장이 보다 침착하게 웅천호 작업선들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오히려 선속을 증가시켰다면 웅천호 작업선들은 보다 여유 있게 107성보호의 후미를 통과할 수 있었을 것이다. 반대로 107성보호 선장이 선속을 미리 충분하게 감소시키거나 보다 빨리 우현 변침을 하였다면, 웅천호 작업선들이 107성보호의 선수 앞 공간을 무사히 지날 수 있었을 것이다.그러나 107성보호 선장은 좌현 변침 중인 웅천호 작업선들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충돌 약 18초 전에 갑자기 대각도 우현 변침 하는 최악의 선택을 하여 이 사건 충돌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렇다면 107성보호 선장의 이러한 부적절한 운항이 이 충돌사건의 주된 원인이라 할 것이다. 3) 웅천호 작업선들의 부적절한 운항선박을 조선할 때에는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시간적·공간적 여유를 확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웅천호 작업선들은 107성보호 선미 뒷 공간을 통과하려고 충돌 2분 전부터 지속적으로 좌현 변침하면서 107성보호와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지 아니하고 너무 가까이 접근하였다. 비록 107성보호가 충돌 직전 갑작스럽게 변침한 것이 이 충돌사건의 주된 원인이라 하나, 웅천호 작업선들이 미리 선박의 속력을 감소시키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107성보호와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과도하게 접근한 것 또한 이 충돌사건의 일부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107성보호가 좌현 변침 중이던 웅천호 작업선들(제113웅천호 등 2척의 선박들)을 향하여 갑자기 우현 변침하면서 발생한 것이나, 웅천호 작업선들(제113운천호 등 2척의 선박)이 107성보호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2) 원인제공비율이 사건에 대하여 양측 해양사고관련자들이 원인제공의 비율을 밝혀달라는 요청이 있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 선박의 해양사고 원인제공비율을 살펴본다.107성보호측이 움직임을 예측하기 힘든 항적을 그리면서 항행하고 있었다는 점, 상대선박의 의도를 잘못 판단하고 충돌 약 18초 전에 갑자기 우현 변침하여 충돌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점, 웅천호 작업선들이 107성보호 선미 뒤편으로 충분한 거리를 두고 지나려 하지 아니하고 너무 가까이 접근하여 위험을 증대시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 발생에 대한 양 선박의 원인제공비율은 107성보호측이 60%, 웅천호 작업선들이 40%인 것으로 각각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107성보호의 선장으로서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거나 상황을 판단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를 얻기 위하여 필요하면 속력을 줄이거나 기관의 작동을 정지하거나 후진하여 선박의 진행을 완전히 멈추어야 하나, 상대선박의 의도를 잘못 파악한 채 충돌 약 2분 전부터 충돌 약 18초 전까지 아무런 침로와 속력의 변화 없이 항행하다가, 갑자기 상대선박을 향하여 대각도 우현 변침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사건 충돌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고려하여,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113웅천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동작을 취할 때에는 다른 선박과의 사이에 안전한 거리를 두고 통과할 수 있도록 그 동작을 취하여야 하나, 107성보호에 매우 근접하여 지나가려 하다가 결국 충돌에 이르렀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다. 해양사고관련자 C비록 항행에 대한 주된 판단을 제113웅천호의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B가 담당하였다 하나, 해양사고관련자 C는 제115웅천호의 선장으로서 제115웅천호의 안전운항을 책임지고 있으므로 부적절한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고 안전한 항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한다.그러나 이 사람은 웅천호 작업선들이 107성보호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지 아니한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미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충돌 직전에서야 속력을 줄이는 등의 조치를 뒤늦게 취하였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박은 다른 선박과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될 수 있으면 충분한 시간적·공간적 여유를 두고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선박을 적절하게 운용하여야 한다.

나. 선박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거나 상황을 판단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를 얻기 위하여 필요하면 속력을 줄이거나 기관의 작동을 정지하거나 후진하여 선박의 진행을 완전히 멈추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107성보호가 좌현 변침 중이던 제113웅천호 등 2척의 선박들을 향하여 갑자기 우현 변침하면서 발생한 것이나, 제113운천호 등 2척의 선박이 107성보호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와 해양사고관련자 C를 각 견책한다.다만 위 A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별지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325"></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어선 107성보호.어선 제113웅천호 등 2척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21-018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9. 12. 19. 05:24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4도 40분 16초 · 동경 128도 02분 09초(경남 남해군 호도 남서방 약 1해리 인근 해상)</span>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