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107문창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3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107문창호 선 적 항포항시 장기면</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3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7.00톤 기관종류ㆍ출력디젤기관 60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2006년 8월 8일 00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00분 42초ㆍ동경 130도 36분 22초(울릉도 가두봉등대로부터 206도 방향, 약 29.5마일 해상)</span> 107문창호는 1997년 7월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소재 J 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47.00톤, 디젤기관 600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25.75미터, 너비 5.30미터, 깊이 2.13미터의 강화플라스틱조 근해채낚기어선으로, 선박검사기술협회 포항지부로부터 2006년 7월 24일 정기검사를 수검하여 2011년 7월 16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은 주기관을 2002년 4월경 오버홀(overhaul)하여 기관 각 부분을 정비하였으며, 그 후 장기간에 걸쳐 운전하다가 2006년 7월경 윤활유펌프 등은 개방점검하지 아니한 채 실린더헤드만 개방하고 주기관의 정비를 완료하였다.2006년 5월경 이 선박에 승선한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기관장 A”라 한다)는 윤활유펌프가 크랭크챔버 내에 장치되어 있는 관계로 선내에서 자체적으로 개방점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므로 정기적인 윤활유 교환 및 기관운전 중에 윤활유펌프의 정상적인 압력 점검 등 일상적인 정비만을 수행하여 왔으며,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된 윤활유펌프 축의 부싱(bushing)상태가 불량하여 윤활유펌프가 주기관 운전 중 손상될 우려가 있었으나 주기적인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이를 알지 못한 채 기관을 운전해 오고 있었다.이 선박은 2006년 8월 5일 09시 30분경 기관장 A를 포함한 선원 6명이 승선하고 오징어채낚기 조업 차 72-7해구를 향하여 후포항을 출항하였으며, 같은 날 15시 00분경 조업지에 도착하여 조업준비를 한 후 같은 날 19시 00분경부터 조업지를 이동해가며 조업을 계속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달 7일 19시 00분경 1호발전기(420KVA)및 2호발전기(105KVA)를 작동치 아니하고 예비상태로 두고 주기관을 작동시킨 후 클러치로 주기관 뒤에 있는 발전기(520KVA)를 연결하여 오징어 집어등 120개를 켜고 자동조상기 14대를 가동하여 조업을 시작하였다.기관장 A는 주기관과 발전기를 작동한 후 정상적으로 운전되는 것을 확인하고 기관실을 나와서 우현갑판에서 자동조상기를 가동하여 오징어를 잡고 있었으며, 선장 B는 좌현갑판에서 선원들과 함께 오징어 조업을 하고 있었다.조업도중 선장 B는 기관실에 하얀 색의 가스가 차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기관경보음이 울리고 있는 기관실에 들어가 주기관의 크랭크실과 클러치 연결부위에서 기름과 흰색의 가스가 뿜어져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기관장에게 기관을 정지하도록 지시하였다.좌현갑판에 있던 기관장 A는 선장의 지시를 받고 기관실 연돌 쪽을 보니 흰 연기가 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기관실에 들어가 주기관과 클러치 하단 부위에서 흰 연기와 가스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냉각수온도 등을 점검한 후 운전 중인 주기관의 회전수를 1,800rpm에서 700rpm으로 낮추었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회전수를 낮추고 잠시 작동하다가 2006년 8월 8일 00시 40분경 울릉도 가두봉등대로부터 206도 방향, 약 29.5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00분 42초.동경 130도 36분 22초 해상에서 주기관이 정지되었다.기관장 A는 주기관이 정지되자 플라이휠을 회전시켜 작동해보았으나 움직이지 아니하여 주기관이 고착된 것으로 판단하고 본선에서 수리가 불가능함을 선장에게 보고 하였으며, 이에 선장 B는 같은 날 01시 30분경 포항어업정보통신국에 구조를 요청하였다.표류하고 있던 이 선박은 같은 날 03시 30분경 현장에 도착한 포항해양경찰서 소속경비정에 의해 구룡포항 앞 해상까지 예인되었으며, 이후 어선 한동호에 예인되어 같은 날 18시 00분경 구룡포항에 입항하였다.이후 기관장 A는 구룡포읍 소재 선박수리업체 대양선기에서 주기관을 분해하였을 때 윤활유펌프 축의 부싱이 마모되어 손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6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0.5미터였다.이 손상사고로 주기관의 크랭크축, 실린더 라이너, 피스톤, 메인베어링, 크랭크메탈, 윤활유펌프 등 주요부품이 손상되었으며, 수리비의 과다로 인하여 주기관을 다른 중고기관으로 교체하였다.

2.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주기관의 정비소홀이 선박은 주기관을 2002년 4월경 오버홀(overhaul)하여 기관 각부를 정비하였으며, 그 후 장기간에 걸쳐 운전하다가 2006년 7월경 실린더헤드만 개방한 상태에서 주기관의 정비를 완료하여 윤활유펌프 등은 개방점검하지 아니한 채 기관을 운전함으로써 충분한 점검.정비를 하지 못하였다.2) 윤활유펌프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통상적으로 주기관의 윤활유펌프가 손상되는 것은 장기간에 걸쳐 운전하면서 주기적인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나타난 결과이며, 만약 주기적으로 윤활유펌프의 상태를 점검하였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기관의 윤활유펌프는 선내에서 자체적으로 개방점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므로 주기관을 오버홀 할 때 필히 윤활유펌프의 주기적인 점검.정비를 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선박은 약 4년 3개월 동안 장기간 사용해온 이 주기관을 정비할 당시에 윤활유펌프 등은 개방점검하지 아니한 채 실린더헤드만 개방한 상태에서 주기관의 정비를 완료함으로써 그 결과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된 윤활유펌프 축의 부싱(bushing)상태가 불량하여 윤활유펌프가 주기관 운전 중 손상될 우려가 있었으나 이를 알지 못한 채 계속운전하여 윤활유펌프가 손상되었다.3) 주기관 손상의 확대작동중인 윤활유펌프가 손상되면서 주기관 각 작동부에 윤활유가 정상적으로 공급되지 아니하여 주기관이 과열되면서 주요부품인 크랭크축, 실린더 라이너, 피스톤, 메인베어링 등이 손상되었으며, 주기관의 운전 중 윤활유압력이 비정상적으로 낮을 경우 자동적으로 울리도록 된 경보장치의 경보음을 청취하였음에도 즉각적인 대응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주기관의 손상을 확대시켰다.

나.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에 대한 정비ㆍ점검을 소홀히 하여 윤활유펌프가 손상됨으로써 주기관의 윤활불량으로 인한 과열로 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107문창호의 기관장으로서 주기관 등 주요장비에 대하여 사용 및 점검방법을 숙지하고 올바른 운전방법과 주기적인 예방점검을 통하여 주요장비의 고장을 발생시키지 아니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된 윤활유펌프 축의 부싱(bushing)상태가 불량하여 윤활유펌프가 주기관 운전 중 손상될 우려가 있었으나 주기적인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이를 알지 못한 채 기관을 계속 운전함으로써 기관손상이 발생되도록 한 행위는 이 사람의 과실로 인정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징계.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하여야 하나, 이 선박이 50톤 미만의 소형선박인 점과 이 선박의 윤활유펌프를 선내에서 자체적으로 개방점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등을 감안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교훈통상적으로 주기관의 윤활유펌프 축의 부싱이 마모로 손상되는 것은 장기간에 걸쳐 운전하면서 주기적인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나타난 결과이며, 만약 주기적으로 윤활유펌프의 상태를 점검하였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에 대한 정비ㆍ점검을 소홀히 하여 윤활유펌프가 손상됨으로써 주기관의 윤활불량으로 인한 과열로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