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107동해호.어선 제505쌍용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3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107동해호 제505쌍용호 선 적 항경상남도 사천시울산광역시 선박소유자DE 총 톤 수66.00톤 39.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70마력디젤기관 585 해양사고관련자A BC 직 명선 장 기관장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6급기관사 6급항해사 사고일시1999년 10월 25일 11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28분 50초.동경 129도 25분 35초(울산 방어진항 수협공판장 부두 해상)</span> 107동해호는 1966년 9월 일본국 J조선(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66톤, 길이 31.30, 너비 5.80, 깊이 2.60미터, K사 제조 47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조 기선권현망어선으로 선교는 선수에 있다.이 선박의 주기관 연료이송펌프와 주기관 사이의 연료유관은 외경 0.5인치의 철재 제품으로 외부가 페인트로 도장되어 있으며, 주기관 측 가까운 곳에 균열의 위험이 있었으나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B(이하 ‘기관장 B’라 한다)는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이 선박은 1999년 10월 25일 06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1명이 승선한 가운데 방어진항을 출항한 후 같은 날 07시 00분경부터 방어진 남동방 연안에서 멸치잡이 조업을 하다가 어황이 부진하고 또한 어탐선을 수리하기 위하여 방어진항으로 회항하기로 결정하고 선장 A와 기관장 B를 제외한 나머지 선원들을 선단선에 내려주고 두 사람만 승선한 상태에서 같은 날 10시 00분경 조업지를 출발하여 방어진항으로 귀항하기 시작하였다.방어진항은 항의 서측으로부터 동쪽으로 축조된 서방파제와 슬도 서측으로부터 서쪽으로 동방파제가 축조되어 있으며, 서방파제 입구로부터 북서쪽으로 약 550미터 거리에 있는 수협공판장 부두(이하 ‘수협부두’라고 한다)는 진방위 047도 방향으로 뻗어 있고 남측에는 이 부두와 약 122도의 둔각을 이루는 형태로 다른 부두(이하 ‘남측부두’라고 한다)가 연결되어 있고 부두가 협소하여 여러 어선들은 두 부두에 먼저 접안한 선박에 접현.계류하는 상황이다.이 선박이 방어진항을 입항할 시점에서 남측부두에는 제일 가장자리(바다 측)에 이 선박의 선단선 108대동호를 비롯한 4척의 어선이 선수를 북쪽으로 향한 채 접현.계류하고 있었고, 수협부두에는 제일 가장자리에 제505쌍용호을 비롯한 5척의 어선들이 선수를 북동쪽(진방위 047도)으로 향한 채 접현.계류하고 있었으며 두 부두의 가장자리에 있던 양 선박간의 거리는 약 40미터였다.이 선박은 조업지로부터 전속인 8-9노트로 항해하다가 같은 날 10시 50분경 방어진항 동방파제 입구에 도착하였으며 서방파제를 통과하면서 남측부두의 108대동호에 좌현으로 접현.계류하기 위하여 감속하였고 선수를 108대동호의 좌현 선미측을 향하여 접근하다가 108대동호와 약 150미터 거리에 이르렀을 무렵 과도한 전진속력을 감쇄시키기 위하여 주기관을 후진하였으나 주기관 연료유관에 발생한 균열로 연료유가 누유되면서 주기관에 연료가 공급되지 아니하자 후진기관이 작동하지 아니하였다.이 선박이 전진타력에 의하여 108대동호와 접근하자 선장 A는 우현전타하였으나 108대동호와 현측끼리 접촉하였고 이때 선단선 108대동호 선원이 계류삭을 연결하였으며 선체는 계속 전진하여 선수가 약 317도로 향할 무렵인 같은 날 11시 10분경 108대동호와 약 40미터 떨어져서 접현.계류중이던 제505쌍용호의 우현 선미부와 이 선박의 선수부가 직각으로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5-6미터로 불고 해상에는 파도가 거의 없었다.한편, 제505쌍용호는 M에프알피(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39.00톤, 길이 21.50, 너비 5.30, 깊이 2.18미터, 디젤기관 585마력 1기를 장치한 합성수지조 근해채낚기어선으로 조업을 마치고 사고당일 09시 40분경 방어진항 위 수협부두에 접현하고있던 선박의 우현에 좌현 접현.계류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선장 C는 이 선박을 계류한 후, 선원 1명을 제외한 모든 선원과 함께 하선하였으며, 남은 선원 1명은 선원실 안에서 낚시를 손질하고 있던 중 위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107동해호는 손상이 없었으나 제505쌍용호는 우현 선미부 선체외판이 길이 약 1.6미터 x 높이 약 0.3미터 파손되고 내부에 배관된 해수관 등이 굴곡되는 손상을 입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107동해호가 부두에 계류하기 위하여 먼저 계류하고 있는 선박에 접근하면서 충분한 거리에서 적절한 감속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진행하던 중 과도한 속력을 감속시키기 위하여 주기관을 후진하였으나 주기관 연료유관의 균열로 연료유가 공급되지 아니하여 주기관이 정지되고 후진이 되지 아니함으로써 전진타력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즉, 이 충돌사건은 107동해호측이 많은 선박이 접안.계류중인 부두에 안전한 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한 채 접근하던 중 주기관의 고장으로 강한 전진타력을 제어하지 못함으로써 제505쌍용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A이 사람은 107동해호의 선장으로서 부두에 계류.정박하기 위하여 안전한 속력으로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방어진항 수협공판장 부두에 접근하면서 안전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충돌사고를 발생시킨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를 견책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B이 사람은 107동해호의 기관장으로서 주기관의 연료유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부두에 접안하기 위한 이 선박의 항내조선중 연료유관이 균열되어 주기관이 운전불능에 이르게 됨으로써 충돌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 C이 사람은 제505쌍용호의 선장으로서 접안중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여 접.이안 작업을 하는 선박이 충돌위험을 갖고서 접근하는 경우 선체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충재(防衝材)를 대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으나 이것이 이 충돌사고의 발생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107동해호측이 다수의 선박이 접안.계류중인 부두에 안전한 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한 채 접근하던 중 주기관의 고장으로 강한 전진타력을 제어하지 못함으로써 제505쌍용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