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107남경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6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107남경호 선 적 항충무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1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52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89년 5월 10일 21시 00분경 사고장소완도군 여서도 북측 해안선 암초</span> 107남경호는 총톤수 41, 디젤기관 352마력을 거치하고 1987년 10월 진수한 목조 근해통발어선으로 선체 길이 19.97미터, 너비 5.05미터, 깊이 2.81미터의 선박이다.본선은 1989년 4월 6일 14시 00분경 수심인 A 이하 10명이 승선하고 충무항을 출항하여 조업차 소흑산도 근해로 향하였다.같은 해 4월 9일 12시 00분경 소흑산도 남방 약 50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조업을 시작한 후 매일 2회씩 30일간 조업을 하다가 5월 9일 24시 00분경 현장을 출발하여 충무항으로 귀항하기 위하여 전속으로 항행하였다.다음 날인 5월 10일 21시 00분경 전남 완도군 여서도 북측 근해에 이르렀을 때 기상이 악화되어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시정이 약 30미터 정도로 제한된 상태에서 전속으로 속항 중이던 수심인 선장 A는 선수방향에 암초를 발견하고 좌초의 위험성을 느껴 즉시 주기관을 정지하였으나 전진타력에 의하여 선저부가 수중암초에 충돌하여 좌초되었다.그후 만조시에 자력 이초한 후 충무시 선적의 21삼학호에 예인되어 5월 12일 06시 00분경 충무항에 입항하였다.이 사고로 선저만곡부 외판이 파공되어 약 200만원 정도의 수리비가 소요되었다.사고발생 당시의 기상은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북동풍이 초속 13에서 14미터로 불고 파고는 3에서 4미터 정도이고, 시정은 약 30미터로 극히 제한된 상태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통발조업을 마치고 충무항으로 귀항도중 기상이 악화되어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시정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데도 야간항해를 하면서 선위 확인을 하니 않았으며 전방경계를 소홀히 한 채 전속으로 항주함으로써 선저부가 수중암초에 충돌 좌초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기상악화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선위확인 없이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전속으로 항주하는 등, 선박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야간 항해 중 선위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전방경계를 소홀히 한 채 전속으로 항주함으로써 수중암초에 충돌하여 발생되었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