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105화성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105화성호선 적 항 여수시 화양면선박소유자 A총 톤 수 4.99톤기관의 종류 및 출력 디젤기관 238마력수 심 인 없 음사고일시 1998년 9월 27일 16시 10분경장 소 북위 34도 25분 14초.동경 127도 29분 30초(전남 고흥군 봉래면 염포리 앞 해안)105화성호는 총톤수 4.99톤, 디젤기관 238마력을 장치한 길이 10.2미터 폭 2.9미터 깊이 1.0미터로 J에프알피(FRP)조선소에서 1998년 1월 진수된 여수시 화양면 선적의 합성수지조 연안연승어선으로 1998년 2월 19일 사실상 선주 겸 선장인 B{당32세(망)}의 처 C(38세)의 오빠인 A(당54세)로부터 3천3백만원을 연이자 16%로 빌려 선가 5천 8백만원에 화성디젤에서 신조 인수하였고 선적증서상으로는 A명으로 등록하여 B가 운항하여 왔다.

이 선박의 운항자 B는 같은 해 7월 25일 A로부터 같은 이자로 8백만원을 더 빌려 개인채무와 어구 등 출어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오빠한테 4천 1백만원의 채무를 지게된 처 C는 이를 빨리 해결하려는 심정으로 선박의 운항과 어획물 판로에 깊이 관여하게 되었다. 이 선박의 어업허가는 연안연승으로 되어있으나 주로 도미 주낙(延繩 Long Line)을 하였으며 여름철에는 불법어로인 저인망어업을 하여 왔다.사실상 선주 겸 선장 B는 고흥군 나로도 출신 선원 D{당37세(망)}과 승선하고 나로도 해역이 어황이 좋다는 말을 듣고는 1998년 9월 5일부터 나로도 해역에서 조업하여 왔다.

따라서 C는 거주지인 여수와 나로도를 오가면서 선박의 운항과 어획물 판매에 대하여 관여하게 되었고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남편 B는 불만이 쌓이게 되었다. C는 사고당일인 1998년 9월 27일에도 10시 40분부터 13시경까지 여수에서 나로도로 가는 버스 안에서 휴대폰으로 남편 B과 통화하면서 잡은 고기 위탁판매 문제로 심하게 다투었다. 이에 격분한 B는 그날 점심식사도중에 술을 밥그릇으로 마시면서 폭음을 하였고, 그날 14시경에 현지에 도착한 C는 화가 잔뜩 나있는 남편과 휴대폰으로 걸려온 전화통화만 하고 만나보지도 못한 채 16시 00분경 버스 편으로 여수로 되돌아갔고, 통화후 또다시 D의 집과 부두에서 술을 마시고 같은 날 16시 00분경 B과 D는 고흥군 외나로도 축정항을 출항하였다.점심식사도중 밥그릇으로 폭음을 하고 그 뒤 또다시 술을 마셔 자제력을 잃을 정도로 흥분한 B는 축정항을 빠져 나오자 마자 16노트 이상으로 고속 질주하면서 선회하다가 1998년 9월 27일 16시 10분경 축정항으로부터 약 4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25분 14초.동경 127도 29분 30초 지점인 고흥군 외나로도 염포리 앞 해안 암반 일명 부채바위에 충돌 좌초하고 말았다.사고당시 부근해상의 날씨는 흐리고 시정은 2.5마일로 북동풍이 초속 6-9미터로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1-1.5미터로 잔잔한 편이었다,사고 부근에서 이러한 광경을 목격한 정다운1호 선장 E가 K해양경찰서 나로도 지서에 신고하였고 해경정 2척과 주위 어선 2척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이 좌초사고로 선체는 크게 파손되어 침몰되었고 좌초시 충돌의 충격으로 의식을 잃은 선원 2명은 탈출하지 못하고 선체가 침수되어 침몰되면서 함께 익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원 인이 해난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어선 105화성호의 사실상 선주 겸 선장인 B(망)는 선박구입자금과 출어자금 등의 명목으로 그의 처 C의 오빠 A로부터 전체액수의 약 62%에 해당하는 4천1백만원을 연이자 16%로 빌려 무리한 어선운항을 시작하였고, 그의 처 C는 오빠로부터 빌린 채무 해결을 위하여 남편 B의 선박운항과 어획물 판매에 대하여 관여하게 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두 사람 사이 갈등이 점점 커지게 되었고 사고 당일날도 처 C가 거주지인 여수에서 나로도 현지를 향하여 버스를 타고 가면서 휴대전화로 위탁판매 문제로 다투게 되어 화가 난 B는 점심식사도중에 밥그릇으로 술을 마시는 등 폭음을 하고 또다시 선원 D의 집과 축정항 부두에서 술을 더 마신 후 상당히 흥분되어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출항하게 되었다.

이렇게 출항한 B는 축정항을 빠져 나오자 전속 16노트로 고속질주 항해하면서 고흥군 외나로도 염포리 앞 해상에서 선회하다가 연안 암반 일명 부채바위에 충돌 좌초하였다.따라서 이 침몰 사건은 폭음 후 흥분된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고 고속질주 항행함으로써 연안암반에 충돌.좌초되어 발생한 것이다.선원이 사망한 것은 암반에 고속 충돌시 의식을 잃고 탈출하지 못함으로 인한 것이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폭음 후 흥분된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고 고속질주 항행함으로써 연안 암반에 충돌.좌초되어 발생한 것이다.선원이 사망한 것은 암반에 고속 충돌시 의식을 잃고 탈출하지 못함으로 인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