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105진영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6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105진영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27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5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선박소유자)B(선장) 사고일시1990년 11월 16일 04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36분 36초, 동경 125도 32분 30초</span> 105진영호는 목조 저인망어선의 주선으로 종선인 106진영호와 선단을 이루어 1990년 9월 4일 17시 00분경 군산시 해망동 선착장에서 선장 C 등 7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약 11개월 동안의 조업예정으로 어청도 근해를 향하여 출어하였다.이들 선단은 어청도 근해에서 조업을 한후 어획물을 어청도에 기항하여 운반선에 양륙하는 형식으로 어로작업을 계속하던중 1990년 11월 12일 선장 지일수는 몸이 불편하여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A의 허락을 받고 운반선 편으로 하선하였으며, 지정해난관계인 A는 면허가 있는 선장을 즉시 선박에 보내어 정상 운항토록 하지 아니하고 갑판장 지정해난관계인 B로 하여금 선장 직무를 맡도록 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서격렬비열도 서방 약 16마일 해상에서 조업을 하다가 어획물 약 150톤을 싣고 양륙차 같은해 11월 16일 01시 00분 어장을 떠나 어청도로 향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심한 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되어 있었음에도 약 6노트의 속력을 유지하면서 나침로 140도로 항진을 하다가 계속된 작업으로 쌓인 피로를 풀겸, 잠시 잠을 자기 위하여 같은날 03시 00분 갑판원 D에게 선교당직을 일임하고 선교내의 침상에서 취침에 들어갔다.그러나 선교당직중에 있던 D는 졸면서 항진하여 선체는 예정된 침로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자침로 330도로 항진하였으며, 같은날 04시 00분 서격렬비열도 서단 북위 36도 36분 36초, 동경 126도 32분 30초의 암초에 좌초되면서 선수선저가 크게 파손되었다.좌초의 충격에 잠이 깬 지정해난관계인 B는 갑판으로 달려 나갔으며, 주위가 거의 식별되지 않는 어둠속에서 대파된 선수손상부로 부터 침수가 가중되어 선체는 침하되고 기관실 역시 침수되어 같은시 05분경 기관이 정지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중단파 무선전화기(S.S.B.)로 구조요청을하고 대기중 같은날 06시 00분경 인근을 항해중이던 15톤급 채낚기어선(선명미상) 1척이 본선에 도착, 이미 침수량의 증가로 선교만 물에 뜬 형태의 이 선박을 끌고 어청도로 예인하던중 먼저 어장을 떠나 어청도로 가고 있던 선단선 106진영호 역시 105진영호로부터 구조요청을 받고 바로 회항하여 08시 00분경 예인에 가세한 가운데 역시 구조요청을 받고 인근 항해중 도착한 타어선 3척등과 합세하여 구조예인을 시도하였으나, 같은날 11시 00분경 서격렬비열도 남방 3마일 해상에 이르렀을 때 침수량 증가로 선체가 급격히 침하되면서 예인삭이 극도로 긴장되어 더 이상 예인이 불가하다고 단정하고 예인삭을 잘라 버렸던 바 105진영호는 그 자리에서 바로 침몰되었다.당시 사고해역에는 남서풍이 초속 6~8미터로 부는 가운데 시정 약 10미터 정도의 짙은안개가 계속되고 있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며, 연안 항해중 농무로 시계가 극히 제한되어 있었음에도 선장의 직책을 맡고 있던 지정해난관계인 B가 직접 조선지휘를 하지 아니하고 선원 D로 하여금 조타 및 선교당직을 보도록 하여 선원 D가 졸면서 항진, 선체가 예정항로를 이탈 좌초케 되었으며, 선수부가 대파되어 구조 예인중 침수가중으로 침몰하였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박소유자로 유자격 해기사를 선장으로 승선시켜 선박을 운항시켜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자격이 없는 선원에게 선장의 직무를 행하도록 한 것은 이 사건 발생의 원인에 관계가 있으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사고당시 선장의 직무를 행하고 있었으므로 안개가 끼어 시계가 제한된 경우 안전속력으로 감속하고 견시원을 증원 배치하며 선장이 직접 조선지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조타 및 당직을 선원 1인에게 전담시키고 취침한 행위는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나 선장의 자격이 없는 무면허자로 굳이 권고치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해기사면허증이 없는 무자격자를 선장으로 승무시키고 연안 항해중 시계제한 상태에서 선장이 직접 조선지휘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