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H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H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0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105원진호태광호 선 적 항북제주군 한림읍북제주군 한림읍</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0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BC 총 톤 수9.77톤2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325마력디젤기관.49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실소유자 겸 선장 사고일시2001년 12월 21일 01시 55분쯤 사고장소북위 33도 25분 00초, 동경 126도 15분 49초 지점(북제주군 한림항 한수리 축항 돌단부)</span> 105원진호는 북제주군 애월읍 소재 H FRP조선소에서 총톤수 9.77톤, 디젤기관 325마력으로 1999년 6월 건조 진수되어 연안어업(연안연승)에 종사하는 합성수지조의 어선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공부상 선박소유자 B의 아버지로서 실질적인 이 선박의 소유자이다.
건조 당시만 해도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단지 실질적 선박소유자라 한다)는 선박소유자의 명의를 갖고 있었으나 그가 어구의 구입, 운항에 필요한 각종 자금 등이 부족하여 융통하고자 할 때마다 수협 등의 금융기관은 고령임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므로 자금 융통을 쉽게 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 B를 공부상 선박소유자로 하였을 뿐 여전히 그는 선장직을 계속 수행하고, 선박소유자로서의 모든 관리도 하고 있었다.이 선박의 선체부분 건조에는 실질적 선박소유자의 자기 여유자금을 사용하였으나 기관부분에 대하여는 자금이 없어 수협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고, H FRP조선소 대표 D(이하 단지 조선소 대표라 한다)가 채무이행의 보증을 서는 형식으로 일단 건조를 마치고 보니 약 3천1백만원 가량의 채무가 발생하게 되었는바 조선소 대표의 요구에 따라 1년이 지나 돌아오는 시점에 상기 채무를 상환하겠다는 취지의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공증인가 H종합법무법인에서 증서 1999년 제561호로 작성하였다.이 선박은 건조되어 선박소유자에게 인도된 후 실질적 선박소유자가 선장으로 승무한 가운데 주로 갈치잡이 주낙 어로작업을 하고, 채무의 일부만을 상환하여 아직 1,390만원의 채무가 남아있는 상태인 2001년 10월 6일 조선소 대표가 위 공정증서 정본을 근거로 J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에 2001본1444호로 강제집행신청서를 접수하였다.위 강제집행신청서에 따라 같은 해 10월 24일 유체동산 압류절차가 시작되어 집행관 E가 한림항 마을 앞 부두에 정박중인 이 선박에 가서 유체동산 압류절차를 취한 뒤 압류물의 관리를 위하여 조선소 대표로부터 보관증을 받고 그에게 이 선박의 보관을 명하여 조선소 대표의 명을 받은 H FRP조선소 F 실장이 집행관 E가 입회한 자리에서 축항 쪽으로 이동하여 정박시킨 후 실질적 선박소유자가 설치한 자물쇠는 절단시켜 없애버리고 조타실, 기관실을 새로운 자물쇠를 구입하여 잠근 상태에서 열쇠는 조선소 대표가 가지고 있으면서 선박을 보관하기 시작하였다.같은 달 31일 조선소 대표는 압류채권 수액을 35,008,500원에서 49,806,371원으로 확장하고자 일단 위 2001본1444호 강제집행신청을 취하하고 나서 다시 새로운 2001본1626호의 강제집행신청을 하였다.이에 따라 같은 해 11월 6일 집행관 E가 다시 한림항에 가서 이 선박에 대하여 유체동산압류절차를 취하였으나 2001본1444호 사건의 압류집행 당시와는 달리 압류목적물인 이 선박을 조선소 대표에게 보관시키는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집달관의 압류목적물 직접보관원칙을 정한 구민사소송법 제5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집행이 행하여져 보관의 책임이 실질적 선박소유자에게 돌아왔다.그러나 실질적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압류에 관련된 법률적 지식도 전혀 없고, H FRP조선소측이 제1차 압류할 때 조타실, 기관실 등에 설치한 자물쇠도 여전히 잠긴 채 있으며, 출입항통제소에 출항할 수 없도록 조치도 되어 있어서 항구 밖으로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므로 남은 채무를 정한 날짜에 갚을 테니 압류를 풀어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날씨가 나빠 요동하여 선체가 안벽과 마찰을 일으키고 있으므로 선박을 보존하기 위하여 항구 안에서 자신의 선박을 자신이 관리할 수 있도록 열쇠를 달라고 두 번이나 가서 부탁을 하였으나 조선소 대표는 이를 모두 거절하였다.이와 같이 이 선박은 실질적 선박소유자와 조선소 대표간에 분쟁이 있는 가운데 선내에 당직자가 없이 장기간 선박관리가 소홀히 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더욱이 겨울이 되어 부랑인(浮浪人)들이 배 안에 들어와 자기도 하고 함부로 어지럽히며 화기의 취급을 소홀히 하고 있을 때인 같은 해 12월 21일 01시 55분쯤 북제주군 한림항 한수리 축항 돌단부인 북위 33도 25분 00초, 동경 126도 15분 49초 지점에서 어선 태광호 옆에 접현 계류 중 선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한편, 태광호는 목포시 소재 K조선소에서 총톤수 29톤, 디젤기관 490마력으로 1995년 7월 건조 진수된 합성수지조의 어선으로서 실소유자 G가 관리하던 중 선원을 구하기가 어려워 2001년 8월 1일부터 조업을 중단한 상태에 있다가 같은 해 12월 3일부터 검사기술협회에 계선계를 제출하고 한수리 축항 돌단부에 계선 중 105원진호에서 발생한 불이 이 선박으로 옮겨 붙었다.이 화재로 105원진호는 전소되고 태광호는 선교 및 선미 부분이 소손되었다.그후 이 화재사건과 관련하여 실질적 선박소유자가 조선소 대표를 상대로 J지방법원에 청구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J지방법원은 제1차 압류당시 선박의 보관책임은 조선소 대표에게, 제2차 압류당시 선박의 보관책임은 선박소유자에게 각각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는바 제1차 압류시에는 별다른 일이 없었으나 제2차 압류기간 중 위와 같이 화재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었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제주도 한림항 한수리 포구 축항 돌단부(突端部)에 계선계를 제출하고서 운항을 중단한 태광호가 먼저 계류하여 있는 상태에서 바로 그 옆에 채무관계로 압류된 105원진호가 접현 계류 중 정박당직자가 없는 가운데 화재가 발생한 나머지 전소되고 풍하 쪽에 있던 태광호는 105원진호로부터 불이 옮겨 붙은 결과 선교 및 선미부가 소손(燒損)되었다.실질적 선박소유자가 105원진호를 건조할 때 자금이 부족하여 수협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리면서 조선소 대표가 보증을 서게 되었는데 이때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었다.채무변제일이 경과되자 조선소 대표가 공정증서 정본에 근거하여 J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에 압류목적물인 105원진호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서를 접수함으로써 두 번에 걸쳐서 압류절차가 진행된바 있었다.이 화재사건과 관련하여 실질적 선박소유자가 조선소 대표를 상대로 J지방법원에 청구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제주지방법원은 제1차 압류당시 선박의 보관책임은 조선소 대표에게, 제2차 압류당시 선박의 보관책임은 선박소유자에게 각각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는바 제1차 압류시에는 별다른 일이 없었으나 제2차 압류기간 중 105원진호에 화재가 발생하게 된 것이었다.그런데 제1차 압류시 조선소 대표가 조타실, 기관실 등에 자신의 자물쇠를 채워두고 있었던 바 제2차 압류시에는 보관책임이 조선소 대표에게서 선박소유자에게로 돌아왔는데도 자신의 자물쇠로 계속 잠가 두는 바람에 선박소유자조차도 선박의 출입이 불가하였으므로 선박소유자는 자신이 선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전술한 자물쇠의 열쇠를 인계하여 줄 것을 2차에 걸쳐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일반적으로 한림항내에 계류중인 선박에는 정박당직자가 없으며 통상 외지로부터 들어온 선원들이 무단 승선하거나, 더욱이 겨울이 되면 부랑인(浮浪人)들이 배 안에 들어와 자기도 하고 함부로 어지럽히는 경우가 많은데 105원진호의 경우에도 정박자가 없는 가운데 부랑인이 승선하여 화기의 취급을 소홀히 하고 있었으나 선박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음으로써 이를 미리 막지 못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된다.태광호도 역시 나란히 접선상태로 계류 중 선박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음으로써 105원진호에서 발생한 불이 옮겨 붙지 못하도록 막지 못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은 되나 단순히 접선중인 옆 배에서 발생한 불이 옮겨 붙은 경우에까지 관리 불철저를 이 사건 화재발생의 원인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본다.따라서 이 화재사건은 105원진호가 선박관리를 철저히 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박당직자가 없는 가운데 외부인이 선내에 들어와 화기취급을 소홀히 하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없어 발생한 것이다.태광호의 화재는 105원진호로부터 옮겨 붙음으로 인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선박관리를 철저히 하여 외부인이 선내에 들어와 화기의 취급을 소홀히 하는 것을 미리 막아야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105원진호가 선박관리를 철저히 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박당직자가 없는 가운데 외부인이 선내에 들어와 화기취급을 소홀히 하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없어 발생한 것이다.태광호의 화재는 105원진호에서 옮겨 붙음으로 인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