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양 진 영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양 진 영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675"></img>103대승호는 2018. 1. 8. 금성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가 9.77톤(길이 17.40미터, 너비 5.15미터, 깊이 1.33미터)이고, 연속최대출력 530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인천광역시 중구 삼목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으로 된 연안자망어업 어선이다([사진 1]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677"></img>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8. 1. 17.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679"></img>이 선박은 연안자망어업과 연안통발어업 허가를 받아 닻자망 어구를 이용하여 하루 2∼3차례 정도 양망하여 젓새우 등을 조업하는 형태로 운항한다([그림 1] 참조).이 선박은 2023. 9. 4. 17:36경 해양사고관련자 103대승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7명이 승선하고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도 진리항에서 출항하여 인천광역시 옹진군 장봉도 서쪽 약 14해리인 서해특정해역에 위치한 만도리 어장(이하 ‘어장’이라 한다)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19:35경 어장 인근 남쪽 해역에 도착하여 대기하다가 같은 달 5일 아침에 북쪽으로 이동하여 만도리 제B호 부표 남쪽 해역에 도착하여 같은 날 19시경까지 조업 후 어장에서 나와 대기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같은 달 8일까지 일출 후 어장으로 들어가 조업한 후 일몰 전 어장에서 빠져나와 대기하는 형태로 조업을 하였다([그림 2]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720681"></img>이 선박은 같은 달 9일 06:30경 대기하던 해역에서 출발하여 어장에 도착한 후 조업하기 위해 기존에 설치해둔 닻자망 위치를 확인하던 중 해당 닻자망의 한쪽 닻에 연결된 부표줄(이하 ‘닻연결줄’이라 한다)이 보이지 않았다.이에 이 선박은 닻연결줄을 찾기 위해 해당 닻과 가까운 글리목과 연결된 부표줄(이하 ‘글리목연결줄’이라 한다)을 뱃머리 가운데에 설치된 가이드 롤러를 경유하여 조타실 아래 우현에 설치된 사이드 롤러로 감아올리기 시작하였고, 글리목과 연결된 닻줄(폴리프로필렌 재질의 로프로 둘러싸인 직경 약 27mm 와이어)이 올라오기 시작하였다.
가이드 롤러 양쪽에는 올라오는 줄이 가이드 롤러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안전핀(재질 특수강<각주>1</각주>, 일명 몽고지)이 꽂혀 있었다([사진 2, 3] 참조). 선장 A은 작업 전 안전핀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특별히 이상한 점이 없었다.선원 C가 조타실 우현 사이드 롤러를 작동하였고, 선원 D가 선수 우현에서 줄의 장력 등을 살펴 선원 C에게 신호를 보내 사이드 롤러를 적절히 작동하게 하였다. 나머지 선원 4명은 닻줄 왼쪽에서 닻줄에 엉킨 소라, 고동껍질 등 이물질을 제거하였다.
선장 A은 조타실에서 갑판 상황을 지켜보며 작업을 지휘하였다.선장 A은 당시 조타실 우현 사이드 롤러로 줄을 감고 있어서 닻줄이 선수 가운데에서 오른쪽으로 치우쳐 올라오게 되므로 평소에 주의 준 것과 같이 선원 D에게 줄이 힘 받는 반대 방향인 왼쪽으로 가서 작업하라고 지시하였으나 선원 D는 계속 선수 우현에서 작업을 진행하였다.이 선박에서 해당 닻줄 작업이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닻줄에 엉킨 어구폐기물이 선수 끝단에서 올라오다가 안전핀에 부딪치며 오른쪽 안전핀이 부러지는 순간, 같은 날 07:28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소연평도등대로부터 106도 방향, 거리 약 17.25해리인 북위 37도 31분 12초 · 동경 126도 03분 48초 해상에서 가이드 롤러에서 오른쪽으로 이탈된 닻줄이 선원 D(이하 ‘사고 선원’이라 한다)의 가슴 부위에 맞았다.사고 당시 해상 및 기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4∼6미터로 불고, 파고 약 0.5미터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사고 선원은 닻줄에 맞은 충격으로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닻줄에 밀려 바다에 빠졌다가 스스로 헤엄쳐 선박 쪽으로 접근한 후 선원들이 던져준 줄을 잡고 배 위로 구조되었다.선장 A은 같은 날 07:33경 인천어선안전조업국에 사고를 신고하였다.
이후 사고 선원은 현장에 출동한 해양경찰 구조정으로 옮겨져 인천광역시 강화군 후포항에서 소방구급대로 인계된 후 병원으로 이송되었다.이 사건 사고로 인해 사고 선원은 흉골 등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
2. 원 인이 선원부상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1) 선원의 부주의이 사건 사고는 닻자망 닻줄에 걸린 이물질 등을 제거하는 작업을 진행하던 중 뱃머리 가운데 설치된 가이드 롤러를 통해 올라오던 닻줄에 엉킨 어구폐기물이 가이드 롤러 양쪽에 설치된 안전핀과 부딪치고 한쪽 안전핀이 부러지면서 닻줄이 이탈되어 발생하였다.사고 당시 부러진 해당 안전핀은 특수강으로 제작된 장비로 이 선박에서 사고 당시와 같이 이루어진 줄 작업 시 계속해서 사용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안전핀에 육안으로도 확인될 정도의 이상이 있었다면 사고 당일 해당 작업 시 안전핀을 설치할 때 선원들에 의해 발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사고 당시 해상 상태, 안전핀의 재질등에 비추어 당시 닻줄에 엉킨 어구폐기물이 안전핀과 부딪쳤을 때 해당 안전핀이 부러질 정도의 강한 외력이 작용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103대승호 선장이 해당 안전핀의 관리를 소홀히 했다거나 선수 우현에서 줄의 장력을 살피면서 작업한 사고 선원이 무리하게 닻줄을 감아올리게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다만, 사고 당시 뱃머리 가운데에 설치된 가이드 롤러를 통하여 올라오던 닻줄은 조타실 우현 사이드 롤러를 작동하여 갑판 위로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에 닻줄의 장력은 오른쪽으로 가해지고 있었다.
따라서 사고 선원은 닻줄의 오른쪽이 아닌 왼쪽에 위치하여 작업을 했어야 한다.그러나 사고 선원은 조타실 우현 사이드 롤러를 작동하던 선원에 대한 신호 전달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선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안일하게 작업했던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사고 선원이 안전하지 않은 위치에서 계속 작업한 것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2) 선장의 작업 안전관리 소홀선장은 선박 안전운항의 책임자(「선박직원법」제11조)로서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 선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 중 위험이 식별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특히, 장력이 발생할 수 있는 줄 작업을 갑판에서 진행하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이 선박의 선장은 평소 장력으로 인해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작업 진행 시 안전한 위치에 있도록 교육하였고, 사고 발생 전 사고 선원이 닻줄의 장력이 미칠 수 있는 선수 우현 갑판에 있는 것을 인지하고 닻줄 왼쪽으로 이동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고 선원이 선장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음에도 해당 작업을 중지하거나 사고 선원에게 재차 안전한 위치로 이동할 것을 지시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이 진행되도록 하였다.따라서 이 선박의 선장이 작업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이 사건 발생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선원부상사건은 103대승호가 뱃머리 중앙에 설치된 가이드 롤러를 통해 닻자망 닻줄을 올려 이물질 등을 제거하는 작업 중 닻줄이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이드 롤러 양쪽에 꽂아둔 안전핀 중 오른쪽 안전핀이 부러지면서 선수 우현에 있던 선원이 이탈된 닻줄에 맞아 발생하였으나, 선장이 작업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은 103대승호의 선장으로서 장력 등으로 인하여 위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작업 진행 시 선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 안전을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작업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선원이 닻줄에 맞아 다치게 된 사고의 일부 원인을 제공하였고,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선원부상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 다만, 해당 사고를 당한 선원의 부주의한 행위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하여 해양사고관련자 A의 직무상 과실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어선 선원은 어구줄 관련 작업 등 줄에 걸린 장력으로 인해 위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작업 진행 시 위험하지 않은 곳에서 작업하여야 한다.
나. 어선 선장은 어구줄 관련 작업 등 줄에 걸린 장력으로 인해 위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작업 진행 시 선원이 위험하지 않은 곳에서 작업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 이 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약식심판에 해당되어 해양사고관련자의 소환 등의 심리절차를 생략하였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부상사건은 103대승호가 뱃머리 중앙에 설치된 가이드 롤러를 통해 닻자망 닻줄을 올려 이물질 등을 제거하는 작업 중 닻줄이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이드 롤러 양쪽에 꽂아둔 안전핀 중 오른쪽 안전핀이 부러지면서 선수 우현에 있던 선원이 이탈된 닻줄에 맞아 발생하였으나, 선장이 작업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을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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