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5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3경해호제27태화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사하구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187.00톤 구)119.71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000마력 1기디젤기관 60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B 직 명선 장 (주) J수산 관리부장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2001년 6월 25일 03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5분 14초.동경 129도 01분 48초(부산남항 K공동어시장 제2돌제 7-6부두 해상)</span> 제103경해호는 1988년 6월 부산광역시 소재 M조선조기(공)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87.00톤(L38.23xB7.00xD3.40미터), 디젤기관 1,000마력 1기를 장치한 강조 대형선망어선으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10명이 승선한 가운데 113해구에서 조업을 완료하고 2001년 6월 24일 07시 00분 경 조업지를 출발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15시 40분 경 부산 남항에 입항한 후 어획물을 하역하기 위하여 부산시수협공동어시장(이하 ‘공동어시장’이라 한다) 제2돌제 7-6부두에 선수를 동쪽으로 향한 자세로 계류삭을 선수미 각각 2개씩 잡고 우현 접안하였다.이 선박이 접안한 부산시 K공동어시장 제2돌제 안벽은 육지쪽에서 동쪽으로 길이 약 140미터, 폭 약 95미터 크기로 축조되어 있고 북쪽 안벽의 모서리 부분이 7-6부두이며, 이 부두와 인접한 바다쪽 안벽이 7-7부두이다.이 선박은 7-6부두에 선수가 남쪽으로 향한 채 우현 접안하고 있던 제27태화호의 선미가 안벽의 끝단에서 약간 밖으로 나와 있어 제27태화호의 선미와 이 선박의 선수 사이 거리가 거의 없는 상태로 접안하여 외력의 영향이나 선박 조선 중 약간의 부주의만으로도 양 선박이 충돌할 위험이 있었다.이 선박이 부두에 접안하여 어획물 하역작업을 기다리면서 대기하던 중 같은 날 18시 00분 남해동부앞바다에 발효된 폭풍주의보 영향으로 거세진 파랑에 같은 날 21시 00분 경 선체가 동요하면서 이 선박의 우현 선수가 제27태화호의 좌현 선미부와 여러 차례 약하게 접촉하자 충돌의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이 선박의 선원들이 완충제(Fender)를 설치하였다.계속되는 선체 동요로 인하여 선장 A는 다음날인 25일 02시 10분 경 선수측 계류삭을 늦추어 선수부가 부두와 약 2.0미터 떨어지게 하여 충돌의 충격을 완화시킨 후 제3번 어창에 실린 고등어를 양륙하기 시작하여 같은 날 03시 00분 경 양륙작업을 마치고 이안하기 시작하였다.당시 이 선박이 접안한 장소에서 선수부근의 제27태화호와의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하게 부두와 떨어지기 위하여서는 선미측으로 내어준 계류삭을 끌어당기면서 적절하게 기관을 운용하는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으나 선장 A는 이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이안작업을 하던 중 제103경해호가 파랑에 동요하면서 이 선박의 우현 선수부가 제27태화호의 우현 선미부를 직각으로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맑고 남풍이 초속 14~18미터로 불고 파고는 1.0~1.5미터 정도였다.한편, 제27태화호는 1980년 2월 경상남도 거제시 소재 N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L31.00xB5.70xD2.70미터) 119.71톤(구), 디젤기관 600마력 1기를 장치한 강조 쌍끌이 대형기선저인망어선으로 2001년 6월 21일 상가수리를 마치고 전기설비 및 기관수리차 같은 날 11시 00분 경 공동어시장부두 제2돌제 7-7부두에 선수를 남쪽으로 향한 자세로 우현 접안하였다.이 선박의 관리책임자인 해양사고관련자 B는 이 선박의 부두 접안기간 동안 선원은 승선시키지 아니하고 도난방지를 위하여 경비원 E 1명만 고용.배치하고 있던 중 위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제103경해호는 우현 외판이 가볍게 변형되는 손상을 입었고, 제27태화호 선미 우현측 어망줄용 롤러(Roller) 1조가 파손되는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부산시 K공동어시장 제2돌제 7-6부두에서 접안하고 있던 제103경해호의 선수와 7-7부두에 접안하고 있던 제27태화호의 선미가 매우 가까워 외력의 영향이나 선박 조선 중 약간의 부주의만으로도 양 선박이 충돌할 위험이 있었으나 제103경해호측이 이안조선 중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제27태화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A이 사람은 제103경해호의 선장으로서 부두로부터 이안조선을 할 경우 해상.기상상태, 주위 선박의 동정, 타선의 정박상태, 상호간의 거리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충돌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충돌사고를 발생시킨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를 견책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B이 사람은 제27태화호의 관리책임자로서 정박중 해상.기상상태에 따라 적절한 안전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선원을 배치하여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이 사람의 과실이나 이 사람의 행위가 이 사고의 원인이 아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103경해호측이 부산 남항 공동어시장 6-7부두에서 이안작업 중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7-7부두에 계류하고 있던 제27태화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