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102장원호ᆞ일반화물선 제니스 포카스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제102장원호 제니스 포카스(ZENITH FOCUS)선 적 항 강릉시 캄보디아왕국 프놈펜선박소유자 C J SHIPPING H.V.V.총 톤 수 34.00톤 2,035톤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485마력 디젤기관 2,354킬로와트수 심 인 A B직 명 선장 선장면허의 종류 6급항해사 2급항해사 사고일시 1997년 10월 28일 14시 40분경사고장소 북위 34도 28분 55초.동경 128도 44분 56초(통영시 홍도 남방 약 3.2마일 해상)제102장원호는 총톤수 34.00톤, 디젤기관 485마력 1기를 거치한 길이 20.00미터의 강화플라스틱(FRP)조 근해 채낚기어선으로 1997년 10월 25일 13시 30분경 부산남항에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5명이 승무하고 출항하였다.이 배는 제106해구에 이르러 주기관을 정지하고 표류하면서 주간에는 휴식을 취하고 야간에만 자동조상기 10대를 작동시켜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해 오다 같은 달 28일 07시 00분경 조업을 중단하였다.수심인 A는 평소와 같이 조업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 사이 배가 서이말 동남방 약 3.5마일의 북위 34도 45분 30초, 동경 128도 48분 12초 부근 해상까지 떠 밀렸으므로 같은 날 13시 20분경 원래의 조업지를 향하여 진침로 약 190도로 정침하고 약 12.4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기 시작하였다.다른 선원들이 취침하는 가운데 조타실에서 혼자 키를 잡고 조선하던 수심인 A는 고기떼를 탐지하면서 진로전방에 있는 어선들의 동태를 경계하느라 좌현측에서 아무런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충돌위험을 내포한 채 횡단하는 자세로 접근하고 있는 제니스 포카스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였다.수심인 A가 좌현정횡 약간 앞쪽의 매우 가까운 곳까지 접근된 제니스 포카스를 충돌직전에야 발견하고 다급하게 주기관을 정지하면서 극우전타하였으나 이 배는 1997년 10월 28일 14시 40분경 통영시 한산면 홍도로부터 남쪽으로 약 3.2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28분 55초, 동경 128도 44분 56초 부근 해상에서 이 배의 좌현선수부와 제니스 포카스의 우현선수부가 두 배의 선수미선 교각 약 47도로 충돌하였다.충돌하면서 이 배의 선수가 급격히 우선회됨과 아울러 오른쪽으로 크게 기울어 전복과 2차충돌의 위험을 느낀 수심인 A가 주기관을 다시 전속전진으로 사용하여 서로 분리되었으나 제니스 포카스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같은 침로와 속력으로 진행을 계속하였다.이에 수심인 A는 K어업무선국에 사고사실을 통보하는 한편 주위의 어선들에게 상대선을 잡아달라고 요청하면서 뒤좇아 갔으나 두 배의 속력 차이로 인하여 점점 더 멀어지므로 해양경찰의 권고에 따라 추적을 포기하고 통영항에 입항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6~8미터로 불면서 해상에는 높이 1.5미터 내외의 물결이 이는 가운데 시정은 양호하였다.한편, 제니스 포카스(ZENITH FOCUS)는 총톤수 2,035톤, 디젤기관 2,354킬로와트 1기를 거치한 길이 85.16미터의 강조 일반화물선으로 M상선주식회사가 운항하고 있다.이 배는 부산항 제7부두에서 고철 약 2,196.0톤을 양륙한 뒤 1997년 10월 28일 10시 50분경 기국인 캄보디아왕국의 해기사 면허없이 오직 우리나라 2급항해사 면허만으로 선장의 직무를 맡은 수심인 B 등 선원 12명이 승무하고 선수흘수 약 1.80미터, 선미흘수 약 3.75미터의 공선상태로 중화인민공화국 닝보(NINGBO)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이 배는 같은 날 11시 20분경 부산항 방파제를 빠져나와 주기관을 항진전속(R/UP ENGINE)으로 바꾸고 진침로 약 151도로 정침하였다가 같은 날 11시 50분경 진침로 약 213도로 변침하였다.2등항해사 D는 같은 날 12시 00분경 전직자 1등항해사 E로부터 항해당직을 인계받아 자동조타에 맞춰두고 약 13.0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다가 같은 날 14시 28분경 홍도를 우현정횡 약 3.3마일 떨어져 항과하면서 진침로 약 237도로 변침하였다.이 배는 2등항해사 D가 혼자 조선하면서 진로 전방에 있는 어선들에 대하여만 신경쓰느라 우현측에서 상대방위의 변화없이 횡단하는 자세로 접근하고 있는 제102장원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같은 침로와 속력을 유지한 채 그대로 항해하여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수심인 B는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충돌직후 2등항해사 D로부터 사고사실을 보고받고 승교하여 상황을 살펴 보고는 충돌시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그대로 항해를 계속하다가 같은 날 16시 25분경 제102장원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해양경찰서 소속의 경비함정에 검거되어 통영항으로 가 필요한 조사를 받은 뒤 다음날인 같은 달 29일 미상의 시각에 중국 닝보항으로 항해를 재개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제102장원호는 선수외판이 심하게 파손되었으나 제니스 포카스는 우현선수 외판이 약간 긁혔을 뿐 아무런 손상도 입지 아니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항법의 적용시정이 양호한 상태에서 서이말 동남방 약 3.5마일의 곳을 떠나 조업장을 향하여 진침로 약 190도로 항해하던 제102장원호와 부산항을 출항한 뒤 중국 닝보항을 향하여 진침로 약 237도로 항해하던 제니스 포카스가 충돌의 위험성을 내포한 채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이 경우, 두 배 모두 항행중인 동력선에 해당되므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5조(횡단상태)의 규정에 따라 상대선을 우현측에 두고 있는 제니스 포카스가 제102장원호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두 배 모두 각각 1명의 항해당직자만 배치하고 다수의 어선이 산재한 해역을 항해하던 중 피항선인 제니스 포카스가 경계를 소홀히하여 충돌의 위험성을 내포한 채 접근하고 있는 태일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102장원호 역시 경계를 소홀히하여 조기에 충돌의 위험성을 예견하지 못함으로써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다.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B는 제니스 포카스의 선장으로서 다수의 어선이 있는 해상을 항해하면서 적절한 항해당직자를 배치하고 2등항해사 D에게 항해당직 중 엄중한 경계를 실시하여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하여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2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수심인 A는 제102장영호의 선장으로서 항해당직 중 경계를 철저히하여 충돌위험을 예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 충돌사건의 발생에 일인을 제공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니스 포카스가 경계를 소홀히하여 제102장원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102장원호가 경계를 소홀히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B의 2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