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102우일호, 어선 푸른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5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102우일호푸른호 선 적 항인천시인천시 선박소유자A외 1명 C외 1명 총 톤 수96.504.98 기관종류, 마력디이젤310마력디이젤30마력 수 심 인 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591"></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주겸 선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B(선 장) C(선 주) 사고일시 1990년 6월 4일 08시 15분 사고장소영흥도 북서방 약 1마일인 북위 37도 17분 42초, 동경 126도 26분 42초 해상.</span> 102우일호는 1979년 9월 진수된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근해안강망 어선으로서 수심인 선주겸 선장 A 이하 8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1990년 6월 4일 06시 00분경 인천항을 출항, 동지나해 어장을 향하였다.수심인 A 조선하에 본선은 8노트의 전속으로 예정 침로를 따라 항행하였고, 팔미도를 통과 후 동수도를 향하면서 북장자서를 좌현 1마일 거리로 항과할 때부터 농무로 시정이 약 200미터내로 제한되었고, 항로전방에는 3-4척의 어선이 조업하고 있었다.잠시 후 남장자서 서방 약 1.1마일 거리를 좌현 정횡항과할 때 진침로 210도로 변침하였으나 시계제한에 따른 감속, 무중신호취명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수심인 A는 선교와 선수에 갑판장과 선원 D를 경계원으로 각각 배치하고 일본제 프르노 레이다를 6마일 레인지 스케일로 작동하면서 속항하였는데 같은날 08시 12분경 선수경계원으로부터 “배 있다 스톱하라”는 고함이 들려와서 전방을 주시한 바 선수전방 박근거리에 어선이 있어 기관을 정지했고, 곧이어 후진을 했으나 미치지 못하고 같은날 08시 15분 영흥도 북서방 약 1마일의 특정해역에서 현침로인 본선 선수가 선수를 북서방으로 향하여 양망조업하고 있던 어선 푸른호의 우현선미와 거의 직각으로 약 4노트의 속력으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의 현지기상은 초속 5미터의 남서풍에 해상은 평온하였고, 짙은 농무로 시정은 200미터 이내였으며, 관련해역은 낙조말기였다.한편, 푸른호는 1979년 2월 진수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연안 유자망 어선으로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C는 1990년 1월 18일 동 선장 B에게 매도하였으나 동 C가 본선을 담보로 J수협에서 500만원을 융자받고 상환하지 아니하여 명의이전이 되지 않았고, 동 B는 본선을 매입 운영하면서 선박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는 약정을 하였다.본선은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외 4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1990년 6월 2일 09시 00분경 인천남항을 출항했으나 농무로 조업을 못하고 서어벌에서 2일간 대기하다가 6월 4일 07시 00분경 현지를 출발, 약 15분 항해 후, 07시 15분경 영흥도 북서방 약 1마일 해상에 도착하면서 유자망 약 300미터를 투망하였다.투망하고서 약 30분이 지난 이날 07시 45분경 지정해난관계인 B는 선수를 북서방향으로 두고 2-3노트의 극미속으로 전진하면서 동서방향으로 뻗어 있던 어망을 선수쪽에서 양망하기 시작하였다.농무로 시정이 극히 제한된 상태임에도 항해등, 어로종사 중인 등화 또는 형상물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였을 뿐아니라 아무런 음향신호도 아니한 채 어로에만 열중하면서 약 150미터의 어망을 양망한 상태에서 지정해난관계인 B가 무심코 뒤를 돌아 보았을 때 자선의 선미우현 박근 거리에서 접근하는 상대선 102우일호를 목격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그물을 절단하고 좌변침하려는 순간, 전기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102우일호는 피해가 없었으나 푸른호는 선미우현 외판이 길이 1미터×높이 20센티미터 범위로 파손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102우일호측이 북장자서를 통과할 때부터 농무로 시계가 제한되었음에도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거나 무중신호 등을 취명하지 아니하였고, 선교와 선수에 경계요원을 배치했다고 하나 무중 항해시 가장 유용한 레이다를 갖고 있으면서도 레이다 조정이 미숙하여 계속 6마일 거리에 조정하여 두고 필요한 조정장치를 조작하지 아니하여 근거리의 어선을 판독 못하는 등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발생된 것이다.푸른호측이 비록 항로가 아니더라도 선박의 왕래가 빈번한 동수도의 특정해역에서 조업할 때 법정의 등화나 형상물을 표시하지 아니하였을 뿐아니라 제한된 시계에서 음향신호도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농무로 시계가 제한되었음에도 감속, 음향신호 취명 등 제한된 시정하의 선박의 항법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뿐아니라 레이다 조정이 미숙하여 전방의 어선을 탐독하지 못하는 등 전방경계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이 건을 발생시킨 원인이 되었으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는 제한된 시정하에 특정해역에서 조업하면서 법정의 등화나 형상물의 표시를 아니하였을 뿐아니라 음향신호도 아니한 채 조업에만 열중, 경계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나 필요가 없어 권고하지 아니한다.

(3) 지정해난관계인 C는 푸른호를 매도했으나 융자 관계로 명의이전만 되지 아니한 상태이고 매수인 지정해난관계인 B가 선박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는 약정을 하였으므로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농무로 제한된 시정하에서 102우일호측이 과속으로 항행하고 레이다 조정을 잘못하는 등 전방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다.어선 푸른호측의 무중항법 불이행도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