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102상지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6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102상지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3.91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1기 34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면허종류5급기관사 지정해난관계인B 사고일시1992년 1월 9일 05시 1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57분 00초, 동경 125도 54분 00초(서해울도 서남방 6마일 부근 해상)</span> 어선 102상지호는 1966년 11월 일본에서 건조한 총톤수 93.91, 디이젤기관 340마력 1기를 거치한 강조 어선으로 연안에서 어획물 운반에 종사하고 있다.그리고 주기관은 일본 고베 아까(神戶 AKA) 디이젤기관으로 5기통 4행정(4cycle) 직립식ㆍ공냉식이며, 시동은 압축공기로 하고 있다.본선에 설치된 공기탱크의 용량은 80리터짜리 2개이고, 그 공기압력은 25㎏/㎠ 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기탱크(AIR TANK)의 노후로 통상 20㎏/㎠의 압력을 유지하도록 충전하고 있으며, 18㎏/㎠이하의 압력으로는 기관시동이 잘되지 않는다.102상지호는 선장 C외 4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어획물을 이송하기 위하여 1992년 1월 6일 16시 00분경 인천항 연안부두를 공선상태로 출항, 서해 특정해역으로 향하였다.그리고 다음날인 7일 06시 00분경 대기해역인 북위 36도 55분 00초.

동경124도 40분 00초 부근 해역에 도착, 대기하면서 어선들로부터 잡어 약 500상자를 이적하고, 같은달 8일 18시 00분경 현지를 떠나 인천항으로 향하였다.102상지호가 예정항로를 따라 전속으로 항행하여 같은달 9일 05시 10분경 울도 서남방 약 6마일 해상을 통과할 무렵 수심인 기관장 A가 주기관의 연소상태가 불량하여 기관을 점검한 바 연료분사면(NOZZLE)이 고착되어 연료가 제대로 분사되지 않고 있었다.따라서 수심인 A는 감속 항행하면서 보유하고 있는 3개의 예비품으로 상태가 좋지 않은 것부터 교체할 계획을 세우고 조기장 방대성과 함께 작업을 시작하였다.수심인 A는 먼저 제3번기통으로 들어가는 연료변을 차단하고 감통운전을 하면서 제3번 연료분사 노출(FUEL INJECTION NOZZLE)을 교환한 다음, 같은 방법으로 제2번기통 연료분사 노즐 교환 작업을 하던중 갑자기 주기관의 작동이 정지되었다.동 수심인은 기관이 정지된 상태에서 제2번기통 연료분사 노즐 교환 작업을 마치고 주기관을 작동시키고자 하였으나 시동이 되지 않았다.수심인 A는 주기관 시동이 되지 않는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지 않고 또 공기탱크내의 압축 공기압력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무모하게 몇번의 기관작동을 시도하다가 결국 기관작동을 시키지 못한 채 압축공기만 소모시켰다.할 수 없이 수심인 A는 이와 같은 상황을 선장에게 보고하였고, 선장 C는 즉시 이 사실을 인천어업무선국에 보고후 구조를 요청하였다.그리고 같은날 07시경 인근을 경비중이던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 1척이 도착하여 102상지호를 예인, 같은날 08시 00분경 문갑도 동방 약 0.5마일 해상에 투묘토록 조치하였다.투묘 대기하는 동안에 수심인 A는 기관을 다시 점검하여 본 바, 주기관 연료분사변 1,4,5,번 노즐이 고착되어 있었으므로 이를 교환내지 청소하였고, 제1번 공기탱크는 드레인 코크 부위가 미세하게 균열 손상되어 압축공기가 누설되므로써 탱크내 공기압력이 14㎏/㎠ 까지 내려가 있었고, 제2번 공기탱크도 몇차례에 걸쳐 주기시동을 시도하는 동안에 압력이 14㎏/㎠ 정도까지 하강하여 주기관의 시동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그러나 다음날인 1월 9일 20시 00분경 운반선 동해호로부터 압축공기를 공급받아 충전시킨 다음 주기관을 시동하여 출항, 같은달 10일 01시 00분 인천항에 무사히 귀항하였다.당시 기상상태는 청명한 날씨에 바람없고, 해상은 잔잔하였다.

2. 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기관손상원인기관손상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1) 항해중 주기관의 연소상태가 좋지않은 원인이 연료분사 노즐 고착에 있다고 판단하고, 불량하다고 생각되는 제3번 노즐을 교환후 제2번 노즐 교환 작업중에 기관이 정지된 점(2) 기관이 정지된 상태에서 제2번 노즐 교환 작업을 계속하여 마친 다음 수차 주기관 작동을 시도하였지만 시동이 되지 않은 점(3) 안전구역으로 예인되어 투묘후 검사한 결과 교환한 제2, 3번 노즐뿐 아니라 나머지 제1,4,5번기통 노즐마저도 불량한 상태에서 있었던 점(4) 제1번 공기탱크 드레인 코크 부위에 미세한 균열손상이 발생하여 압축공기가 누설되므로써 공기압력이 주기관을 시동시킬 수 없는 상태까지 떨어져 있었던 점(5) 5개기통 연료분사 노즐을 전부 정비하여 교환후 타선박으로부터 압축공기를 공급받아 기관을 작동시킨 후 무사히 귀항한 점등을 검토하여 볼 때, 수시 또는 주기적으로 점검 정비하여 교환해 주어야 하는 주기연료 분사 노즐의 점검, 정비 소홀로 항해중 주기관의 연소상태가 불량하게 되었으며, 또 전기통의 연료분사 노즐의 상태가 불량하였음에도 제2,3번만 교환하면 될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항해중 감통 운전하면서 교환하다가 주기관이 정지하게 되었다.

그리고 교환하지 않은 다른기통의 노즐상태도 실제로 불량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이를 파악하지 못한 채 무리하게 기관작동을 시도하다가 압축공기 압력이 떨어지게 되므로써 기관작동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의 행위수시점검하여 필요시 정비, 교환해 주어야 하는 주기관 연료분사변의 고착으로 항행중 기관고장이 발생하게 된 것은 기관장인 수심인 A의 직무상 과실이라 인정된다.더욱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노즐을 교환한 후에도 기관이 작동되지 않을시는 다른기통의 노즐이나, 다른 부위에 이상유무를 점검한 후에 기관작동을 시도하였어야 했다.그러나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2개 기통의 노즐만 교환후 무리하게 주기관 작동을 시도하다가 시동용 압축공기의 압력저하로 기관작동을 못하고 표류하게된 것 또한 동 수심인의 직무상 과실이라 인정된다.즉 동 수심인의 기관의 점검, 정비 소홀이 이 기관손상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따라서 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연료분사변(NOZZLE)의 예비품 부족이나(3개 보유) 노후 공기탱크의 신환하지 않은 사실 자체가 이 기관손상 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는다.그러므로 동 지정해난관계인의 행위는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主機) 연료 분사변(FUEL INJECTION NOZZLE)의 고착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