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102대양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102대양호선 적 항 인 천 항선박소유자 A총 톤 수 구)98.33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458마력지정해난관계인 A직 명 선박소유자사고일시 1999년 2월 20일 18시 20분경장 소 북위 37도 27분 15초, 동경 128도 36분 20초(인천항 연안부두의 연안지서 앞 안벽) 102대양호는 1978년 6월 인천 소재 J조선소에서 진수된 길이 23.00, 너비 6.70, 깊이 2.76미터의 강조 근해 안강망어선으로 운항중 채산성이 맞지 아니하여 출어를 하지 못하고 1998년 1월 20일 12시 00분경부터 인천항 연안부두의 연안지서 앞 안벽에 계류하여 오고 있었다.

이 선박의 계류상태는 선미에 닻을 놓고 선수 계류삭을 신출하여 안벽의 비트(Bitt)에 잡고 사고발생 4일전까지 안벽에 직각상태로 계류되어 있다가 사고 당시에는 이와 반대로 선수에 닻을 놓고 선미는 계류삭을 내어 안벽의 비트에 잡은 상태로 계류되어 있었다. 이 선박은 선수를 안벽으로 향한 채 장기간 계류하고 있었으므로 밀물때는 선수부가 바람과 너울에 의하여 방현재(Fender)가 부착되지 아니한 콘크리트 안벽에 접촉하게 되어 선수외판에 균열, 파손 등의 손상이 생길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

이 선박의 관리는 선박의 안전 및 계류상태를 항상 감시할 수 있는 선원이 승선하여 있지 아니하고 장기 계류중 지정해난관계인 A와 그의 남편 B가 가끔씩 들러보면서 관리하여 오고 있었다. 이 선박이 같은 장소에서 계류중 선수부 수선상부가 안벽과 접촉하여 균열이 생기면서 해수가 선수창고로 누수, 침수됨으로써 선수부가 침하되면서 다량의 해수가 선수갑판상으로 범람하여 어창으로 유입됨으로써 1999년 2월 20일 18시 20분경 침몰되었으나 지정해난관계인 A는 이런 사실은 알지 못한 채 집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K해양경찰서 M지서 소속 경장 C로부터 “102대양호가 침몰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21시 00분경 사고 현장에 도착하였다.

지정해난관계인 A는 사고 현장에서 선체가 우측으로 약간 경사된 채 선교 중간부분까지 물속에 잠겨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어둡고 만조상태이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귀가한 후 같은 달 21일 항만 용역업자인 대성실업에 의뢰하여 오염방제작업을 실시하였고 해수 및 잠수펌프를 이용하여 선내의 해수 배출작업을 시작하였다. 이 선박의 인양 작업을 하던 중 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수부의 수선상부로부터 약 10센티미터 위치에서 해수가 새어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선체를 완전히 인양한 후 누수 부분을 점검한 결과 선수창고 외판에 길이 약 20센티미터, 폭 2내지 3밀리미터 정도의 균열이 생긴 것을 확인하였다.

그후 선체 인양작업을 완료한 지정해난관계인 A는 같은 날 15시 00분경 용접선을 수배하여 균열된 부분을 용접수리하고 선체를 이동하여 인천항 연안부두 제9잔교로부터 약 40미터 떨어진 인천 N협동조합 앞 안벽에 계류한 후 어선 구조조정 보상을 신청하였다. 사고 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8내지 12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1미터 정도였다.

2. 원 인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102대양호가 인천항 연안부두 M지서 앞 안벽에 장기 계류중 선박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바람과 너울에 의한 선체의 동요로 밀물때 선수부가 콘크리트 안벽에 반복하여 접촉함으로써 선수외판에 균열이 발생하면서 이 균열개소로 해수가 누수되어 선수창고가 침수되었으나 이를 일찍 발견하지 못한 채 방치함으로써 선수부가 심하게 침하되면서 선수갑판상으로 해수가 범람하여 선수창고와 어창으로 해수가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장기간 계류중 선박관리를 소홀히 하여 선수부가 안벽과 접촉하면서 균열됨으로써 해수가 선수창고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장기계류 중에 있는 선박을 관리하면서 선수부가 콘크리트 안벽과 접촉하는 것을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선수부 외판에 균열이 생기면서 선수창고로 해수가 누수되어 침몰에 이르게 한 것은 선박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직무상의 과실이다. 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인천항 연안부두에 장기간 계류중 선박관리를 소홀히 하여 선수부가 안벽과 접촉하면서 균열됨으로써 해수가 선수창고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 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