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102광정호 선원사망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최 규 순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6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102광정호 선 적 항진도군 의신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4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661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7. 1. 11. 10:25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7분 10초.동경 126도 18분 06초(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하구자도 남방, 약 2마일 해상) </span>가.

선박의 제원 및 구조102광정호는 2016. 8. 9. 전라남도 진도군 소재 진도에프알피(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4톤(길이 17.78m x 너비 5.73m x 깊이 0.96m)의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어선으로, 디젤기관 661킬로와트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다.이 선박은 2016. 8. 10. 선박안전기술공단(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목포지부로부터 최초정기검사를 받아 2021. 8. 9. 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0개의 공소, 어창, 기관실, 선미창고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에는 기관실 위에 조타실과 식당이 배치되어 있으며 선수와 선미에 사이드 스러스터(보조 추력 발생 장치)가 각각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633"></img><span style="display:none;"></span>나.

운항형태 및 조업방식이 선박은 2016. 9.1. 의신면장으로부터 관리선사용지정증을 교부받아 진도군 의신면을 기점으로 출항하여 밀매도, 갈명도 및 구자도 인근 해역의 김양식장에서 조업을 하고 귀항하는 형태로 운항하여 왔다.이 선박의 김 채취 조업방식은 선박이 김발에 접근하면 선수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 산대 <각주>1</각주> 를 들어 김발을 선수로 들어 올리며 선수 갑판에 설치되어 있는 김 채취기를 거쳐 선미 방향으로 통과하면서 김을 채취하는데, 약 2분에서 3분 정도가 소요된다.

이때 김발이 한쪽으로 틀어지면 선장은 사이드 스러스터 <각주>2</각주> 를 조정하고, 선원들은 선미로 이동하여 김발 줄을 밀고 당기면서 바로잡곤 하였다.선장 A는 평소 선원들에 대해 체계적인 안전교육은 실시하지 않고 “조심하자”라고 취지의 말을 가끔 구두로만 이야기하였으며, 선원들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작업 중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지는 하지 않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635"></img><span style="display:none;"></span>다.

사실의 경과이 선박은 2017. 1. 11. 06:00경 진도군 의신면 구자도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6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진도 밀매도 및 갈명도 인근의 김양식장에서 조업을 마치고, 구자도 남방 약 2마일 해상으로 이동하여 김 채취 조업을 하다가, 바람과 파도 등에 밀려 김발이 한쪽으로 틀어지는 상황이 발생하였다.조타실에서 선박을 조종하던 선장 A는 좌현 측으로 틀어진 김발을 바로잡기 위하여 주기관의 클러치를 중립에 놓고 사이드 스러스트를 조정하였으며, 선원 (망) B 및 러시아 선원 1명은 선수 갑판에서 선미 좌현 측으로 이동하여 김발 줄을 우측으로 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선장 A는 이 선박이 바람 등에 밀려 김발 줄에 강한 장력이 걸리는 것을 알지 못하고 클러치를 전진에 놓은 직후인 2017. 1. 11. 10:25경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하구자도 남방 약 2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17분 10초.동경 126도 18분 06초 지점에서 김발 줄이 튕겼고, 러시아 선원은 몸을 숙여 피하였으나, 선원 (망) B는 튕겨진 김발 줄에 신체를 가격 당해 해상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후 해상에 추락한 선원에게 구명부환을 던져주었으나 익수자가 잡지 못하고 실종되자, 선장 A는 관계기관에 신고하였고 계속해서 수색작업을 진행하던 중, 약 1시간 후 사망한 상태로 인근 해상에서 발견되었다.

당시 선원 (망) B는 구명동의는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6미터 내지 8미터로 불고, 파고는 0.5미터 내지 1.0미터로 일고, 시정은 약 3마일이었다.

2. 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선원 부주의김 채취 조업 중 파도, 바람 등으로 인해 김발이 한쪽으로 틀어져 바로잡는 작업을 진행할 경우 김발 줄을 밀고 당기는 작업을 하는 선원들은 강한 장력이 걸린 김발 줄이 순간적으로 튕기면서 신체를 가격할 위험이 있으므로 구명동의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과도한 장력이 걸릴 경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등 작업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그러나 틀어진 김발 줄을 미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강한 장력이 걸린 김발 줄이 순간적으로 튕겨질 우려에 대비하여 각별히 주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일 작업을 진행하던 러시아 선원은 몸을 숙여 피하였으나, 선원 (망) B는 신체를 가격당해 해상으로 추락한 것으로 볼 때 주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2) 선장의 부적절한 조선한쪽으로 틀어진 김발을 바로잡는 작업은 선장이 선원들의 작업 진행과정 및 주변의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살피면서 지휘·감독하여야 하며, 사이드 스러스터를 조종하여 김발 줄에 강한 장력이 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추진기를 작동하기 위해 클러치를 전진에 놓을 때에는 김발 줄의 장력이 충분히 약해지고 선원들이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한 후에 서서히 진행하여야 한다.그러나 선장 A가 선원들의 작업 진행 과정과 주변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선원이 안전 지역으로 이동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클러치를 전진에 놓았으며, 그 직후 선원이 김발 줄에 튕겨 해상으로 추락한 것으로 볼 때 선장의 선박조종이 적절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선장의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 소홀선장은 김양식장에서 한쪽으로 틀어진 김발을 바로잡는 작업을 진행할 경우 강한 장력이 걸린 김발 줄이 튕겨지며 선원들의 신체를 가격하여 부상을 입거나 해상으로 추락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구명동의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교육을 철저히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선원들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지휘·감독하여야 한다.하지만 선장 A는 평소 선원들에게 구두 상으로 조심하라는 취지의 말만 하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은 실시하지 않았고, 선원들이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에 임하여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으며,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작업 진행 및 담당업무에 대한 교육 등을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기본적인 안전수칙도 준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김발 줄을 밀다가 해상으로 추락한 것으로 볼 때 선장이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102광정호가 김양식장에서 김채취 조업 중, 틀어진 김발 줄을 바로잡는 과정에 선미 갑판 좌현 측에서 김발 줄을 밀던 선원이 부주의로 해상에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의 부적절한 조선 및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102광정호의 선장으로서 김발을 바로잡는 작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해상 추락 등에 대비하여 구명동의 등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는 등 선원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 및 사이드 스러스터를 사용하다가 추진기를 다시 사용할 경우 김발 줄에 강한 장력이 걸려 순간적으로 튕길 것에 대비하여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시키고 나서 서서히 추진기를 사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런데도 선장 A는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선원이 강한 장력이 걸린 김발 줄에 튕겨 해상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선장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선장 A의 직무상 과실로 선원이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 설비의 성능을 개선하고, 선원을 구조하기 위하여 노력을 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위 사람에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장은 사이드 스러스터를 이용하여 틀어진 김발을 바로잡는 작업을 할 경우 선원들의 작업 진행 과정 및 주변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살피면서 지휘·감독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김양식장에서 틀어진 김발을 바로잡는 작업과 같은 위험한 작업을 진행할 경우 구명동의 등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교육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사망사건은 102광정호가 김양식장에서 김 채취 조업 중, 틀어진 김발을 바로잡는 과정에 선미 갑판 좌현 측에서 김발 줄을 밀던 선원이 부주의로 해상에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의 부적절한 조선 및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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