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101해성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6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어선 101해성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6.05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0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면허종류 6급기관사 사고일시1990년 5월 21일 11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20분, 동경 125도(개위)</span> 101해성호는 1983년 12월에 진수된 총톤수 96.05, 종업제한 제1종의 근해안강망 강조 어선으로, 주기관은 J커민스 KT-1150-M형, 6기통, 1800회전, 과급기부 400마력의 디젤기관이 거치되고 감속역전기는 니가다 MGN 76L 형이다.이 감속역전기는 주기관의 플라이 휠에 볼트로 연결되고, 구동축.역전기어축 및 추력축으로 구성되며, 구동축의 선미측에는 전후진 선택밸브(SELECTOR VALVE)와 윤활유 기어펌프가 연결되어 있다.기어 오일펌프에서 배출되는 매제곱센티미터당 17-20킬로그램의 윤활유는 전후진 선택밸브를 거쳐 전진 및 후진 클러치에 작동되고, 매제곱센티미터당 2-4킬로그램의 윤활유는 베어링 및 기어윤활용으로 공급된다.전후진 선택밸브에서 배출된 고압의 윤활유는 전진 또는 후진클러치 피스톤을 작동시켜 8개의 스틸 플레이트를 9개의 신터드 플레이트(SINTERED PLATE)에 밀어주어 밀착시킴으로써 클러치의 역할을 하게된다.주기관 및 감속역전기는 아이 빔(I BEAM)제 베드에 거치되는 바, 주기관은 베드위에 거치되고, 감속역전기는 2개의 ㄱ자형 브래킷(BRACKET)을 사용하여 베드에 고정시키는데 그 수직면은 감속역전기의 좌우현측에 각각 2개씩의 볼트로써 고정하고, 수평면은 아이 빔제 베드 위에 오게 하여 초크라이너를 사용, 수평을 유지하고 각각 2개씩의 볼트로써 베드에 고정시킨다.ㄱ자형 브래킷은 수직부가 30×20센티미터, 수평부가 30×15센티미터인 강판을 용접한 것이다.이 선박은 1990년 5월 20일 10시 30분경 조업준비를 갖추고 목포항을 출항, 조업지인 동중국해로 향하였던 바, 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을 전속 1750회전으로 가동하고, 기관실에서 당직근무를 하고 있을 때인 같은 달 21일 11시 00분경 제주도에서 서방 약 70마일되는 북위 33도 20분, 동경 125도(개위)위치에서 갑자기 감속역전기 부위에서 이상음이 발생하는 것을 듣고, 즉시 주기관을 정지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풍이 초속 7-8미터로 불고, 파고는 1미터 정도였다.그후 수심인 기관장 A는 감속역전기를 살펴본 바, 감속역전기를 베드에 고정시키는 좌현측 브래킷 부위의 감속역전기 하우싱의 볼트 구멍부위가 손상되고 브래킷은 수직부와 수평부를 접합하는 용접부위에서 절손되어 있었으며, 감속역전기 내부의 전진축 피니온의 톱니가 2개 절손되어 있었다.사고후 이 선박은 구조요청하고 대기하다가 다음 날인 22일 13시 30분경 해양경찰대 경비함정에 구조 예인되어 다음 날인 23일 12시 00분경 목포항에 입항하였고, 그후 목포시 소재 K엔진에서 감속 역전기를 분해하여 손상된 피니온 1개와 신터드 플레이트 2개등 부품을 교환하고 손상된 하우싱과 브레킷을 용접 수리하였다.그리고 신화엔진에서는 브래킷의 절손은 용접부위에서 파괴가 시작되어 장시간 경과하며 균열이 확대되어 발생한 것임을 그 파괴단면을 보고 알았다.수심인 기관장 A는 1990년 3월 15일 이래 이 선박에 승무하였는 바, 조업중 폐어망과 로프가 스크루 추진기에 직전항차를 포함하여 서너번 감겨 선원들이 이를 제거한 바 있고, 1990년 5월 2일에 이 선박은 상가하여 스크루 추진기축의 용접 가공등 수리를 하고 5월 4일 M어선협외의 중간검사를 받았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안강망 어선은 조업중 추진기에 어망 또는 로프등이 자주 감겨 추진기축, 감속역전기 및 주기관 크랭크 축계의 손상이 자주 발생한다.수심인 기관장 A는 1990년 3월 15일 이 선박에 승무한 후 조업중 폐어망과 로프가 추진기에 직전항차를 포함하여 서너번 감겨 이를 제거하였고, 같은 해 5월 2일 스크루 추진기축을 용접가공한 사실이 있다.추진기에 폐어망이나 로프가 감기면 추진기의 평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며, 이 불평형한 힘은 축계에 진동을 일으키게 되는 바, 진동으로 인하여 감속역전기 거치용 브래킷의 용접부위에서 파괴가 시작되었고, 시일이 경과하며 균열이 확대되다가 절단되었으며, 감속역전기 거치용 브래킷이 절손되자 감속역전기가 베드에 단단히 죄어지지 아니 함으로써 축심이 편위되어 전진축 피니온의 톱니가 절손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안강망 어선에 있어서 조업중 스크루 추진기에 폐어망이나 로프등이 자주 감기며 이러한 경우 추진기축, 감속역전기등이 손상되는 것을 참작하여 감속역전기 및 거치용 브래킷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정비를 하였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것을 동인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기관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스크루 추진기에 어망이 감겨 감속역전기 거치용 브래킷이 균열된 것을 점검 정비하지 아니하고 계속 운전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