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9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101풍련호 선 적 항남해군 창선면 선박소유자C 총 톤 수40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8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927"></img><span style="display:none;">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지정해난관계인BC 사고일시1990년 4월 30일 13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2도 00분 00초, 동경 125도 00분 00초모슬포 남서방 약 100마일 해상</span> 어선 101풍련호는 총톤수 40, 디젤기관 180마력의 근해연승어선으로, 1990년 4월 16일 18시 00분경 선원 5명이 승선하여 삼천포항을 출항, 동지나해에 도착하여 어로조업에 임하였다.이 선박은 적법한 해기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지정해난관계인 B과 수심인 A가 선장과 기관장의 직무를 대행하면서 제주 모슬포 남서방 약 100마일 거리의 해상에서 조업중 같은 달 29일 10시 00분경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다가 같은 달 30일 12시 00분경 자체 수리하여 어장이동차 자침로 060도 방향으로 약 40분쯤 항해하던 중 같은 날 13시 00분경 북위 32도 00분 00초, 동경 125도 00분 00초 해상을 지날무렵 기관실내 발전기 배전반에서 불꽃(SPARK)이 발생하면서 곁에 놓여져 있던 20리터들이 통에 받아놓은 연료유인 경유에 착화되어 화재가 일어난 후 삽시간에 연료탱크로 확산되었다.당시 기관실에는 당직자가 없었고, 배전반 옆에는 기관실 연료유 탱크의 연료공급 호스로부터 연료유가 누설되어서 20리터들이 통을 받쳐서 이 누유를 모으고 있었다.이후 화재가 더욱 확산되어 자체 소화작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자 같은 날 17시경 선원들은 구명벌을 타고 탈출하여 사고 해역에서 표류하다가 같은 날 18시 20분경 인근을 지나던 파나마 선적의 화물선 콘크(CONCH)를 발견하고 신호탄을 발사하여 같은날 18시 30분경 전원 구조된 후 같은 해 5월 4일 17시경 중국 남경항에 입항한 다음 같은 달 9일 17시경 항공편으로 귀국하였다.한편, 101풍련호는 사고장소에서 전소 후 침몰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남동풍이 초속 7-8미터로 부는 날씨에 파고는 1-2미터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기관실내 발전기 배전반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배전반 접촉단자의 접점의 접촉 불량 등에 의해 발생한 불꽃이 옆에 놓여져 있던 연료유 통의 경유에 착화되면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당시 기관실에 당직자가 없어 조기에 화재를 진화하지 못함으로써 화재가 크게 확산되어 전소 후 침몰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적법한 해기사면허도 소지하지 아니하고 기관장 직무를 수행하면서 기관실내 발전기 배전반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였을 뿐 아니라 사고당시 기관실 당직에 임하지 아니하고 기관실을 비워두어 화재가 발생하도록 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소형선박조종사의 업무를 2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101풍련호 선장 B는 해기사면허도 없이 선장 직무를 수행하고 기관당직자에 대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하였고, 화재발생시 적절한 진화작업에 임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소유자 C는 적법한 해기사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사람들로 하여금 선장과 기관장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선박직원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기관실내 발전기 배전반에서 발생한 불꽃이 주위 인화물질에 착화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