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9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101주원호 선 적 항 영덕군 강구면 선박소유자A외1명 총 톤 수39.00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927"></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5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02년 11월 14일 18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42분 00초.동경 132도 05분 00초(독도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162도 방향, 약 33마일 해상)</span> 101주원호는 1987년 12월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J(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39.00톤, 디젤기관 350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19.40미터, 너비 4.87미터, 깊이 2.30미터의 합성수지(FRP)조 연근해 유자망어선으로, 1998년 12월 30일 M협회 포항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유효기간 5년의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의 상갑판하 구조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제1~5번 어창, 기관실, 하부선원실, 선미창의 순서로 구획되어 있으며 상갑판상 구조는 선체중앙부에 기관실위벽, 상부선원실, 취사실 및 화장실이 있으며 기관실 위에 조타실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상부선원실과 취사실 사이에는 나무로 만든 출입문이 있으나 통상 열어두고 있으며 상부선원실과 하부선원실 사이에는 계단으로 된 통로가 있고 통로의 개구부에는 70×70㎝의 덮개가 있으나 평소에 열어 놓고 있다.이 선박의 가스설비는 취사실에 취사용 가스렌지가 있고 상부선원실과 하부선원실에 난방용 벽걸이형 가스히터가 각각 설치되어 있으며 LPG(액화석유가스)용기는 취사실 상부갑판에 고정시켜 두고 있으나 가스누출에 대비한 가스누출경보기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선원들이 하부선원실을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있음에도 하부선원실의 가스히터를 철거하거나 가스배관에 대하여 막음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미상의 일시로부터 하부선원실의 가스히터에 연결된 가스호스의 연결밴드가 풀려 빠지면서 가스가 새어 나오고 있었으나 가스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소홀히 하여 이를 알지 못한 채 이 선박을 운항하여 오다가, 2002년 11월 11일 조업을 마치고 귀항하던 중 선원들이 가스냄새가 난다고 보고하자 아무런 사전점검도 하지 않고 가스판매사업자인 K에 낡은 호스를 교체 해 줄 것을 의뢰하였다.가스판매사업자 K는 2002년 11월 13일 10시경 이 선박에 승선하여 LP가스통이 육지에 올려진 상태에서 눈으로 호스의 상태를 점검하고 가스통에서 취사실 가스렌지로 연결된 낡은 호스 약 7.5미터와 중간발브 1개를 교체하였으나 취사실에서 하부선원실로 연결된 호스는 외관상태가 양호하다고 하여 교체하지 아니하였으며, 가스설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하지 아니하여 하부선원실의 가스히터에 연결된 가스공급호스의 연결밴드가 풀려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같은 날 저녁에 강구항 부두에 LP가스통을 가져다 주었고, 101주원호 선원들이 가스통을 선적하여 가스설비와 연결한 후 아무런 사전점검 없이 사용하였다.이 선박은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9명이 승선하고 대게조업차 2002년 11월 14일 05시 00분경 강구항을 출항하여 침로 약 70도, 약 8노트의 속력으로 조업지인 351-2해구를 향하여 약 14시간 정도 항해를 하던 중 같은 날 18시 50분경 독도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162도 방향, 약 33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14분 26초.동경 131도 51분 54초 해상에서 하부선원실을 통하여 새어나온 가스가 상부선원실과 취사실의 공기중에 함유되어 있다가 상부선원실과 통해 있는 취사실에서 조리장이 저녁을 준비하기 위하여 가스렌지를 점화하자 화재가 발생하였다.선장 A는 조타실에서 항해를 하고 있다가 “불이야” 하는 소리를 듣고 휴대용 분말소화기를 가지고 내려가 상부선원실의 침구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보고 진화하였으며 약간의 화상을 입은 조리장을 조타실로 옮긴 후 화재원인을 조사하던 중 하부선원실에 LP가스가 고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가스를 배출하기 위하여 하부선원실과 상부선원실에서 선원들과 함께 라면박스로 부채질을 하였다.선장 A는 약 30~40분 동안 하부선원실에서 부채질을 하다가 가스가 어느정도 배출되었다고 판단되어 상부선원실로 올라와서 가스배출작업을 지휘하던 중, 선원들 중 누군가가 통로를 따라 배선된 선내 전등용 전선을 건드리자 전선의 피복이 벗겨진 부분에서 전기불꽃이 일어나며 선원실에 잔류되어 있던 LP가스에 인화되어 2차 화재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화재는 금방 진화되었으나 선장을 포함한 선원 5명은 화상을 입었다.화재가 진화되자 선장 A는 무선전화로 후포어업무선국에 화재사고를 보고하였으며 동해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이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부상한 선원 6명을 울릉도로 후송하여 응급조치 한 후에 다시 헬기로 대구N병원으로 이송하였다.
이 선박은 부상을 입지 않은 선원 3명이 조선하여 같은 달 15일 15시 00분경 강구항에 입항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9~12미터로 불고, 파고는 1~2미터였다.이 화재사고로 상부선원실 30×30㎝정도와 침구류가 불에 타고, 유리창 2개가 파손되었으며 선원실에 있던 선원 6명이 중경상을 입고 약 20일에서 5 개월 정도 치료를 받았다.
2.증 거가.증거세목(1) 포항해양경찰서장의 해양사고발생통보서(2) 영덕군청의 어선원부 사본(3)영덕군청의 어업허가대장 사본(4)M협회포항지부의 검사보고서 사본(5)M협회포항지부 작성의 일반배치도 도면 사본(6)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7) 가스판매업자 K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8)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사고일시 및 장소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 및 포항해양경찰서장의 해양사고발생통보서 중 기재에 의하여(2) 101주원호 제원 및 어업종류는 어선원부 및 어업허가대장 사본 중 기재에 의하여(3) 이 선박의 선박검사에 관한 사실은 M협회포항지부의 선박검사보고서 사본 중 기재에 의하여(4) 이 선박의 구조 및 가스설비 등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5) 하부선원실의 가스히터를 장기간 방치하고 가스누출을 몰랐던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6) 선장 A가 가스설비 점검을 소홀히 하였던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선박에서는 위험하여 점검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라는 진술기재에 의하여(7) 가스판매사업자가 하부선원실 가스히터의 호스는 점검치 않았으며, 수리 후에 강구부두에 LP가스통을 가져다 준 사실은 가스판매업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8)101주원호 강구항 출항 및 운항경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9) 이 선박의 하부선원실에 누출된 가스로 인하여 조리장이 가스렌지 점화 시에 화재가 발생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10) 선장 A가 이 선박의 화재발생 후 소화작업, 원인조사 및 가스배출작업을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1) 선원이 선내 전등용 전선을 건드리자 전선의 피복이 벗겨진 부분에서 전기불꽃이 일어나며 2차 화재가 발생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2) 선장 A가 사고보고 및 부상자 후송 경위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3) 사고 해역의 당시 기상 및 해상상태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4) 이 사고로 인한 피해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 및 동해해양경찰서장의 해난발생통보서 중 기재사실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가스판매사업자의 안전점검용기가스소비자는 가스판매사업자와 안전공급계약에 의거하여 LP가스를 안전공급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선박용으로 사용하는 자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정의)의 용기가스소비자에서 제외되어 있어 LP가스안전공급계약체결대상은 아니나, 액화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3-3호) 제4장제2절제6조 규정에 의하여 가스사용자는 공급자와 별도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LP가스안전공급을 받을 수 있는 바, 이 경우에 공급자는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의무를 가진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선박에서는 별도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가스공급자는 통상 LP가스통을 부두에 배달하여 주는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으며, 용기가스를 공급하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누출개소를 사전에 발견하지 못 하는 등 가스공급에 따른 안전점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아니하다.2) 가스설비에 대한 선내 안전점검가스사용자는 가스설비에 대한 자율적 안전점검을 3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LP가스 누출로 인한 화재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에도, 이 선박의 선장은 평소에 LP가스가 위험하여 선박에서는 점검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생각으로 선내 가스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소홀히 하여 하부선원실 난방용 가스히터의 호스연결밴드가 빠져 연결부가 풀려 하부선원실에 LP가스가 누출되고 있었으나 이를 알지 못하였으며, 가스설비 수리 및 충전 후에 전반적으로 점검하였다면 누출개소를 쉽게 발견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점검 조치 없이 그대로 화기를 사용토록 하였다.3) 누출된 가스의 대응조치폭발성 가스누출이 탐지되면 가스공급원을 차단하여 더 이상 가스가 새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하며 전기설비, 취사도구, 난방설비, 라이터, 정전기 등 모든 발화원을 차단하거나 제거한 후에, 가스가 완전히 제거되었다는 것을 확인될 때까지 충분한 환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선박의 선장은 1차 화재를 진화한 후 하부선원실에 폭발성가스가 누출되었음을 인지하고 가스배출작업을 지휘하였으나 사전에 모든 발화원을 차단하지 아니하고 배출작업을 함으로써 피복이 벗겨진 선내 전등용 전선에서 전기불꽃이 일어나서 2차 화재가 발생하게 하였다.4) 관계기관의 지도.감독선내 가스설비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일어나는 이와 유사한 화재 및 폭발사고가 누차에 걸쳐 발생하고 있으나 사고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개선대책이 나오지 않았다.
나.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가스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소홀히 함으로써 난방용 액화석유가스가 하부선원실에 누출된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화기를 사용하여 발생한 것이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101주원호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선내 가스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소홀히 함으로써 하부선원실의 가스히터 호스에서 LP가스가 누출되고 있었으나 알지 못하였고, 가스설비 수리 및 충전 후에 전반적으로 점검하였다면 하부선원실의 빠져있는 가스호스를 쉽게 발견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점검 조치 없이 그대로 화기를 사용토록 하여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1차 화재진압 후에 사전에 모든 발화원을 차단하지 아니하고 배출작업을 하다가 피복이 벗겨진 전선에서 전기불꽃이 일어나서 2차 화재가 발생케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견책한다.
5.사고방지교훈1) 가스사용자의 자율적 점검을 선내 안전점검제도와 통합하여 시행하고 점검책임자를 지정하여 점검표에 의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점검기록을 선내 비치토록 하여 육상관리자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2)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공급자와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공급자의 안전관리를 받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3) 가스공급자의 안전점검에 대한 지도.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가스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소홀히 함으로써 난방용 액화석유가스가 하부선원실에 누출된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화기를 사용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