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101우일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101우일호선 적 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선박소유자 B총 톤 수 135톤기관의 종류.출력 디젤발동기 1400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 장면허의 종류 6급항해사사고일시 1998년 10월 22일 15시 20분사고장소 가파도등대 남방 약 800미터 도농탄 암초북위 33도 09분 17초, 동경 126도 16분 37.5초 기선 101우일호는 1991년 11월 J조선소에서 건조된 총톤수 135톤, 1400마력짜리 디젤발동기 1대를 설치한 부산시 선적의 강조 대형 쌍끌이 기선 저인망어선의 주선으로서 1998년 8월 1일 12시 00분경 부산항에서 종선 102우일호와 한 조가 되어 쌍끌이 조업차 동중국해상으로 출항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최초 목적지인 동중국해상에 도착한 후 장소를 이동해 가면서 조업을 계속하여 잡은 약 3,000상자의 어획물을 양육하기 위하여 전부흘수 2.80미터, 후부흘수 3.00미터의 상태로 같은 해 10월 22일 07시 00분경 북위 33도 00분 00초, 동경 125도 00분 00초 지점을 떠나 제주도 화순항으로 향하였다.출발과 동시 수심인 A는 마라도를 목표로 하고 나침로 080~085도, 속력 약 8노트의 전속으로 올려 종선 102우일호를 약 0.5마일 후방에서 뒤따르게 하면서 항해를 계속하였다.이러한 상태로 단독 조선중이던 수심인 A는 사고 약 20분전인 같은 날 15시 00분경 마라도를 시인한 후 선위는 구하지 아니한 채 어림짐작으로 침로를 좌측으로 약간 변침하면 가파도를 왼쪽으로 보면서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판단하에 나침로 030도로 변침하고 속항중이던 같은 날 15시 20분 선저부에서 “쿵”하는 소리가 나면서 도농탄 암초에 좌초되어 선체 진행이 정지되자 사고발생을 직감한 수심인 A는 바로 기관을 중립으로 하였다가 기관후진을 사용하면서 이초를 시도하던 중 같은 날 15시 40분경 선체가 이초되었으나 이초과정에서 “키”와 “추진기”가 손상되어 항해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파도에 떠밀리면서 다시 도농탄 암초에 좌초되었다.그러나 좌초지점의 수심이 얕은 것을 확인한 수심인 A는 102우일호에서 예인삭을 길게 내어 끌게 하였던 바 바로 이초되었고 이후 102우일호의 예인으로 부산항에 도착하여 손상된 “키”와 추진기 등을 수리하였다.사고당시 날씨는 북서풍이 초속 13~15미터로 불고 파도는 4~5미터 높이로 이는 가운데 시정은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어장을 떠나 제주도 화순항을 향하여 항해를 하던 중 선위 확인없이 마라도를 눈으로 확인하고 가파도를 왼쪽으로 통과할 작정으로 막연히 침로를 좌변침하여 가파도 동단의 암초지대로 진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101우일호의 선장으로서 화순항으로 항해중 마라도를 육안 확인하고 선위 확인없이 막연히 가파도를 좌현으로 보면서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한 후 침로를 40도 정도로 대각도 좌변침을 하는 바람에 가파도 도농탄의 암초지대로 진입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선위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항해하다가 암초지대로 진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