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101우일호.어선 제111득명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4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101우일호제111득명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사하구부산광역시 서구 선박소유자JK(주) 총 톤 수135톤81.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029㎾ x 1기디젤기관 918㎾ x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6급항해사 사고일시2011. 11. 17. 20:08경 사고장소북위 33도 25분 00초.동경 126도 15분 20초 (제주시 한림항 서방파제등대로부터 062도, 243미터 항내)</span> 101우일호는 1991. 11. 23. 경남 거제군 ㈜거제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35톤(길이 33.86 x 너비 6.60 x 깊이 3.00m), 출력 1,029㎾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선적의 강조 쌍끌이 대형기선저인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주선)으로,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2009. 8. 13. 어업허가를 받아 동해를 제외한 서해와 동지나해에서 잡어를 어획해 왔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49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제101우일호의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은 어선 102우일호(종선)와 함께 흑산도 부근 해상에서 쌍끌이저인망 조업을 하여 잡어 약 5,000상자를 어획한 뒤, 2011. 11. 16. 24:00경 어획물 이적작업 차 조업지에서 출발하여 제주시 한림항을 향하여 항해하였으며, 항해당직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101우일호 선장 A”라 한다)와 국장 C이 3시간 내지 5시간씩 교대로 수행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다음 날 08:00경 한림항에 입항하여 어획물을 하역하기 위하여 제주시 한림항 소재 1-6번 선석에 접안된 폐기물저장용 부선에 다른 선박이 없어 안쪽에서부터 주선 101우일호, 운반선 신흥호, 종선 102우일호 순으로 접현한 후 하역작업을 개시하여 같은 날 19:00경 운반선에 어획물을 모두 옮겨 실었다(아래 그림 2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49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101우일호 선단선의 폐기물저장부선 계류형태</span> 하역작업을 마친 이 선단은 다시 쌍끌이기선 대형저인망조업을 하기 위하여 바깥쪽에 접현된 종선 102우일호가 먼저 출발한 후 101우일호는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12명을 태우고 흑산도 부근 조업지를 향하여 같은 날 20:00경 출항하였다.101우일호 선장 A는 출항 전 미상의 시간에 선원들과 함께 소주를 맥주잔으로 2잔을 마신 후, 조타기의 키를 직접 잡고 전.후진 기관을 사용하며 선체를 폐기물저장부선으로부터 분리하고 한림항 입구를 향하여 침로 270도, 3 내지 4노트의 속력으로 항진하였다.충돌 약 2분전 101우일호 선장 A는 자선과 약 300m 떨어진 입구 방파제 부근에서 상갑판에 작업등을 훤하게 켜고 입항 중인 상대선(뒤에 “제111득명호”로 밝혀짐)을 발견한 후 좌현 대 좌현으로 제111득명호가 피해갈 것으로 막연히 생각하였다.충돌직전 101우일호 선장 A는 약 50m 전방에서 서로 마주보는 상태로 접근하는 제111득명호와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우현 쪽 방파제와 거리가 가까워 황급히 클러치를 중립으로 놓았으나 피하지 못하고 2011. 11. 17. 20:08경 제주시 한림항 서방파제등대로부터 062도, 243미터 떨어진 북위 33도 25분 00초.동경 126도 15분 20초 항내에서 이 선박의 선수침로 약 270도인 구상 선수부가 침로 약 110도인 제111득명호 좌현 중앙부에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20도로 충돌하였다.이 사고 후 101우일호는 한림항 폐기물저장부선에 계류한 다음, 같은 날 22:05경 선장 A는 제주해양경찰서 한림파출소 직원에 의해 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음주운항의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보다 적은 0.042퍼센트가 나왔다.사고당시 기상은 제주특별자치도 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어 비가 오는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5 내지 10m로 불고, 파고는 약 1.0m 내외로 일었으며, 시정이 약 1마일 되었다.

그리고 한림항에는 기상악화로 피항차 먼저 입항한 어선 수십여 척이 작업등을 훤하게 켜고 정박하고 있었다.한편, 제111득명호는 1984. 7. 1. 일본 소재 무코이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81.00톤(길이 31.76 x 너비 7.00 x 깊이 2.66m), 출력 918㎾ 디젤기관 1기를 설치한 부산광역시 서구 선적의 강조 대형선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본선)으로,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2007. 3. 20. 어업허가를 받아 제주도 근해에서 주로 고등어 등을 포획해 왔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49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제111득명호 선박 일반배치도면</span> 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제111득명호 선장 B”이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22명을 태우고 대형선망조업차 2011. 11. 16. 15:00경 제주시 한림항에서 등선 2척과 함께 출항한 후 제주근해에서 선망조업을 하다가 기상이 악화되어 피항 차 등선 2척과 함께 한림항으로 귀항하게 되었다.항해등을 켜고 한림항 입구에 도착한 이 선박은 육지의 불빛과 이미 피항중인 정박선들의 등화로 인하여 전방경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선수 마스트에 200와트 작업등 3개를 견 상태에서 어로장 (망)D(58세)이 속력을 조절하는 가버너(Governor)를 잡고, 선장 B은 키를 잡고 진침로 090도, 5 내지 6노트의 속력으로 조선하며 한림항으로 입항하던 중, 방파제(가항 폭 약 80m) 밖에서 101우일호의 선단선인 102우일호와 좌현 대 좌현으로 통과하였다.한림항 방파제를 통과한 후 항내로 진입하던 제111득명호 선장 B은 접안예정지인 폐기물저장부선이 있는 곳을 향하여 우현변침을 일찍 하기 위하여 어로장 (망)D에게 우현변침을 하자고 말했으나 어로장이 현 침로로 계속 가라고 해서 원침로인 090도로 항진하다가, 상대선(뒤에 “101우일호”로 밝혀짐)과 거리 50 내지 60m 전방에서 국장 E가 양 현등(청등과 홍등)을 켜고 접근하는 101우일호를 발견하고 선장에게 “앞에 배다”라고 소리치자, 선장이 감속하지 못하고 극우전타를 하여 선수침로가 약 110도를 가리킬 무렵 2011. 11. 17. 20:08경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충돌된 뒤 좌현으로 기울며 침몰되었다.이 사고로 101우일호는 구상선수부가 길이 약 60cm, 높이 약 15cm 파공되었고, 제111득명호는 수선하부 측 좌현 중앙부와 좌현 선미부의 외판이 길이방향 약 10m 손상으로 해수가 유입되어 침몰된 뒤, 선원들은 인근어선에 의해 구조되었으나 (망)어로장 D이 선교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사망한 채 발견되었으며, 선체는 인양 후 수리비 과다로 해체되었다(아래 사진 1, 2, 3, 4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499"></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1] 제111득명호 좌현 중앙부 굴곡[사진 2] 제111득명호 좌현 선미부 파공</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501"></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3] 좌현으로 침몰된 제111득명호[사진 4] 제111득명호의 침몰위치</span>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에 대한 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제주 한림항 안에서 야간에 진침로 270도, 3 내지 4노트의 속력으로 조업지를 향하여 출항하던 101우일호와 기상악화로 피항차 한림항 방파제를 통과하여 진침로 090도, 5 내지 6노트의 속력으로 입항하던 제111득명호 사이에 충돌의 위험이 발생하였다. 이 경우 항법을 적용해야 할 규정을 살펴보고자 한다.제주 한림항은「항만법 시행령」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안항으로 무역항에 적용되는 개항질서법에 의한 항로 및 항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해사안전법」의 일반항법이 적용되며, 이 충돌사건이 발생한 일자가 2011. 11. 17. 이므로 2012. 4. 18. 시행된「해사안전법」이전의 법률인 구)「해상교통안전법」이 적용된다.이 충돌사고는 한림항 북방파제와 서방파제 사이 수로의 가항 폭이 약 80m인 방파제 부근, 좁은 수로에서 발생된 것이므로 구)「해상교통안전법」제29조(좁은 수로) 제1항의 “좁은 수로를 따라 항행하는 선박은 항행의 안전을 고려하여 될 수 있으면 좁은 수로의 오른편 끝 쪽으로 항행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적용된다.따라서 입항선인 제111득명호와 출항선인 101우일호가 방파제의 오른편 끝 쪽으로 각각 항행하여야 한다.2) 제111득명호의 경계 소홀 및 부적절한 조선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고, 선박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동작을 취하거나 당시의 상황에 알맞은 거리에서 선박을 멈출 수 있도록 항상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선박이 기상악화로 피항차 입항하던 한림항은 육지의 불빛과 이미 피항중인 정박선들의 등화로 인하여 전방경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어로장이 속력을 조절하는 가버너를 잡고, 선장은 입항 준비작업 차 선수 마스트에 200와트 작업등 3개를 견 상태에서 조타기의 키를 잡고 조선하느라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지근거리에서 상대선 101우일호를 발견함으로써 적절한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3) 101우일호의 운항상황가) 부적절한 피항동작이 선박의 선장은 폐기물저장부선에서 출항준비를 마치고 전.후진 기관을 사용하며 선박을 선회시켜 한림항 북방파제를 따라 출항하던 중, 충돌 약 2분전 약 300m 떨어진 거리에서 입항선 제111득명호를 발견한 후 좌현 대 좌현으로 제111득명호가 피해갈 것으로 막연히 생각하고 제111득명호에 대한 동태파악을 소홀히 함으로써 충돌직전에서야 상대선과 충돌의 위험을 느꼈으나 북방파제와 거리가 가까워 우현변침을 하지 못하고 전진상태의 클러치를 중립에 두는 조치만 취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충분한 여유를 두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다.나) 사고당시 선장의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검토이 선박의 선장은 20:08경 사고 후 약 2시간이 경과된 22:05경 제주해양경찰서 한림파출소 직원에 의해 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보다 적은 0.042퍼센트가 나왔다.이와 유사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대법원에서 판결된 사례(대법원 2004도8387, 2005. 2. 25.)에 의하면 “운전시점 이후의 혈중 알코올 분해량을 가산하여 운전시점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피검사자의 평소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 다양한 요소들이 시간당 혈중 알코올의 감소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그 시간당 감소치는 대체로 0.03%에서 0.008% 사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역추산 방식에 의하여 운전시점 이후의 혈중 알코올 분해량을 가산함에 있어서 시간당 0.008%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수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결과는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증명하는 자료로서 증명력이 충분하다.”라는 자료를 인용하여 계산한 바, 1시간당 혈중 알코올 감소수치인 0.008%에 2시간을 곱하면 0.016%가 나온다.

여기에 0.042%를 더하면 충돌사고당시 선장 A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58%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8퍼센트에 미치지 못하지만 선원과 선박의 책임자로서 음주운항은 바람직하지 않은 형태이다.

나.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제주 한림항 방파제 부근에서 제111득명호가 좁은 수로의 중앙에서 왼쪽으로 입항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출항선 101우일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101우일호가 적절한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2) 원인비율「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해양사고관련자들이 원인제공 비율의 적시를 요청한 바, 앞서 원인고찰에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양 측의 이 건 충돌사고 발생에 대한 원인제공 정도는 제111득명호측이 70퍼센트, 101우일호측이 30퍼센트로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은 제111득명호의 선장으로서 입항 중에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 충돌을 방지할 주의 의무가 있다.그러나 해양사고관련자 B은 한림항 육지의 불빛과 이미 피항중인 정박선들의 등화로 인하여 전방경계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선수 마스트에 작업등을 소등하지 않고 입항하다가 전방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상대선박과 충돌을 피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4개월 이상 정지하여야 하나 어로장 (망)D의 지휘아래 조선한 점을 감안하여 3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위 B에게는 9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101우일호의 선장으로서 항구 안에서 출항 중에 입항선박을 발견할 경우 조기에 충돌의 위험을 파악하여 충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충돌회피동작을 취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그러나 선장 A는 상대선과 좌현 대 좌현으로 통과할 것으로 막연히 생각하고, 접근선박에 대한 동태파악을 소홀히 하여 자선의 구상선수부가 상대선의 좌현 중앙부와 선미부에 충돌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위 A에게는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2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경계철저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

나. 방파제 부근에서 좁은 수로 항법 준수철저항내의 방파제 부근인 좁은 수로를 따라 항행하는 선박은 항행의 안전을 고려하여 될 수 있으면 좁은 수로의 오른편 끝 쪽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다. 규정된 등화표시 이행 철저항해 중인 선박은 규정된 항해등 이외에 다른 등화를 켜서는 아니 되며, 선교 앞쪽에 사방으로 퍼지는 작업등을 켤 경우 경계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불가피 작업등을 켜야 할 경우 아래로만 불빛이 비추는 등화를 사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주 한림항 방파제 부근에서 제111득명호가 좁은 수로의 중앙에서 왼쪽으로 입항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출항선 101우일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101우일호가 적절한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6급항해사 업무를 3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위 B에게는 9개월간, 위 A에게는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각각 유예하고,위 B에게는 2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직무교육 수강을, 위 A에게는 12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직무교육 수강을 각각 명한다.

별지

《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489"></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어선 101우일호.어선 제111득명호 충돌사건(부해심 제2013-35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1. 11. 17. 20:08경사고장소(세계측지계)북위 33도 25분 00초.동경 126도 15분 20초(제주시 한림항 서방파제등대로부터 062도, 243미터 항내)</span>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