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101영창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101영창호선 적 항 여수시선박소유자 B총 톤 수 69.00톤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800마력수 심 인 A직 명 기관장면허의 종류 4급기관사사고일시 1998년 8월 10일 09시 00분쯤장 소 북위 32도 26분 12초, 동경 126도 16분 30초 지점(제주도 마라도 남방 약 40마일 해상)어선 101영창호는 목포시 소재 J에프알피조선소에서 총톤수 69.00톤으로 1995년 11월 25일 건조 진수되어 대형기선저인망어업에 종사하는 강화플라스틱(FRP)조의 어선이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K중공업주식회사가 제조한 K-커민스 KT38M형, 4행정, 과급기붙이, 실린더 배열 V형, 실린더 수 12, 연속최대출력 800마력, 연속최대매분회전수 1,800의 디젤기관으로서 평소 철저하지 못한 점검.정비로 인하여 윤활유냉각기에서 냉각수가 누설하여 윤활유계통에 섞임으로써 윤활유의 성상(性狀)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심인 기관장 A가 처음 승무하게 되었다.승무한지 하루만인 1998년 8월 9일 08시 30분쯤 수심인 기관장 A 등 선원 10명은 조업차 여수항에서 출항하여 제주도 남방 어장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다음 날인 같은 달 10일 저녁때쯤 예정어장에 도착하자마자 투망 후 예망(曳網)하는 가운데 조업이 계속되고 있을 때인 1998년 8월 10일 09시 00분쯤 제주도 마라도 남방 약 40마일 거리의 북위 32도 26분 12초, 동경 126도 16분 30초 지점에서 주기관에서 ‘캉캉’ 하는 이상한 운전음이 발생하였다.이 때 날씨는 맑고 남풍 내지 남동풍이 불며 파고 1-1.5미터 가량의 파도가 일었다.한편 수심인 기관장 A는 승무한지 하루밖에 되지 아니하여 주기관의 상태를 충분히 파악하기는 어려웠으나 우선 윤활유, 냉각수 등 각 계통의 상태만이라도 철저히 점검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막연히 모두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오판하고 잠시 쉬고 있는 중 이와 같은 이상한 소리가 나므로 즉시 달려가 주기관을 정지하였다.이 선박은 항해불능에 빠져 구조 요청함으로써 출동한 제주해양경찰서 경비함에 예인되어 제주도 한림항에 입항하고 이 곳에 출장 온 여수 소재 M회사 동일의 기사들이 실린더라이너 12개, 피스톤 2개, 피스톤 쿨링노즐 1개, 컨넥팅로드 베어링 24개, 오일쿨러 코어 2개 등의 부품교환, 냉각청수펌프 수리, 실린더 블록을 용접하는 등의 수리를 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이 제주도 남방 어장에 출어하여 조업 중 하루만에 주기관의 고장으로 경비함에 예인되어 제주도 한림항에 입항하였고 정박 중 육상의 수리업체에 의뢰하여 분해 점검한 바 상태가 불량하여 실린더라이너 12개, 피스톤 2개, 피스톤 쿨링노즐 1개, 컨넥팅로드 베어링 24개, 오일쿨러 코어 2개 등의 부품을 교환하고, 냉각청수펌프 수리, 실린더 블록을 용접하는 등의 수리를 하였다.이 사건발생의 원인을 수리내용에 의하여 검토할 때 윤활유냉각기에서 냉각수가 누설하여 윤활유계통에 섞임으로써 윤활유의 성상(性狀)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운전을 계속한 까닭에 피스톤이 냉각불량으로 팽창하며 컨넥팅로드 베어링이 열을 받는 등 기관이 손상된 것으로 인정된다.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윤활유 냉각기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냉각수의 누설에 의한 윤활유의 오염으로 발생한 것이나 당직근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출항 하루 전에 승무하여 기관내부의 상태를 파악할 수는 없었을지라도 당직근무를 철저히 하여 윤활유 압력뿐만 아니라 그 양의 증감, 색상 등에 이상한 점은 없는지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고 이것은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기관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윤활유 냉각기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냉각수의 누설에 의한 윤활유의 오염으로 발생한 것이나 당직근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