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101성원호 침몰사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9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101성원호 선 적 항 속초시 선박소유자D 총 톤 수99.98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50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박 실소유자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해당없음 사고일시2002년 12월 24일 08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11분 48초.동경 129도 37분 12초(포항시 호미곶 등대로부터 019도 방향, 약 7.5마일 해상)</span> 101성원호는 1982년 6월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K(주)에서 진수된 총톤수 99.98톤, 디젤기관 500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22.64미터, 너비 6.94미터, 깊이 2.56미터의 강조 근해통발어선으로 1999년 3월 29일 J협회 강원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2002년 7월 10일 제1종 중간검사를 필하여 2004년 3월 28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가 교부된 선박이다.이 선박의 상갑판하 구조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제1~4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상부에 위치한 조타실에는 자기컴퍼스, 지피에스 (G.P.S), 에스에스비(SSB)무선전화 및 어군탐지기 등이 설비되어 있다.해양사고관련자 선박 실소유자 겸 운항자 B(이하 ‘선박소유자 B’라 한다)는 2001년 11월경 이 선박을 매입하여 동생의 처 D 명의로 등록하고 이 선박을 운항하면서 2002년 7월 10일 속초 M에 상가하여 제1종 중간검사 수검시 제3번 어창 밑부분의 선저외판이 부식되어 파공이 발생한 것을 발견하고 강판을 덧붙임(Doubling)하는 방법으로 수리하였으며 그 당시 선저외판을 조사하여보니 다른 부분은 같은 방법으로 수리되어 있었으나 러더박스(Rudder Box)와 그 부근 선저외판은 심하게 부식된 상태여서 불안하게 생각하였음에도 수리하지 아니한 채 계속 운항하다가 같은 해 10월경 부식된 러더박스의 상부만 같은 방법으로 수리하였다.이 선박은 기관 변경을 위한 주기관 철거상태로 부산 선적 예인선에 예인되어 2002년 12월 15일 부산 남항에 입항하였으나 주기관 변경이 용이하지 못하자 속초에 두고 온 주기관을 육상으로 이송후 다시 거치(据置)하여 주기관 실린더헤드개방, 클러치 개방, 엔진 밸런스 조정 등의 수리를 하였고, 같은 달 22일 부산 남항 부두에서 계선한 상태로 3~4시간 동안 기관 시운전을 하였으며 계선상태에서 전진.후진 등 작동시험을 한 결과 별다른 이상은 없었다.선박소유자 B는 러더박스와 그 부근 선저외판을 수리하려면 상가를 해야 할 뿐 아니라 러더박스와 그 부근 선저외판 전체를 교환해야 하므로 차일피일 미루어 오던 중, 인도네시아에서 조업을 위하여 이 선박을 매입코자 하는 사람이 있어 수리 후에 매도할 목적으로 기관수리는 부산에서 실시하였고, 선체수리는 N에서 상가하여 러더박스와 그 부근의 선저외판을 교체할 계획으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와 기관장 C를 승선시켜 후포항으로 선박을 이동하도록 지시하였다.선장 A는 2002년 12월 23일 12시 20분경 부산 남항에서 출항신고서를 제출하고 기관장 C와 승선하여 같은 날 15시 00분경 부산 남항을 출항하였다.출항 후, 기관장 C는 같은 날 23시 00분경까지 조타실과 기관실을 왔다갔다하며 기관을 점검하다가 그때까지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선장 A에게 자신은 피곤하여 잠을 자겠다고 하자 이를 허락하여 기관실을 비워둔 채 같은 날 24시 00분경부터 조타실내 선장 침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이 선박은 기관장이 취침하는 동안, 심하게 부식된 라다박스와 그 부근 선저외판이 파공되어 기관실이 침수되고 있었으나 기관실이 무인상태가 되어 이를 알지 못한 채 항해를 계속하였다.선장 A는 조타실에서 혼자 항해당직을 수행하던 중 같은 달 24일 03시 00분경 주기관 작동소리가 약해지면서 보조기관이 정지되고 전원이 차단되자 기관장 C를 깨워 기관실을 확인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잠시 후 기관장 C가 기관실이 침수되었다고 보고하므로 주기관 클러치를 중립으로 놓고 기관장과 같이 기관실에 내려가보니 이미 기관실 바닥으로부터 약 40cm정도까지 해수가 차 있음을 발견했다.이 선박은 기관실이 침수되어 보조기관이 정지되고 축전지도 물에 잠겨 구조요청, 배수작업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침수가 계속 진행되었고 침수발견 약 10분 후에 주기관은 스스로 정지되었다.선장 A는 기관실 후부에서 해수가 유입되어 기관실 앞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손전등으로 확인하였으나 정확한 침수개소는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같은 날 05시 00분경 기관실의 80%정도가 침수되고 선체가 우현으로 기울면서 침몰될 위험에 처하자 팽창식 구명뗏목을 터뜨려 승선하고 기관장과 같이 구조를 기다렸으며 이 선박은 침수가 계속 진행되어 같은 날 08시 10분경 포항시 호미곶 등대로부터 019도 방향, 약 7.5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11분 48초.동경 129도 37분 12초 해상에서 침몰하였다.구명뗏목을 타고 있던 선장 A와 기관장 C는 같은 날 08시 20분경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강구선적 기선저인망어선 삼양호에 발견되어 구조되었다가, 포항해양경찰서 경비정 207함에 옮겨 타고 같은 날 13시경에 포항항으로 입항하였다.당시의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8 내지 10미터로 불고, 파고는 1.5미터 내외로 해상의 기상상태는 양호한 편이었다.

2.증 거가.증거세목(1) 포항해양경찰서장의 해양사고발생통보서(2)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작성의 어선사고 발생 통보 사본(3) 101성원호의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및 어업허가증 사본(4) 포항해양경찰서의 사고사실증명원 사본(5) 부산해양경찰서부산출장소의 101성원호에 대한 선박출입항확인증명서(6) J협회강원지부 작성의 선박검사보고서 사본(7)선장 A에 대한 포항해양경찰서의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8) 선박소유자 B에 대한 포항해양경찰서의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9)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10)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11) 해양사고관련자 A와 B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사고일시 및 장소는 포항해양경찰서의 해난발생통보서 중 기재 및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가 일치하므로 2002년 12월 24일 08시 10분경 포항시 호미곶 등대로부터 019도 방향, 약 7.5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11분 48초.동경 129도 37분 12초 해상에서 침몰하였다고 인정한다.(2) 101성원호의 제원 및 어업의 종류는 선박국적증서 및 어업허가증 사본 중 기재에 의하여(3) 이 선박의 구조, 설비 및 선박검사에 관한 사항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 및 J협회강원지부 작성의 선박검사보고서 사본 중 기재에 의하여(4) 선박소유자 B가 2001년 11월경 이 선박을 매입하여 동생의 처 D 명의로 등록하고 운항한 사실은 선박소유자 B에 대한 포항해양경찰서의 피의자 신문조서 중 기재 및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5) 101성원호가 2002년 7월10일 부식, 파공된 선저외판을 덧붙임(Doubling)하는 방법으로 수리하였고, 그 당시에 러더박스와 그 부근 선저외판이 심하게 부식된 상태였으며 같은 해 10월경에 부식된 러더박스의 상부만 같은 방법으로 수리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6) 101성원호가 주기관을 철거한 상태로 부산 선적 예인선에 예인되어 2002년 12월 15일 부산 남항에 입항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7) 101성원호가 속초에 두고온 주기관을 육상으로 이송하여 부산에서 다시 거치(据置)하고 수리를 한 후 시운전결과 이상이 없었던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8) 선박소유자 B가 부식된 러더박스와 그부근의 선저외판의 수리를 미루어 오다가 N에서 교체하고자 하였던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9) 선장 A가 기관장 C와 승선하여 2002년 12월 23일 15시 00분경에 부산 남항을 출항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와 부산해양경찰서부산출장소의 101성원호에 대한 선박출입항확인증명서 중 기재에 의하여(10) 기관장 C가 부산 남항을 출항한 이후 같은 날 23시 00분경까지 기관실을 점검하였으나 그때까지 아무런 이상을 발견하지 못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및 포항해양경찰서의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중 기재에 의하여(11) 기관장 C가 선장에게 자신은 피곤하여 잠을 자겠다고 하자 선장 A가 이를 허락하여 같은 날 24시 00분경부터 조타실내 선장 침실에서 취침 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12) 선장 A가 같은 달 24일 03시 00분경 주기관 이상을 발견하고 기관장 C와 같이 기관실에 내려가 보니 이미 기관실 바닥으로부터 약 40cm정도까지 침수된 것을 확인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13) 101성원호가 기관실이 침수되어 보조기관이 정지되고 축전지도 물에 잠기어 구조요청, 배수작업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침수가 계속 진행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4) 선장 A가 기관실 후부에서 해수가 유입되어 기관실 앞쪽으로 물이 흘러가는 것만 확인하고 정확한 침수개소는 확인하지 못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5) 선장 A는 같은 날 05시 00분경 선체가 침몰될 위험에 처하자 기관장과 같이 구명뗏목에 승선하고 구조를 기다리다가 구조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와 포항해양경찰서의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중 기재에 의하여(16) 당시의 사고해역의 해상과 기상상태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선체의 감항능력선박이 감항능력을 갖추기 위하여는 선체 자체가 물리적으로 안전성을 갖추고 통상의 해상위험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선령 21년의 노후선인 101신명호는 러더박스(Rudder Box)와 그 부근 선저외판이 심하게 부식되어 파공이 발생하거나 작은 충격에도 파손될 수 있는 상태였음에도 전반적인 수리를 하지 아니하고 파공이 발생할 때마다 파공부만 임시 수리하는 등 선체정비를 소홀히 하여 선체의 감항성이 결여된 상태로 선박운항을 계속하다가 러더박스와 그 부근 선저외판이 부식으로 인한 파공이 발생하여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어 침몰사고가 발생되었다.

(2) 주기관 철거후 재거치이 선박은 기관 변경을 위해 주기관 철거 상태에서 예인되어 부산 남항으로 이동된 후, 주기관 변경이 용이하지 못하자 속초에 두고 왔던 주기관을 육상으로 이송하여 기관의 실린더헤드 분해수리 및 재거치 작업에서 킹스톤 밸브나 해수파이프 등 기관해수계통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

(3) 기회를 놓친 대응조치선원 2명만 승선하여 항해중인 선박의 선장은 기관당직자의 근무상태를 지도감독하여야 함에도 기관당직자가 선장에게 자신이 피곤하여 잠을 자겠다고 하여 이를 허락함으로서 기관실이 무인상태가 되어 기관실 침수사실을 너무 늦게 발견함으로써 선박의 침수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침수가 선내 모든 구역으로 확산되었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선체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부식.파공된 선미 선저외판으로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어 발생하였으나 뒤늦은 발견으로 방수조치를 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선박소유자 B가 101신명호가 사고발생 전 러더박스(Rudder Box)와 그 부근 선저외판이 심하게 부식되어 파공이 발생하거나 작은 충격에도 파손될 수 있는 상태였음에도 전반적인 수리를 하지 아니하고 파공이 발생할 때마다 파공부만 임시수리를 하였을 뿐 선체정비를 제대로 하지 아니 한 채 선체의 감항성이 결여된 상태로 선박운항을 계속하다가 침몰된 것은 선체정비를 소홀히 한 행위로써 이 사람의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101신명호 선장 A가 후포항으로 항해 중에 기관당직자의 근무상태를 지도감독 하여야 함에도 기관당직자를 취침하도록 허락함으로써 기관실을 비워두어 침수를 일찍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방수조치를 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2항 및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선체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부식.파공된 선미 선저외판으로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어 발생하였으나 뒤늦은 발견으로 방수조치를 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별지

《권고서》동해심 재결서 제2003-033호어선 101성원호 침몰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921"></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B1954년 12월 28일생강원도 속초시 청호동 </span> 귀하는 101성원호 소유자로서 선체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101성원호가 후포항으로 항해하던 중 러더박스와 그 부근 선저외판에 부식으로 인한 파공이 발생하여 기관실이 침수됨으로써 2002년 12월 24일 08시 10분경 침몰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 하기 위해서는 선체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 선박 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룰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3년 11월 11일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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