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101부연호.어선 202덕진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5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101부연호202덕진호 선 적 항여수시서귀포시 선박소유자CB 총 톤 수50톤28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441마력디젤기관.37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8년 10월 29일 06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00분 00초, 동경 126도 34분 00초 지점(서귀포 남방 약 14.4마일 해상)</span> 101부연호는 총톤수 50톤, 디젤기관 출력 441마력 1대를 장치한 여수시 선적의 목조 중형기선저인망어선으로 1991년 9월 여수시에서 자가 건조.진수되었으며 1998년 9월 7일 J선박안전기술원 K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하여 2001년 9월 15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은 바 있다.이 선박은 쌍끌이 중형기선저인망 선단의 주선으로 종선인 101원광호와 함께 주로 제주도 부근 해상에서 조업을 해왔으며, 1998년 9월 9일 16시 3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라 한다.)

등 7명이 승무하고 종선 101원광호와 함께 여수항을 출항한 후 평소와 같이 제주도 부근 해상에서 쌍끌이 조업을 마치고 같은 해 10월 28일 18시 00분경 서귀포항에 입항하여 어획물인 옥돔과 장어 등 약 200상자를 트럭에 이적하여 한림항으로 이송한 후 다시 제주도 부근 해상에서 조업하기 위하여 같은 달 29일 03시 20분경 출항하였으며, 같은 날 05시 00분경 조업지인 서귀포 남방 12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대기하고 있던 종선 101원광호와 함께 쌍끌이 조업을 시작하였다.같은 날 06시 1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A는 조타실에서 조타와 경계 및 선단지휘를 하면서 종선 101원광호와 약 0.5마일 거리를 유지한 채 조류를 거슬러 진침로 260도 속력 3노트 정도로 그물을 끌던 중 선수 전방 약간 우현쪽 거리 0.5마일 정도에서 작업등을 켠 채 움직임이 없이 정지하고 있는 상대선을 발견하였으나 레이더에 의한 체계적인 관측이나 육안에 의한 주의깊은 관측 없이 막연히 상대선의 선미를 통과하여 안전하게 통과할 것으로 판단하여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의 조작에만 몰두하는 등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정박중인 상대선에게 충돌의 위험을 가진 채 접근하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같은 시 20분경 북위 33도 00분 00초, 동경 126도 34분 00초 지점인 서귀포 남방 약 14.4마일 해상에서 우현 선미부분과 충돌교각 80도 정도로 충돌하였다.이때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6-8미터로 불고 파고는 0.5미터 이내, 시정은 6마일 이상으로 양호한 상태였다.한편, 202덕진호는 1989년 12월 고흥군 M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8톤, 출력 370마력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서귀포시 선적의 합성수지조 근해연승어선으로 1998년 12월 10일 J선박안전기술원 N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하여 2004년 1월 26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은 바 있다.이 선박은 제주근해에서 조업하기 위하여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해양사고관련자 B”라 한다.)

등 7명이 승무하고 1998년 10월 26일 14시 00분경 서귀포항으로부터 출항하였다.같은 날 15시 20분경 조업지인 233-7해구에 도착한 이 선박은 조업을 시작한 후 같은 해역에서 조업과 휴식 및 조업준비를 위한 정박을 반복하였으며, 같은 달 28일 20시 00분경에도 조업준비 및 휴식을 위하여 무게 약 131킬로그램인 선수쪽 닻을 36밀리미터 굵기의 피피(Polypropylene)로 된 닻줄 120미터 정도 내어 정박하였다.정박중임에도 해양사고관련자 B는 집어등과 작업등은 켰으나 정박등을 켜지 아니하고 정박당직을 배치하지 아니한 채 모든 승무원이 휴식을 취하게 하였다.같은 달 29일 아침 일찍 휴식을 마치고 조업준비를 하던 중 해양사고관련자 B는 같은 날 06시 00분경 우현 정횡방향 약 1마일 거리에서 접근중인 상대선을 발견하였으나 레이더에 의한 체계적 관측 또는 육안에 의한 주의깊은 관측도 없이 막연히 안전하게 자선의 선미쪽을 통과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조업준비에 몰두한 나머지 상대선이 충돌의 위험을 가진 채 접근하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여 기적 및 등화에 의한 경고 또는 의문신호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101부연호는 거의 손상이 없었으며, 202덕진호는 우현 불워크(Bulwark, 현장(舷牆)) 5미터 정도가 굴곡되고 선미부가 1.6미터 정도 절단되어 제주시 소재의 N조선소에서 수리하였으며 양선 모두 인명피해는 없었다.

2.원 인이 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모든 선박은 당시 사정과 상태에 적합한 모든 유효한 수단을 동원하여 처하여 있는 상황 및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한다.그리고, 항행중인 동력선은 어로작업 중일지라도 정박중인 선박, 즉, 운전이 자유롭지 못한 선박을 피해서 항행하여야 한다.또한, 정박중인 선박은 정박중임을 나타내는 등화 또는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하며, 정박중일지라도 타선이 충돌의 위험을 가진 채 접근하여 오면 주의환기 또는 경고신호를 이행하고, 닻줄을 더 내거나 또는 기관을 사용하는 등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그러나 101부연호는 다수의 어선이 정박하고 있는 해역에서 쌍끌이 조업을 하면서 정박중인 선박을 발견하고도 레이더에 의한 체계적인 관측 또는 육안에 의한 주의깊은 관측 없이 막연히 상대선의 선미를 통과하여 안전하게 통과할 것으로 판단하여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의 조작에만 몰두하는 등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정박중인 상대선에게 충돌의 위험을 가진 채 접근하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여 상대선을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였다.그리고 202덕진호는 정박중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충돌의 위험을 가진 채 접근하는 상대선을 적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기적 및 등화에 의한 경고 또는 의문신호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101부연호가 항해중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정박중인 202덕진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202덕진호 측이 정박중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충돌의 위험을 가진 채 접근하는 상대선에 대하여 효과적인 경고신호를 발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해양사고관련자 A는 101부연호의 선장으로서 종선 101원광호와 함께 쌍끌이 조업을 하던 중 정박중인 선박을 발견하고도 체계적인 레이더 관측이나 육안에 의한 주의깊은 관측 등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상대선을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와 같은 행위는 직무상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정지한다.

(2)해양사고관련자 B는 202덕진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정박중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충돌의 위험을 가진 채 접근하는 상대선을 적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기적 및 등화에 의한 경고 또는 의문신호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와 같은 행위는 직무상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101부연호가 항해중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정박중인 202덕진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202덕진호 측이 정박중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충돌의 위험을 가진 채 접근하는 상대선에 대하여 효과적인 경고신호를 발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