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4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101봉진호 선 적 항충 무 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4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470마력 수 심 인A B 직 명선 장 기 관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6급기관사 사고일시1994년 4월 27일 11시 30분경 장 소개위 북위 34도 43분 00초, 동경 128도 17분 00초 지점(통영군 욕지면 남도 북방 약 1.5마일 해상)</span> 101봉진호는 충무시 소재 J 2조선소에서 총톤수 40톤, 디젤주기관 470마력으로 1987년 4월 건조 진수되어 종업제한 제1종의 통발어업에 종사하는 목조 어선이다.이 선박에 선교 제어가 가능한 볼보(VOLVO)사 제조의 6실린더, 450마력, 연속 최대매분회전수 1800의 디젤주기관, 발전기구동용 105마력의 디젤기관, 양망기용 185마력의 디젤기관이 거치되어 있다.발전기의 전원 전압은 220볼트로서 5마력의 냉동기를 운전하는데 주로 사용하고 110볼트로 감압하여 작업등을 밝히는데 쓴다.양망기용 디젤기관은 단순히 기계적으로 양망하는데 사용하므로 전기설비와는 관계가 없다.주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장치가 설비되어 있는바 그 작용은 윤활유 압력이 과도하게 낮은 경우 또 과속될 경우는 기관이 정지되도록 하며 냉각수의 온도가 너무 높으면 경보를 울려 운전자가 기관을 점검토록 하게 한다.이 안전장치에 소속된 기관의 각부온도, 압력등을 검지하기 위한 다수의 센서(SENSOR)용 배전선 다발이 배기다기관에 근접하여 배치통과함으로 인하여 고온의 배기의 영향을 받아 절연물질의 성능이 악화되어 배전선이 서로 단락 1994년 4월 초순 조업중 화재가 발생하였다.이 선박은 충무항에 귀항하여 주기관 관련 배전선을 교환 수리함과 아울러 배전반의 신환, 220볼트 배전선의 일부만을 교체한후 1994년 4월 27일 09시 40분경 수심인 선장 A 동 기관장 B등 선원 9명이 승무하여 조업차 충무항을 출항하여 제주근해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주기관을 매분회전수 1600으로 선교에서 원격조종 운전하고 발전기를 운전하여 냉동기에 전력을 공급하면서 항해할 때인 같은 날 11시 10분경 기관실에서 당직을 서던 수심인 기관장 B는 기관실을 떠나 상갑판에서 다른 선원들과 함께 식사를 시작하였다.그후 이 선박이 통영군 욕지면 납도 북방 약 1.5마일 거리의 개위 북위 34도 43분, 동경 128도 17분 지점을 지날 때인 같은 날 11시 30분경 용무차 취사장으로 가던 조리장이 기관실에서 화염이 분출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이때 날씨는 맑고 북동풍이 초속 5-7미터로 불며 파고 약 1미터의 파도가 일었다.조리장의 고함으로 화재발생사실을 안 전선원은 포말소화기, 탄산가스 소화기등으로 진화하고자 하였으나 이미 화재는 매우 확산되어 별 효과가 없었다.이 선박의 부근에 있던 타선박이 구조를 요청하여 사고현장에 온 해양경찰서 및 해군함정이 화재 진압에 참가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같은 날 18시 05분경 납도 북방 1마일 지점에서 전소후 침몰되고 선원들은 침몰전 퇴선하여 타어선에게 구조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이 입항중 배전반을 신환하고 또 220볼트 냉동기 및 110볼트 작업등 관련 배전선을 각각 일부만 교환 수리한 후 출항하여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한 바 노후되었으나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교환 수리하지 못한 배전선이 상호 단락됨으로써 화재가 발생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화재사건은 기관실 배전선에 대한 점검과 정비를 소홀히하여 배전선이 노후 단락되어 발열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B는 기관실 배전선에 대하여 절연저항을 측정하는등으로 점검을 철저히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기관장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수심인 선장 A는 이 화재가 기관실 배전선에 대한 점검과 정비를 소홀히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징계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기관실 배전선에 대한 점검과 정비를 소홀히하여 배전선이 노후 단락되어 발열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