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101남동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9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101남동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4.39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400마력 지정해난관계인 A 사고일시1993년 7월 4일 15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27분 24초, 동경 126도 36분 07초</span> 기선 101남동호는 1977년 진수된 길이 22.40미터인 근해 안강망어업용 강조어선으로 1987년 9월 5일 인천직할시 남구 숭의동 248-216번지에 주소를 둔 지정해난관계인 A가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중국 동해 어장에서 안강망어업에 종사하였다.1989년 6월 동 지정해난관계인은 강화군 K협동조합(이하“K?이라함)으로부터 영어자금 2천8백만원과 이 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에 의한 일반자금 9천만원을 대출받아 인천시 수협의 대출금을 상환하고 잔액을 운영자금으로 충당하였다.1990년 10월 25일 동 지정해난관계인은 어업 부진에 따른 자금사정 악화와 채무 누적으로 이 배의 소유권을 처남인 B 앞으로 이전등기한 상태로 이 배를 운항하여 어업을 계속하여 왔다.1991년 12월 10일 소흑산도 근해로부터 인천항에 귀항한 동 지정해난관계인은 이 배를 연안부두 해군 계류부선 옆의 정박지에 다른 어선들과 나란히 양현 접현하여 선수미 좌, 우현측을 로프 1줄씩으로 계류정박 후 어선원을 모두 하선시키고 계선조치하였다.이 정박지는 어선의 출입과 접현 및 이탈이 빈번하여 선체가 접촉되고 외판이 손상될 수 있고, 조석의 간만차가 크고 간조시에 해저가 들어남에 따라 정박선의 선저가 저촉되는 현상이 반복되어 선저의 손상이 생길 수 있으며 해저가 경사져 있기 때문에 선박이 얹히는 경우에는 선체가 경사되어 전복 현상이 발생되는 곳이다.동 지정해난관계인은 강화군 수협측의 대출금 상환독촉을 받고 있었으나 출어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어선원 모두를 하선 조치하고 매일 배를 순찰하여 조금씩 침수되는 2번 어창을 배수하거나 잡일을 하면서 배를 적절히 점검 관리하였다.1992년 1월 22일 강화군 수협측에서 대출한 영어자금을 상환받기 위한 경매 신청을 하여 J지방법원의 임의경매 개시 결정과 압류처분이 확정되어 같은해 4월경 동 수협측으로부터 경매통보를 받은 동 지정해난관계인은 수협측이 선박을 관리할 것으로 안 나머지 배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아니한 채 가출하여 수협측과 연락을 아니하고 있었다.1993년 4월 3일 이 배의 경매가격으로 대출금이 상환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선주로 하여금 경매보다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일반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동 수협측에서 경매신청을 취하하여 같은달 12일 J지방법원의 결정에 의거 임의경매가 해제되었다.그러나 이 배의 임의경매가 해제된 것을 알지 못한 동 지정해난관계인이 배를 관리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 이 배의 선수좌현측 중간부위의 외판에 다른선박의 접촉에 의해 파공이 생겨 선수어창이 침수되었기 때문에 동 수협측에서 배수후 임시로 방수 조치하여 때때로 순찰하면서 계류 상태를 점검하였다.같은해 7월 2일 동 수협측에서 순찰한 후 2일간 배를 점검하지 않은 동안 어창이 배수되지 아니하여 침수가 증가된 상태에서 계류삭이 풀어진채 해군계류 부선 앞의 축대로 밀려 같은달 4일 15시 20분경 북위 37도 27분 24초, 동경 126도 36분 07초 지점에 좌초되었으며, 낙조류시에 우현측으로 경사되어 전복되었다.같은달 20일경 강화수협으로부터 배의 사고소식을 통지받은 동 지정해난관계인은 선체가 전복되고 침수된 가운데 선체와 기관이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상태인 것을 확인하였다.같은해 8월 5일 이 배는 동아수중개발공사측에서 선체인양 작업을 하여 9일 인양한 선체를 화수동 부두로 예인 계선하였으나 수리 조치되지 아니하여 재산가치가 없는 상태에 있다.

2. 원 인가. 원인고찰정박지의 상황에 대하여(1) 조석의 간만차가 크고 해저가 간조시 들어나기 때문에 선저의 저촉 현상이 되므로 선저 손상이 생길 수 있다.

(2) 해저가 축대로부터 경사져 있기 때문에 축대밑 해저에 선체가 얹히면 전복될 수 있다.

(3) 선박의 출입과 접현 및 이탈이 빈번하여 선체가 접촉될 수 있고 계류삭을 풀어버릴 수 있다. 운항 및 사고현황에 대하여지정해난관계인 A는 이 배를 운항함에 있어서 강화군 수협측으로부터 운영자금을 대출받아 부채를 상환하고 잔액을 출어자금으로 충당하여 가며 어업에 종사하였다.그러나 어업이 계속 부진하였던 나머지 부채가 누적되어 자금사정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인천항에 귀항후 출어하지 못한 동 지정해난관계인은 연안부두 정박지에서 다른 어선들과 양현측을 접현 계류한 상태로 정박 조치하였다.동 지정해난관계인은 어선원을 모두 하선 조치하고 배를 순찰하여 조금씩 침수되는 어창을 배수하거나 잡일을 하는 등 배를 관리하면서 장기 계선해 두었다.그러나 동 수협측의 대출금 상환독촉과 경매통보를 받은 동 지정해난관계인은 동 수협측에서 선박을 관리하는 것으로 안 나머지 배의 안전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 놓지 아니한 채 가출하였다.그후 이 배의 경매가 해제된 것을 동 지정해난관계인이 알지 못하고 배의 관리를 아니하고 있는 동안 동 수협측에서 이 배의 좌현선수부 중간 부위의 외판에 파공이 생겨 침수되는 어창을 배수후 임시 방수 조치하고 계류 상태를 점검하는 등의 관리를 하였다.점검을 한지 2일간 어창이 배수되지 아니하여 침수가 증가된 상태에서 계류삭이 풀려진 채 정박지 앞의 축대밑 해저에 얹혀 전복된 상태로 발견되었고 어창이 침수된 상태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자금난으로 출어하지 못하여 인천항 연안부두 정박지에 다른 어선과 양현측을 접현 계류하여 정박 계선해 놓은 상태에서 선박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므로 인하여 어창 침수가 증가되고 계류삭이 풀어져 축대 밑으로 밀림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다.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이 어선을 매수하여 운항함에 있어서 수협측으로부터 운영자금을 대출받아 어업에 종사하는 동안 어황이 계속 부진하여 부채가 누적되고 자금사정이 악화된 나머지 인천항에 입항후 출어하지 못하여 연안부두 정박지에서 계선 조치하고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채 이 배의 관리를 하고 있던중 수협측의 대출자금 상환 독촉을 받는 가운데 경매 통보를 받은후 수협측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이 선박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아니하였으므로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인천항 연안부두 정박지에 장기 계선중 선박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 소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