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3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어선 101금창호 선 적 항동해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85.07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55마력 수 심 인A B 직 명선 장 기 관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351"></img><span style="display:none;"> 면허종류6급항해사6급기관사 지정해난관계인C 사고일시1990년 2월 16일 14시 1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35분 30초, 동경 126도 55분 00초</span> 101금창호는 1977년 5월에 진수되고 총톤수는 85.07, 주기관은 255마력의 디젤기관이 거치된 종업제한 제1종의 근해채낚기 강조 어선으로서, 1989년 6월 21일 J어선협회의 중간검사를 받았다.이 선박은 1989년 12월말까지는 대화퇴 어장에서 조업을 하다가 1990년 1월부터는 동중국해 어장으로 이동하여 조업을 한 후 같은 해 2월 11일 19시 30분경 성산포항에 입항하여 다음 날인 12일 어획물을 위판하고 대기하고 있었던 바, 수심인 선장 A는 1월 말경부터 기관실 후부의 선저외판에서 해수가 침수되고 있는 사실을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C에게 보고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C는 기관실로 내려가서 보니 기관실 후부 격벽 부근 선저외판의 용접부위에서 해수가 조금씩 스며드는 것을 발견하고 수리하려고 성산포소재 K성산조선소에 상가를 의뢰하였으나 빈상가대가 없어 오랜 기간 대기하여야 함으로 제주시에 있는 조선소와 교섭하여 상가하기로 하였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 동 기관장 B 및 2명의 선원이 승무하여 같은 달 16일 13시 00분경 성산포항을 출항.
제주항으로 향하였던바 수심인 기관장 B는 이 선박이 성산포항을 벗어나 전속 항진을 하자 점심식사 대용으로 싣고 온 빵과 우유 그리고 소주를 갖고 조타실로 올라와 먹은 후 같은 날 14시 10분경 북제주군 구좌읍 세화리 북동방인 북위 33도 35분 30초, 동경 126도 55분 지점을 항진하고 있을 때 기관실로 내려가보니 기관실내가 침수되어 있어 수심인 선장 A에게 보고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고, 파고는 2미터 정도였다.수심인 선장 A는 수심인 기관장 B와 함께 기관실로 내려가 보니 해수가 기관실 하단의 상판위까지는 침수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주기관의 플라이 휠에 의하여 물이 튀기고 있었음으로 배수작업을 하기 위하여 이동식 전동펌프를 가동하려고 전원 플러그를 기관실내 플라이 휠에 인접한 위치에 있는 전원 콘센트에 연결한 바 플라이 휠에서 튀기는 해수에 의해 전선이 단락되어 펌프를 가동할 수 없었다.수심인 선장 A는 배수작업을 할 수 없게되자 구조요청을 하여 현지에 도착한 2척의 어선 제17동진호와 유진호에 이 선박은 예인되어 같은 날 17시 05분경 성산포항에 입항, 화물선 부두에 접안중이던 화물선의 좌현에 우현으로 계류하기 위하여 선수에 계선삭을 묶는 순간 이 화물선이 후진을 하며 추진기가 회전하자 이 선박은 급속히 침하하기 시작하여 같은 날 17시 10분경 침몰하였다.그후 이 선박은 같은 달 24일 인양되어 성산포항 소재 K성산조선소에 상가하여 기관실 선저외판의 균열이 발견되었고, 그후 M중앙회 N지회에서 이 선박에 대한 현장조사를 한 바 수리비 및 구조비가 공제가액을 훨씬 초과하여 추정 전손으로 인정, 해체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조난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 선박은 1977년 5월에 진수되었고, 1989년 6월 21일 J어선협회의 중간검사를 받은 후 운용되다가 1990년 1월 말경부터 기관실 후부의 선저외판 용접부위에서 해수가 조금씩 스며드는 것이 발견되었다.이 선박은 상가 수리를 위하여 1990년 2월 16일 13시 00분경 성산포항을 출항, 제주항으로 항진 중 같은 날 14시 10분 사이에 기관실 당직자가 조타실에 있는 사이에 기관실내 침수량이 증가하여 이동식 전동펌프로 배수작업을 할 수 없게 되었고, 그후 이 선박은 구조 예인되었으나 침몰하고 해체되었다.기관실 선저외판의 용접 이음부위의 부식 쇠모상태는 검사를 할 때에 발견되지 아니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조난은 기관실 선저외판에서 침수가 되어 이를 수리하기 위하여 항행하면서 기관실 당직자가 오랜시간 기관실에서 떠나 있는 동안 침수량이 증가하여 배수작업을 할 수 없게 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B는 기관실내 선저외판 용접부위에서 침수가 되어 상가 수리를 위하여 항행중 장시간 기관실에서 떠나 있어서 기관실내의 침수량이 증가하여 배수작업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이 선박이 침몰, 해체되게 한 것은 동인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기관장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기관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선장 A는 기관실내 선저외판 용접부위에서 침수가 되어 상가 수리를 위하여 항행중 수심인 기관장 B가 점심식사를 하기 위하여 조타실로 올라와 장시간 있었을 때에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기관실로 내려가 당직근무를 하도록 지시하고 감독을 하였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한 것은 동인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C는 이 선박의 기관실 선저외판 용접부위에서 해수가 조금씩 스며드는 것을 발견하고 이 선박을 제주시 소재 조선소로 회항시켰던 바, 이 선박의 침수를 발견한 것은 1월 하순경이었고, 2월 11일 성산포항에 입항하여 같은 달 16일 출항할 때까지 기관실 침수를 견딜 수 있을 정도였다는 사실과 이 선박의 정박지인 성산포항에서 상가할 수 없어 부득이 제주항으로 회항시킨 사실로 보아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C가 이 선박을 성산포항에서 제주항으로 항행시킨 행위는 이 사건발생의 원인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조난사건은 기관실 선저외판의 상가수리를 위하여 항행 중 기관장이 당직을 태만히 하여 기관실내 해수의 배출을 조기에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의 6급기관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