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1005한일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7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1005한일호 선 적 항통영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2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68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5년 6월 5일 23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05분 00초, 동경 125도 30분 00초</span> 1005한일호는 총톤수 62, 디젤기관 680마력의 목조 근해통발어선으로 1995년 3월 19일 10시경 선장 C 등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어로조업차 통영항 정량동 부구를 떠나 동 중국해로 향하였다.선장 C는 같은 달 21시 07시 00분경 소흑산도 근해에 도착하여 매일 장어통발 6천여개를 약 3시간반동안 투망한 후 2-4시간 기다렸다가 약 6시간 동안 양망하는 방법으로 어로작업을 하고 어획한 장어 등은 운반선으로 실어보내며 조업을 계속하여 오던 중 같은 해 6월 5일 북위 34도 05분, 동경 125도 30분 부근에서 통발을 놓고 표류하며 대기하고 있었다.이때 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과 발전기를 끄고 직류 24볼트 밧데리 전원을 사용하는 통신기기와 선내 조명등만을 켜놓고 선원실에서 쉬고 있다가 같은 날 23시 10분경 기관실 출입문을 통해 심한 연기와 타는 냄새가 나서 기관실 안을 들여다보니 기관실 후부격벽 우현에 있는 전기배전반 주위헤서 불길이 솟아오르는 것을 발견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큰소리로 선원들에게 화재사실을 알리고 조타실로 올라가 선장 및 갑판장과 같이 소화기를 각각 한 개씩 들고 내려와 기관실을 밀폐시키고 진화작업을하여 같은 달 24시경 불을 껐으나 배전반과 발전기 일부가 불에 타 자력항해가 불가능하여 같은 달 6일 08시경 용문호에 예인되어 소흑산도에 도착하였다가 같은 달 10일 10시경 통영항에 입항하였다.이 배는 평소 쥐가 많아 주기관을 정지하면 따뜻한 배전반과 주기관쪽으로 쥐가 들어가 전선을 갉아 먹어 피복이 벗겨진 전선이 있었으며 화재진화후 확인한 바 배전반에 연결된 전선 묶음이 특히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다.당시의 기상은 바람이 약하고 맑은 날씨에 바다는 잔잔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화재발생장소가 기관실내에 있는 배전반이고 평소 쥐가 갉아 먹어 피복이 벗겨진 전선이 있으며 배전반 부근의 전선 뭉치가 심하게 소손된 사실로 미루어 배전반에 연결된 피복이 벗겨진 전선이 단락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평소 피복이 벗겨진 전선을 새것으로 바꾸지 아니하는 등 전선에 대한 정비.점검을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전선에 대한 정비.점검을 소홀히 하여 배전반에 연결된 피복이 벗겨진 전선이 단락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