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5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대청호 선 적 항고흥군 봉래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9.16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36마력 지정해난관계인AB 직 명선 장선 원 사고일시1993년 2월 27일 21시 30분경 사고장소진도군 임회면 서망리 선착장</span> 제2대청호는 총톤수 9.16톤, 출력 236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합성수지조(FRP) 양식장 관리선으로 조타실 상부 노천 갑판에 가정용 프로판 가스통이 2개 비치되어 있고, 선원실 밖의 중간밸브를 거쳐 하나는 취사용으로 식당에 프로판 가스렌지를 설치하였고, 또 하나는 선원실 난방용 벽걸이 가스난로에 연결되어 있으며, 선원실 밖에 설치된 중간밸브는 항시 열려져 있는 상태이다.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는 선원 2명과 함께 1993년 2월 26일 19시 00분 고흥군 외나로도 축정 포구를 떠나 조업차 추자도 근해로 항해하였으나 주기관 냉각수 펌프 고장으로 수리차 같은 달 27일 15시 00분 진도군 임회면 서망리 선착장에 입항하여 계류하였으며, 계류직후 선장 A는 고장난 펌프 수리차 목포를 다녀 오느라고 하선하였고, 사고 당시에는 선원 B와 C만 배에 남아 있었다.같은 달 27일 17시경 배에 남아 있던 위 두 사람은 인근 주막집에서 소주를 마시고 19시 00분쯤 귀선한 후 19시 20분까지 선내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였으며, 얼마후 선원 C는 선원실에서 잠을 잤으며 지정해난관계인 선원 B는 다시 외출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원 B는 같은 날 21시 20분경 귀선하여 가스난로를 켜기 위하여 밸브를 열고 두어차례 스위치를 작동하였으나 가스난로는 착화되지 아니하였다.이로부터 약 10분 후인 21시 30분경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라이터를 켜는 순간 “펑”하는 폭음과 함께 화재가 발생하였다.사고직후 선원 B와 선원실에서 자고 있던 선원 C는 배 밖으로 뛰어나와 C가 마을 이장집에 알림으로써 경찰 및 소방차가 출동하였고, 지정해난관계인 B는 그대로 도주하였다가 그날 밤 늦게 경찰에 연행되었다.이 사고로 B는 얼굴과 손에 가벼운 화상을 입었으며 선박은 전소 후 침몰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술에 취한 선원이 프로판 가스난로의 점화스위치 조작을 잘못하여 누출된 가스가 선내에 누적되어 있음에도 이를 모른 채 라이터를 켜는 순간 가스에 인화, 폭발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B는 제2대청호의 선원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주의하여 가스의 누출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하여 사고가 발생하도록 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는 화기취급시 안전수칙준수 등의 선내 화재예방에 관한 안전관리교육 및 감독을 충분히 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으나 이 사고의 근본 원인이 선장 부재 중 취중의 선원 과실에 있으므로 이 사람의 행위는 이건 발생의 직접 원인이 되지 아니하므로 굳이 권고치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지정해난관계인 B는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궐석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술에 취한 선원이 프로판 가스난로의 점화스위치 조작을 잘못하여 누출된 가스가 선내에 누적되어 있음에도 이를 모른 채 라이터를 켜는 순간 가스에 인화, 폭발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