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양식장관리선 삼성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태 권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7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삼성호 선 적 항경상남도 통영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8.55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16kw×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7. 6. 4. 07:56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1분 50초·동경 128도 09분 24초(경남 사천시 모서등표에서 약 235도 방향 약 1.95마일 해상)</span> 삼성호는 1998년 10월 27일 경남 남해군 소재의 서대조선소에서 건조된 총톤수 8.55톤(길이 13.20미터, 너비 3.67미터, 깊이 1.13미터), 316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가 장착된 경상남도 통영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양식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21. 11. 21. 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

(그림 1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77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은 평소 경남 사천시 맥전포항을 출항하여 약 30분정도 항해하여 경남 사천시 모서등표 부근 해상에 도착한 후 그곳에 정박되어 있는 양식장 뗏목 2척을 약 1시간 정도 예인하여 피조개 채취장소에 도착하여 조업한다.이 선박은 양식장 뗏목 2척을 닻으로 정박 시킨 후 피조개를 채취하는 데 그물을 투망하여 양망하는데 약 30분 정도 소요되고 양망한 그물의 피조개를 뗏목에 적재하는데 약 30분이 소요된다.이 선박은 2017. 6. 4. 04:15경 경남 사천시 맥전포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함한 2명이 승선, 출항하여 같은 날 04:45경 모서등표 부근의 양식장에서 뗏목을 예인하여 같은 날 06:00경 경남 통영시 사량도 부근 해상에 도착한 후 뗏목을 정박시키고 피조개 채취 작업을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07:20경부터 피조개 채취를 하여 양현에 약 500킬로그램 이상 담긴 그물을 데릭에 매달고 본선 선미 부분을 일단 뗏목에 접안시킨 후 아침식사를 하였다.

이후 선장 A는 본선의 좌현을 뗏목에 접현하여 피조개를 양하하려고 선회하던 중 좌현 데릭을 고정 시켜 놓았던 줄이 풀리면서 그물이 우현으로 이동하였고, 이후 이 선박은 급격하게 우현으로 기울어지며 같은 날 07:57경 전복되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77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동형선의 피조개 양하 모습</span> . 이 사고로 선장 A는 조타실 뒷문을 통해 탈출하여 전복된 이 선박의 선저부로 올라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의해 구조되었으며, 선원 C는 전복된 선체 하부에서 발견하였으나 사망하였다.사고 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7∼11미터 정도로 불었고, 파고는 약 1미터 내외, 시정은 약 6마일 정도였다.

2. 원 인이 전복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이 사건은 양식장관리선 삼성호가 뗏목에 접현하기 위해 선회를 하던 중 좌현 데릭의 고정줄이 풀어지며 피조개가 가득 담긴 그물이 우현으로 이동하며 기울지게 되어 발생한 사건이다.선장 A는 각 현 데릭의 고정 작업을 갑판원에게 지시하였고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다. 사고는 같은 날 두 번째 양망 작업 시 발생한 것으로 첫 번째 작업 시에는 약 200킬로그램의 그물을 양망하였고, 사고 당시에는 약 500킬로그램의 피조개를 양망하였으며, 이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으로 그물 끈이 벌어질 정도의 양이었다.선장 A는 첫 번째 작업보다 훨씬 많은 양의 피조개가 그물에 담겨 있음에도 데릭의 고정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 선박을 뗏목에 접현시키기 위하여 삼성호를 선회시켰으나, 선회 중 좌현 데릭의 고정줄이 풀어지고 그물이 우현으로 이동하면서 본선이 우현으로 경사되면서 전복된 사건으로 양망 작업시 데릭 고정줄이 단단히 매어져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이 원이라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삼성호가 채취한 피조개를 뗏목에 양하 하기 위해 이동 중 좌현 데릭 고정 줄이 풀어지면서 피조개가 가득 담긴 좌현 데릭이 우현으로 이동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작업의 안전을 책임지는 선장으로서 데릭 고정줄을 매는 작업을 선원에게 지시를 하더라도 고정줄이 제대로 매어 있는지 작업시 마다 확인하되 특히 평소보다 많은 양의 피조개가 담겨 있는 경우 데릭의 고정줄을 철저히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라 판단된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피조개 양망작업은 각현에 그물을 데릭에 매달고 하는 방식으로 작업 전 반드시 데릭의 고정줄이 올바른 방법으로 매어져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나. 선장은 피조개가 담긴 그물을 뗏목에 양하하기 위하여 이동시 하중이 걸린 고정 줄이 느슨해지거나 풀어질 수가 있으므로 양망 시마다 고정줄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삼성호가 채취한 피조개를 뗏목에 양하 하기 위해 이동 중 좌현 데릭 고정 줄이 풀어지면서 피조개가 가득 담긴 좌현 데릭이 우현으로 이동하면서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위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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