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4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명현호 선 적 항고흥군 도덕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0.86톤 기관종류.출력가솔린기관.13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소유자 면허의 종류없음 사고일시1998년 11월 26일 20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1분 10초.동경 127도 08분 30초 지점(고흥군 소록도 방파제 남동방 150미터 해상)</span> 명현호는 총톤수 0.86톤, 가솔린기관 출력 135마력 1대를 장치한 고흥군 도덕면 선적의 합성수지조 양식장관리용 어선으로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B(이하 “해양사고관련자 B”이라 한다)가 운영하는 J수산 가두리양식장 관리에 사용해 왔으며, 최대승선인원이 1명으로 제한되어 있고 야간항행이 금지된 선박이다.이 선박은 소록도 앞 동방 600미터 해상에 위치한 J수산과 이웃한 K수산 가두리양식장에서 서울방송의 황복양식과정 취재를 마친 후 1998년 11월 26일 17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B의 지시에 따라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이라 한다)가 승무하여 K수산 가두리양식장 작업원 5명을 태우고 출발하여 같은 시 10분경 고흥군 도양읍 녹동항에 도착하였다.녹동항에 도착하자 위 작업원들은 먼저 고흥군 도양읍 소재의 목욕탕에서 목욕을 한 다음 같은 날 18시 00분경부터 19시 40분경까지 같은 읍 소재의 일미곱창집에서 식사를 하였으며, 식사를 마친 후 같은 날 19시 50분경 J수산 가두리양식장 작업원 해양사고관련자 A 등 2명과 K수산 가두리양식장 작업원 (망)C 등 3명을 포함하여 모두 5명이 승선한 명현호는 가두리양식장으로 되돌아가기 위하여 녹동항에서 출발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명현호에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승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명현호가 야간항행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선박이 항해에 견딜 수 있는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승선자들이 좌현측에 3명, 우현측에 1명이 승선하는 등 불균등하게 탑승하여 선박이 좌현측으로 기울어졌음에도 이를 수정하지 아니한 채 15노트 정도의 과도한 속력으로 항행함으로써 같은 날 20시 00분경 이 선박이 북위 34도 31분 10초.동경 127도 08분 30초 지점인 소록도 방파제등대 남동방 150미터 해상을 지날 무렵 우현 정횡으로부터 다가온 높은 파도에 의하여 선체가 과도하게 좌현측으로 경사되면서 선박을 조종하던 해양사고관련자 A를 제외한 나머지 승선자 4명이 바다로 추락하였다.이 때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6-8미터로 불고 파고는 0.5미터, 시정은 양호한 상태였다.선장 A가 추락한 작업원을 구조하고 있을 때 인근을 항해하던 총톤수 6.64톤, 디젤기관 출력 260마력 1대를 장치한 홍명호가 접근하여 2명을 구조하였으며, 이 때 접근하던 다른 어선 제2종술호가 명현호와 접촉하면서 추락한 작업원을 구조하고 있던 선장 A가 피구조자와 함께 바다로 추락하였으나 제2종술호에 의하여 구조되었으며, 작업원 (망)C는 실종되었다가 같은 달 27일 14시 30분경 고흥군 도양읍 소록도 동방파제 남동방 100미터 해상의 해저에서 익사체로 발견되었다.
2.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한다.
가.사고발생원인선박소유자.선장.기타 선박승무원은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넘어서 여객 기타의 승선자를 승선시킨 채 선박을 운항해서는 안된다.그리고, 선박이 야간에 운항할 때는 항해등 기타 적절한 장비를 구비하여 운항하여야 하며, 선장은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출항 전 선박이 항해에 견딜 수 있는가와 적부상태 및 장비, 연료 등이 항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항상 주변 상황과 여건을 감안하여 적절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그러나 명현호는 야간항행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관계로 야간항행이 금지되어 있으며, 최대승선인원이 1명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해양사고관련자 A 등 5명이 승선한 채 선박이 항해에 견딜 수 있는가와 적부상태 등이 항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야간항해를 감행하면서 과도한 속력으로 무리하게 항행하다가 우현 정횡으로부터 다가온 높은 파도에 의하여 선체가 과도하게 좌현측으로 경사되면서 해양사고관련자 A를 제외한 양식장 작업원 4명이 바다로 추락하여 3명은 구조되었으나 1명은 실종되었다가 다음날 익사체로 발견되었다.따라서 이 작업원 사망사건은 명현호가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승선한 채 과도한 속력으로 무리하게 항행함으로써 정횡파의 영향으로 과도하게 경사되어 승선하고 있던 작업원이 해상으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해양사고관련자 A는 명현호의 선장으로서, 명현호가 야간항행이 금지되어 있으며, 최대승선인원이 1명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자신을 포함한 5명이 승선한 채 선박이 항해에 견딜 수 있는가와 적부상태 등이 항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야간항해를 감행하면서 과도한 속력으로 무리하게 운항함으로써 우현 정횡으로부터 다가온 높은 파도에 의하여 선체가 과도하게 좌현측으로 경사되어 자신을 제외한 양식장 작업원 4명이 바다로 추락하였다가 3명은 구조되었으나 1명은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마땅히 시정을 권고하여야 하나 이 사람은 무단전출로 인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등 현재까지 소재가 불명하여 실익이 없으므로 굳이 시정을 권고하지는 아니한다.
(2)해양사고관련자 B는 명현호의 소유자로서, 명현호가 야간항행이 금지되어 있으며, 최대승선인원이 1명으로 제한되어 있음에도 야간에 5명이 승선한 채 운항하는 것을 제재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으나 이 사람의 행위가 이 사건 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작업원 사망사건은 명현호가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승선한 채 과도한 속력으로 무리하게 항행함으로써 정횡파의 영향으로 과도하게 경사되어 승선하고 있던 작업원이 해상으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