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양식장관리선 경영호, 어선 해영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9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경영호해영호 선 적 항남해군 남해읍삼천포시 선박소유자AB 총 톤 수5.883.71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85마력디젤기관 185마력 지정해난관계인AB 직 명선 장선 장 사고일시1994년 9월 13일 21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4분 30초, 동경 128도 02분 30초(늑도 남방 약 0.5마일 지점)</span> 해영호는 총톤수 3.71, 디젤기관 185마력, 선령 약 6년의 목조 연안통발어선으로 이 선박의 실질적인 소유자겸 선장인 지정해난관계인 B를 포함하여 선원 4명이 승선하고 어로조업차 1994년 9월 13일 20시 00분경 삼천포시 대방동 포구를 출항하여 약 10분후인 20시 10분경 늑도 남방 해역에 도착한 다음, 이곳에서 어업허가를 받지 아니한채 형망어업 형태로 바지락 조개를 채취하기 시작하였다.그후 이 선박은 선수를 거의 정남방향으로 향하게 하여 선속 약 1노트 미만으로 어구를 끌면서 조업을 계속하였다.한편, 경영호는 총톤수 5.88, 디젤기관 185마력의 목조 양식장관리선으로 이 선박의 실질적인 소유자겸 선장인 지정해난관계인 A는 위와 같은 해영호의 어로작업 사실을 인근의 주민을 통해 알게된 후 해영호가 자신이 소속된 어촌계의 허가받은 공동어업 구역내에 무단 침입하여 몰래 조업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마을 주민들을 모아서 해영호를 붙잡아 쫓아낼 계획을 세웠다.지정해난관계인 경영호 선장 A가 계획에 동참하여 주민중 자신을 포함한 7명이 경영호에 승선하고, 다른 5명을 경영호와 비슷한 크기의 같은 어촌계 소속 선박 수덕호에 타게한 후 같은날 20시 30분경 대벽리 포구를 떠나 해영호가 조업중인 곳으로 향하였다.이 두 선박이 창선도 북단을 돌아설 무렵인 같은날 20시 50분경 이들은 조업중이던 해영호를 육안으로 시인하자 수덕호는 항해등을 끄고 정박등을 켰으며, 경영호는 모든 등화를 꺼버린채 약 5분간 표류하면서 수덕호는 해영호의 우현측으로 접근하기로 하고 경영호는 해영호의 좌현쪽으로 접근하기로 한 다음 같은 날 20시 55분경 해영호를 향해 항해를 다시 시작하였다.이후 같은 날 21시경 수덕호가 어로작업중이던 해영호의 우현 약 10미터 거리까지 먼저 접근한 다음 해영호 옆에 나란히 위치하여 해영호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키기 시작했으며, 경영호는 해영호의 좌현선미로부터 60-70도의 각도를 이루며 약 7노트의 전속 항해를 하여 접근하고 있었다.당시 해영호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선수를 정남방향으로 향한채 선속 1노트 미만으로 어구를 끌면서 계속 조업중이었다.지정해난관계인 경영호 선장 A는 경영호를 직접 조선하여 위와 같이 과도한 속력으로 해영호에 접근하다가 해영호와의 거리가 약 20미터 정도로 가까워지자 해영호를 향하여 경고용 탐조등을 비추었으며 해영호와의 충돌이 급박해진 순간에 너무 늦게 주기관을 정지하여 충돌을 피할 수가 없었다.

한편 지정해난관계인 해영호 선장 B는 탐조등이 비치자 충돌위험을 느낀 나머지 이를 피하기 위하여 즉시 주기관을 전속전진하였으나 증속효과가 채 나타나기도 전, 같은 날 21시 00분경 늑도 남방 약 0.5 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54분 30초, 동경 128도 02분 30초 지점에서 해영호의 좌현 선미부에 경영호의 정선수 우현부가 교각 60-70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고 바람과 파도가 거의 없는 평온한 날씨였다.이 충돌사고로 경영호는 정선수부 선체외판에 경미한 찰과상만 입었으나 해영호는 충둘과 동시에 전복하여 선원 1명이 실종되었으며 좌현선미부 선체외판이 너비 약 0.8미터×길이 약 6미터 정도 균열되고 상갑판 상부의 차양구조물이 파손되는 손상을 입었다.충돌후 해영호는 전복상태로 수덕호에 의하여 예인된 뒤 손상개소를 수리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이 충돌은 양식장관리선 경영호가 소속 어촌계의 양식장 부근에서 조업중인 해영호를붙잡기 위하여 해영호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경영호 선장의 조선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것이다.즉, 경영호 선장 A가 약 7노트의 과도한 속력으로 해영호에 접근하면서 충돌을피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적절한 변침 또는 감속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문이다.단, 해영호측이 조기에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아쉬움은 있으나 이 충돌이 발생할때까지의 경과과정을 살펴볼 때 자선을 붙잡으로 오는 상대선박의 의도를 감지한 후효과적인 충돌회피동작을 취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해영호측의 이러한 조치가 이 충돌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경영호 소유자겸 선장 A는 조업중인 해영호를 붙잡기 위하여 무모하게 전속상태로 접근함으로써 이 충돌사고를 일으키게 한 직무상의 과실이 있으므로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해영호 소유자겸 선장 B의 행위는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아니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양식장관리선 경영호가 소속 어촌계의 양식장 부근에서 어로중인 해영호를 붙잡기 위하여 과도한 속력으로 접근하는 과정에서 경영호 선장의 조선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