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양식어업선 만풍호 선원사망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9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만풍호신양5호 선 적 항군산시 옥도면군산시 선박소유자BJ 총 톤 수0.88톤51.00톤 기관종류.출력가솔린 85마력 1기디젤기관 1,00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BA 직 명소유자 겸 선장선장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2012년 7월 24일 18시 55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59분 33초.동경 126도 42분 50초(군산 내항 진포테마공원 앞 해상)</span> 만풍호는 1991년 11월 20일 건조.진수된 총톤수 0.88톤(길이 6.62미터.너비 1.87미터.깊이 0.62미터), 출력 85마력 가솔린기관(선외기)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조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군산지부로부터 정기적인 검사를 받고 2015년 5월 26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았으며, 김 양식장 관리선으로 사용하고 있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921"></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1> 만풍호 모습<그림. 1> 만풍호 구조 및 선원 배치현황</span> 이 선박의 구조는 상갑판이 없이 좌.우현 외판과 선저가 일체형으로 결합된 소형 보트와 같은 형태로 선미쪽에 선외기가 장착되어 있고 선외기 앞쪽에 바람막이 형태의 조타실이 있으며, 우현 선수쪽에 김양식장 고정용 닻을 들어 올릴 때 사용하는 양망기가 1대 설치되어 있다.(사진. 1 및 그림. 1 참조)이 선박은 2012년 7월 24일 18시 52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2명이 승선한 가운데, 군산 내항 진포테마공원 앞 B잔교에서 김양식장에서 사용할 차광막을 갑판에 적재하고 출항하여 개야도를 향하여 진침로 약 300도, 속력 약 10노트로 항해를 하였으며, 이때 선장 B는 조타실에서 조타를 하고 선원 C는 조타실 앞에 앉아 있었다.(그림.

1 참조)선장 B는 항해 중 선수쪽에서 비추는 저녁 햇빛으로 인하여 눈이 부셔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으나, 평상시 자주 다니던 항로이기 때문에 눈이 부신 것에 대하여 주의를 하지 않고 진로 전방의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속력과 침로를 그대로 유지하며 항해를 계속하였다.한편, 만풍호가 출항할 무렵 군산 내항 진포테마공원 앞 A잔교에서 총톤수 51.00톤, 길이 25.27미터, 출력 1,000마력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예인선 신양5호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가 조선하는 가운데 직경 약 42밀리미터 예인줄(P.P. Rope) 약 50미터를 선미에서 내어 부선 중앙16호(약 2,600톤)를 예인하며 출항하여 나침로 약 070도(진침로 약 060도), 속력 약 2노트로 항해를 하고 있었다.선장 A는 신양5호에 예인되는 부선 중앙16호가 A잔교에서 약 2/3 정도 빠져 나올 무렵 만풍호가 신양5호의 우현 쪽 약 150미터 부근 해상에서 신양5호와 중앙16호 사이의 예인줄을 향하여 빠르게 접근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기적을 울리고 만풍호를 향하여 마이크로 위험하다고 경고하였으며, 선미에 있던 기관장이 손을 흔들며 소리를 쳤다.신양5호 측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만풍호 선장 B는 진로 전방에서 신양5호와 중앙16호가 출항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그대로 신양5호 선미의 예인줄 쪽으로 항해를 계속하여 2012년 7월 24일 18시 55분경 군산 내항 진포테마공원 앞 북위 35도 59분 33초.동경 126도 42분 50초 해상에서 만풍호 우현 선수의 양망기가 예인줄에 걸린 후 조타실 앞에 앉아 있던 선원 C가 예인줄에 걸리면서 해상으로 추락하였으며, 사고 약 1주일 후에 장항제련소 부근 해상에서 C의 시신을 발견하였다.사고 당시의 기상 및 해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바람이 거의 없어 파고는 약 0.5미터로 잔잔하였으며, 시정은 약 5마일로 양호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92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만풍호가 신양5호 예인줄에 접근 상황(군산 내항 진포테마공원 앞 해상)</span>2.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만풍호 선장의 경계 소홀입.출항 선박의 통항이 빈번한 항만의 항계 안에서 항해할 때에는 경계를 철저히 하여 진로 전방에 접근하는 선박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피고, 특히 부두에 가까이 붙어서 항해를 할 때에는 부두에서 출항 중인 선박이 있는지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그런데도 만풍호 선장 B는 출항 당시 선수쪽에서 비추는 저녁 햇빛으로 인하여 눈이 부셔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으나, 주의를 하지 않고 진로 전방의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출항 중이던 예.부선을 발견하지 못한 채 예인줄 쪽으로 선박을 진행시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2) 만풍호의 항계 안에서 과속 운항만풍호가 출항하여 항해 중인 해상은 2002년 11월 15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고시한 「군산.장항항 선박 항행최고속력 지정 고시」에 의한 군산항 제3구역(장항항과 군산 내항 일원 해상)에 해당되어 항행최고속력이 5노트로 제한되어 있다.그리고 군산항 내항은 입.출항 선박의 통항이 빈번하고 정박중인 선박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잔교에 근접하여 항해를 할 때에는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를 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야 한다.그런데도 만풍호 선장 B는 출항 후 진포테마공원 앞 A잔교에 근접하여 항해를 하면서 약 10노트의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를 함으로써 진로 전방의 경계를 철저히 할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하여 출항 중인 예.부선을 발견하지 못한 채 예인줄 쪽으로 선박을 진행시켰다고 판단된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군산항 항계 안에서 만풍호 선장이 경계를 소홀히 한 채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를 하다가 진로 전방에서 부선을 예인하며 출항 중이던 예인선의 예인줄을 발견하지 못하고 예인줄 쪽으로 항해를 함으로써 갑판에 앉아 있던 선원이 예인줄에 걸리면서 바다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만풍호의 선장으로서 개항의 항계 안에서 출항하여 항해를 할 때에는 안전한 속력을 유지하고 경계를 철저히 하여 다른 선박과의 충돌 등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를 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진로 전방에서 부선을 예인하는 예인선의 예인줄을 발견하지 못하고 예인줄 쪽으로 선박을 진행시킴으로써 갑판에 앉아 있던 선원이 예인줄에 걸려 바다로 추락 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예인선 신양5호의 선장으로서 부선을 예인하고 출항할 때에는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여 예.부선에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거나, 예인줄을 향하여 접근하는 선박에 대하여 경고신호를 울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주의 의무가 있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만풍호가 예.부선 사이의 예인줄을 향하여 빠른 속력으로 접근하는 것을 발견하고 기적을 울리고, 마이크로 경고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판단되는바, 이 사람의 행위는 이건 사고 발생의 원인과 관련이 없다.

4. 사고방지교훈가. 항만의 항계 안에서 항해 중 제한속력 준수 필요항만의 항계 안에서 항해할 때에는 안전한 속력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히 항행최고속력이 제한된 구역에서는 제한 속력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항만의 항계 안에서 항해 중 엄중한 경계 유지 필요입.출항 선박이 빈번한 항만의 항계 안에서 항해할 때에는 경계를 철저히 하여 진로 전방에 접근하는 선박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피고, 부두에서 출항 중인 예인선을 발견하면 예인선 뒤에 예인되는 부선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예.부선을 연결한 예인줄 쪽으로 항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사망사건은 군산항 항계 안에서 만풍호 선장이 경계를 소홀히 한 채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를 하다가 진로 전방에서 부선을 예인하며 출항 중이던 예인선의 예인줄을 발견하지 못하고 예인줄 쪽으로 항해를 함으로써 갑판에 앉아 있던 선원이 예인줄에 걸리면서 바다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별지

《권고서》인해심 제2013-7호양식어업선 만풍호 선원사망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917"></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B</span>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양식어업선 만풍호의 선원 1명이 2012년 7월 24일 18시 55분경 군산 내항 진포테마공원 앞 북위 35도 59분 33초.동경 126도 42분 50초 해상에서 예인선의 예인줄에 걸려 바다로 추락 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귀하가 군산항 항계 안에서 출항 후 제한속력을 지키지 않고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를 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진로 전방에 위치한 예.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예인줄 쪽으로 선박을 진행시켜 발생한 것입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군산항 항계 안에서 제한 속력을 지켜 안전한 속력으로 운항하고, 항해 중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3년 2월 21일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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