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액화석유가스탱커 제5새한호, 예인선 제8강동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수심인 C가 부해심 제1995-123호 재결에 불복하여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제2심을 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1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5새한호제8강동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1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J선박(주)D 총 톤 수976.99톤89.82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2,000마력디젤기관750마력 수 심 인ABC 직 명선 장2등항해사선 장 면허종류2급항해사4급항해사4급항해사 사고일시1995년 4월 22일 14시 06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6분 38초, 동경 127도 02분 36초(소덕우도 동방 약 1.7마일)</span> 제5새한호는 소형 강조 액화가스탱커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11명이 승선하여 운항중, 1995년 4월 21일 16시경 대산항에서 하역을 마치고 전부 1.6미터, 후부 4.20미터의 흘수상태로 출항하여 액화가스 선적차 여수항으로 향하였다.출항후 이 배가 예정항로를 따라 약 10.2노트의 속력으로 항진하여 어룡도 부근 해상을 지날 때인 같은달 22일 11시 30분경(이하“시간”은 같은날임) 수심인 A는 2등항해사인 수심인 B에게 항해당직을 인계하면서 “시계가 나빠지면 즉시 보고 하라”는 지시를 하고 선교를 떠났다.수심인 B는 항해당직을 인계받은 후 횡간수도를 항행하다가 12시 38분 메에루암등대 남방 약0.8마일 지점에서 진침로 083도로, 13시 43분경 생일도 남방 약1마일 지점에서 진침로 059도로 각각 변침하였다.13시 45분경부터 안개로 인하여 시계가 약1마일로 제한되고 있었으나 수심인 B는 선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고 또 시계제한 상태에 적응하는 적절한 안전속력의 유지, 음향신호도 하지 않은 채 다만 레이다에 의한 경계를 하면서 항해등을 밝히고 선속만 약 0.6노트 감속하여 9.6노트의 속력으로 수동조타를 하고 있었다.수심인 B는 13시 52분경 이 배가 소덕우도를 약 0.5마일로 우현 정횡될 때 진침로 089도로 변침하였고, 변침후 1분쯤 지나 선수좌현 약3마일 거리에서 접근해 오고 있는 제8강동호(이하 “상대선”이라함)를 레이다로 발견하고 서로 좌현 대 좌현 통과를 하려고 9도 우변침하여 진침로 098도로 속항하였다.이때 안개는 더욱 짙게 끼어 시계가 약300미터로 제한되고 있었으나 수심인 B는 선장에게 보고도 하지 아니하고 레이다만으로 상대선의 동정을 감시하고 있던 중, 자선의 우변침에도 상대방위가 변하지 아니하고 거리만 2.2마일로 가까워 지고 있었으므로 13시 57분경 재차 우변침하여 침로를 진침로 112도로 조정하였다.이와 같이 제5새한호가 연속적인 소각도 우변침을 하며 항행하고 있었지만 두선박은 계속 접근되어 박근상태가 되고 있었다.

그러나 수심인 B는 감속 또는 기관정지, 대각도 변침 등 적극적인 피항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레이다 경계마저 소홀히 하여 상대선의 움직임을 잘 모르고 있다가 정선수 약300미터 거리에서 상대선을 육안으로 발견하고 기적을 두 번 울리면서 극우전타와 주기관 정지를 하였으나 감속효과가 나타나기전 선수가 진방위 135도를 가리킬 때인 14시 06분경 북위 34도 16분 38초, 동경 127도 02분 36초 해상에서 제5새한호의 선수부가 제8강동호의 우현 선미부에 거의 직각으로 충돌되었다.사고당시 기상은 안개로 인하여 시계만 약300미터로 제한되었을 뿐 해상은 평온한 상태였다.제8강동호는 강조 예인선으로 수심인 선장 C 등 선원 5명이 승선하여 운항하던중 1995년 4월 21일 10시 20분경 부산 명지포구에서 부선강동호(총톤수:614톤, 길이 53.73미터)를 예인하고 출항 바다모래 채취차 시아해로 향하였다.예정항를 따라 속항하던 이 배는 기상악화로 항행이 어렵게 되자 21일 19시 50분경 학림도 부근 해역으로 대피하여 정박하였다가 다음날인 22일 03시 20분경(이하“날짜"는 같은날임) 출항하여 약7노트의 속력으로 두미도 북방, 금오수도 , 외나로도와 곡두여 사이를 지나 섭도 남쪽을 향하여 진침로 249도로 속항하고 있었다.수심인 C가 당직근무를 하기 시작한 12시 00분경부터 안개가 끼기 시작하여 시계가 약1마일로 제한되었으나 시계제한상태에 적응하는 경계강화, 안전속력유지, 음향신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레이다를 작동시킨 상태에서 항해등을 밝히고 혼자 키를 잡고 속항하다가 13시23분경 섭도등대를 0.7마일거리로 우현정횡하여 통과한 후 소덕우도 북방을 향하여 진침로 270도로 변침하였다.이때부터 시계는 더욱 악화되어 약300미터로 제한되고 있었으나 수심인 C는 시계가 1킬로미터 미만시 항행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는 제8강동호의 항행조건을 무시한 채 항행을 계속하다가 13시 53분경 선수 우현 약1마일 거리에 있는 제3의 예인선열과 3마일 거리에 있는 제5새한호를 레이다로 발견하고 각각 우현대 우현으로 통과하려고 13시 56분경 좌변침을 하여 침로를 진침로 241도로 조정하였다.위에 기술한 바와 같이 같은 시기에 제5새한호에서는, 제8강동호와 좌현 대 좌현으로 통과하려고 소각도 우변침을 하여 접근하고 있었으므로 두 선박은 서로 충돌에 이르는 침로로 항행하는 상태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수심인 C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속항하다가 충돌직전 선수우현 방향에서 들려오는 제5새한호의 기적소리를 들음과 동시에 상대선의 선체를 발견하고 극좌전타하였으나 선수가 진방위 225도를 가리킬 때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게 되었다.이 충돌사고로 인하여 제5새한호는 선수부 외판이 높이 3.5미터×길이 2미터 정도가 대칭형으로 굴곡되면서 파공손상되었고 제8강동호는 우현선미부 선체외판이 길이 7미터×높이 2미터 정도가 굴곡되면서 파공되는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규정에 해당된다.

가. 항법 적용안개로 인하여 시계가 약300미터로 제한되고, 양선박은 서로 상대선을 레이다만으로 탐지하고 있었던 상황이므로 해상교통안전법 제27조 제한된 시계에 있어서의 선박의 항법을 이행하여 서로 충돌을 피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된다.

나. 충돌원인충돌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사고발생 부근 항로 여건을 살펴보면, 부산-여수.광양-목포 등 남해안 일대의 항구를 연결하는 이 항로는 주위에 많은 작은 섬들이 산재되어 있는 좁은 수로로 화물선, 어선, 모래운반선 등 소형선박의 왕래가 빈번하여 기상악화시나 시계제한상태에서의 항행시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해역이다.이러한 좁은 항로를 시계가 제한된 상황에서 예선 제8강동호는 진침로 270도 약 7노트의 속력으로, 소형 액화가스운반선인 제5새한호는 진침로 089도 약9.6노트의 속력으로 항행하여 서로 자선의 정횡 전방으로부터 접근하고 있었다.

이때 양선박 다같이 약3마일 거리에서 상대선을 레이다로 탐지하고서도 체계적인 관찰을 하지 않아 침로.속력 등 상대선의 움직임과 항행의도를 파악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제8강동호에서는 우현대 우현 통과를 하려고 좌변침을, 제5새한호에서는 좌현 대 좌현 통과를 하려고 우변침을 각각하여 침로를 조정한 채 항행함으로써 충돌에 이르게 된 것이다.즉 제8강동호측은 시정이 1킬로미터 이내로 제한된 상태에서 항행을 하지 말라는 선박검사증서상의 항행조건을 무시한 채 항행을 하면서도 안전 속력의 유지, 음향신호 등 제한된 시계에 있어서의 선박의 항법을 이행하지 않았을뿐 아니라 자선의 정횡전방에 있는 선박에 대하여 가능한한 피하도록 되어 있는 좌변침을 하는 등 부적절한 운항을 함으로써 이 충돌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제5새한호측에서도 무중음향신호도 하지 아니한 채 과도한 속력으로 항행하면서 전방으로부터 접근해 오는 선박에 대하여 상대선에서 인지할 수 있도록 대각도 변침을 하지 않고 소각도 우변침을 2회나 하는 등의 부적절한 운항을 함으로써 이 충돌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다.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C의 행위예선 제8강동호의 선장인 수심인 C는 선박검사 증서상의 항행조건을 무시한 채 항해를 하면서 안전속력의 유지, 무중신호, 경계강화 등 제한된 시계에 있어서의 선박의 항법을 이행하지 않았을뿐 아니라 자선의 정횡 전방에 있는 선박에 대하여 가능한 피하도록 되어 있는 좌변침을 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C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2) 수심인 B의 행위제5새한호의 2등항해사 수심인 B는 항해당직중 안개로 시계가 제한되고 있었으나 선장에게 보고도 아니하고 안전속력의 유지, 무중신호, 경계강화 등 제한된 시계에 있어서의 선박의 항법이행을 소홀히 하였을뿐 아니라 진로전방에 있는 선박을 피하기 위하여 대각도 변침을 하지 않고 2회에 걸쳐 소각도로 우변침 하는등 부 적절한 운항을 하여 이 충돌발생의 일인이 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3) 수심인 A의 행위제5새한호 선장 수심인 A는 당직항해사에 대한 지휘.감독 소홀로 시계제한 상태에서 직접 조선지휘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함이 마땅하나, 당직항해사로부터 보고를 받지 못한점, 평소 해운발전에 기여한 공적 등 정상을 참작하여 같은 법 제6조제3항 규정을 적용하여 그 징계를 감면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한된 시계내에서 규정된 항법을 이행하지 않고 항해중이던 양 선박이 레이다로 탐지한 상대선의 행동과 항행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서로 전방으로부터 접근 되어 피항하는 과정에서,제8강동호측이 항법상 피하도록 되어 있는 좌변침을 하는 등 부적절한 운항을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5새한호측에서 대각도 변침을 하지 않고 소각도 우변침을 연속하여 하는 등 부적절한 운항을 한 것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된다.수심인 C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