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액화석유가스운반선 제3안진호, 예선 제1청용호의 피예부선 삼육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8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안진호제1청용호삼육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여수시동광양시 선박소유자J해운(주)K리스(주)(주)M 총 톤 수850.75149.691,331.68 기관종류, 출력디젤 700마력디젤 500마력2기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5급항해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811"></img><span style="display:none;"> 면허종류 사고일시1991년 12월 7일 22시 10분 사고장소남해 도장포-북여도 중간해역인북위 34도 42분 08초, 동경 128도 43분 00초해상</span> 제3안진호(이하 “안진호”라 한다)는 항행구역이 연해인 강조 액화석유가스 운반선으로 10명의 선원이 승선 전부 1.40미터 후부 3.00미터의 흘수인 공선으로 1991년 12월 7일 18시 30분 부산항을 출항, 여천항으로 향하였다.예정항로를 따라 전속인 8.8노트로 항주하여 같은날 21시 50분 서이말 등대 전방을 항과하면서 레이다를 4마일에 조정, 작동한 수심인 선장 A는 선수전방 좌우현 약 3-4마일에 30여척의 어선이 어로중인 것을 확인하였으나 현 침로인 자침로 232도와 자동조타 상태 그대로 속항하였다.항로 좌 우 0.5마일 거리에 작업등을 밝히고 산재한 어선을 보면서 속항한 수심인 A는 같은날 22시 09분 선수우현 2도 약 10미터내외의 박근거리에 시커먼 물체를 발견하고 기관을 정지함과 동시에 극좌전타를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안진호의 선수자방위가 210도일 때인 이날 22시 10분 도장포와 북여도 중간 해역인 북위 34도 42분 08초, 동경 128도 43분 00초 해상에서 안진호의 선수로부터 약 7미터 거리인 우현 수선상부 외판이 부선 삼육호의 좌현선미 모서리에 삼육호의 선미로부터 약 20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초속 2-3미터의 북서풍에 해상은 잔잔하고 구름이 약간 낀 맑은날씨로 시정도 양호하였다.한편 제1청용호(이하 “청용호”라 한다)는 길이가 25.4미터이며 항행구역이 연해인 강조예인선으로서 선미에서 지름 75밀리미터의 피피로프 200미터를 신출, 석회석 3.015톤을 적재한 길이 50.85미터 너비 15.20미터 깊이는 5.75미터이고 선두 1명이 승선한 부선 삼육호를 예인하고, 1991년 12월 5일 17시 10분 후포항을 출항, 광양항으로 향하였다.예정항로를 따라 전속인 약 4-5노트로 이틀간 항주, 12월 7일 19시 40분경 서이말등대 전방을 항과했고 청용호를 조선중이던 수심인 B는 평소와 같이 예인등 3개, 좌 우현, 현등, 선미등 및 황색등을 삼육호는 선미등과 선수에 섬광등을 각각 점등하고 레이다를 1마일에 조정, 관찰하면서 자침로 230도 약 1.7노트로 속항중이었다.같은날 22시 40분경 피예부선 삼육호 선수에서 선두가 전등을 흔들어 신호하는 것을 발견한 수심인 B는 반속으로 감속하고 전선원을 배치시키면서 부선에 접근 계선하고서 충돌사실을 알았고 부선 후방 근거리에 있던 안진호가 충돌된 사실도 확인하고 손상개소를 조사하였다.손상부위를 조사중 청용호 추진기에 예인삭이 감겨, 청용호와 삼육호는 사고해역에 묘박하고 안진호는 침수되어서 양선이 연락후 부산으로 회항하였다.다음날인 8일 10시 00분 회사에서 동원한 잠수부가 추진기에 감긴 예인삭을 풀어 청용호는 삼육호를 예인 목적지인 광양항에 무사히 도착하였다.이 사고로 안진호는 선수우현 수선상부 외판이 길이 약 1.00미터 × 높이 약 0.40미터 파공되고 삼육호는 좌현 선미 외판 길이 0.20미터가 파열 및 굴곡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예선 청용호는 예인등 3개와 현등.선미등 및 황색등을 부선 삼육호도 선미등과 섬광등 등 법정의 등화를 각각 표시하고 항해하였음에도 안진호는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작업등을 밝게 밝히면서 조업하는 어선만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작업등에 비해 밝기가 모자라는 선미등을 조기에 식별하지 못한 것이며, 또한 레이다를 작동하면서도 관찰을 소홀히 하여 길이가 50여미터, 너비가 15여미터의 강조 부선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에 이르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안진호측이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전방에서 거의 같은 침로로 피예인 항주중인 삼육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항로전방의 선항선을 피하지 아니한 직무상 과실이 있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수심인 B는 피 추월선으로서 법정의 등화를 표시하고 예선 선장으로서 피예부선의 갑작스러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동작을 취할수 없어 피예부선이 충돌한 것으로써 동인의 행위는 이 사건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3안진호측이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항로 전방에서 거의 같은 침로로 피예인, 항주중인 삼육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