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액화석유가스 운반선 유화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0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유화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1,419.41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839킬로와트 수 심 인A 직 명2등항해사 면허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1993년 12월 10일 03시 1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36분 40초, 동경 128도 35분 45초</span> 유화호는 총톤수 1,419.41, 디젤기관 출력 1,839킬로와트를 거치한 강조액화석유가스 운반선으로 선장 B등 선원 13명이 승선, 1993년 12월 9일 21시 05분경 선수흘수 2.00미터, 선미흘수 4.20미터의 공선상태로 울산항에서 출항하여 대산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2등항해사 A는 부산항앞을 통과할 때인 12월 10일 00시 00분경 선장 B로부터 진침로 214도, 속력 약 11노트로 항해당직을 인수하여 같은날 01시 15분경 남형제도를 우현정횡 3.0마일로 통과한 후 진침로 236도로 변침, 속항하였다.수심인 2등항해사 A는 이 배의 예정항로인 소매물도와 등가도사이는 폭이 2마일정도로서 당시의 항적이 침로선상에서 좌측으로 1마일정도 밀려 정선수에 있는 등가도를 향해 접근하고 있었음에도 선위확인을 소홀히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속항하다가 03시 10분경 북위 34도 36분 40초, 동경 128도 35분 45초 등가도 주위의 암초에 선수가 접촉되었고 수심인 2등항해사 A는 그때서야 전속후진하였으나 곧이어 등가도와 충돌되었다.당시의 기상은 초속 6-7미터의 북서풍이 불고 파도의 높이는 1미터내외였으며 비가 오는 날씨에 시정은 1마일 정도였다.좌초후 이 배는 같은날 04시 44분경 이초하여 같은날 08시 30분경 부산남외항에 묘박하였다 좌초당시의 충격으로 당직중이던 조타수 C가 이마에 타박상을 입었고 선체는 선수재 하부에 파공이 발생하였고 선수재 가로 1미터, 세로 2.3미터가 굴곡되었으며 좌현 선미외판길이 1.2미터, 높이 2.0미터가 굴곡되고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예정항로인 소매물도와 등가도 사이는 폭 약 2마일 정도로서 당시의 항적이 예정침로에서 등가도쪽으로 약 1마일 편위되어 있는데도 선위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등가도를 향하여 전속항진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2등항해사 A가 연안항해중 선위확인을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5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선위확인을 소홀히하여 예정침로를 따라 항해하지 아니하고 섬을 향하여 전속항진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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