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액화석유가스운반선 원진에이스호. 어선 제91서일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1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원진에이스호제91서일호 선 적 항부산시군산시 선박소유자J리스금융(주)B 총 톤 수862톤42톤 기관종류.출력디젤 2200마력디젤 41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2급항해사 6급항해사 사고일시1999년 9월 12일 22시 1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35분 30초.동경 125도 59분 30초(부안군 위도면 상왕등도 등대 남서방 약 7마일 해상)</span> 원진에이스호는 K해운 주식회사에 의하여 운항되는 액화석유가스 운송선으로서 1999년 9월 11일 19시 울산항 에스.케이 부두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를 비롯하여 선원 10명이 승무하고 부탄액화가스 849톤을 적재한 채 군산항으로 출항하였다.이 배는 출항 후 소매물도, 횡간수도 및 장죽수도 등을 차례로 통과하면서 예정된 항로를 항해하여 같은 달 12일 19시 20분 일등항해사 C의 항해당직 중 소비치도를 우현정횡 거리 약 6마일에 두고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통과시 진침로 026도로 변침하였고, 이로부터 약 10분 후인 같은 시 30분 해양사고관련자 A가 당직을 인수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같은 날 20시 00분 레이다로 선위를 확인한 결과 예정 항로상으로부터 좌현측으로 약 2마일 편위되어 진침로 030도로 침로를 수정하였으며 같은 날 21시경부터는 짙은 안개로 시계가 거의 0인 상태가 되었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같은 시 35분 레이다상 선수우현 약 10~15도 방향 거리 약 7마일의 위치에 있는 제91서일호를 발견하였고 커서(Cursor)로써 이 배의 동정을 확인해보니 상대방위가 우현측으로 변화하면서 최근접거리가 약 0.7~1.0마일로 통과할 것으로 판단되어 21시 무렵 전속 약 10노트로 항해중 주기관만 약 7노트의 속력으로 감속한 채 피항 변침은 하지 않고 항해를 계속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그후 시계가 극히 제한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제91서일호의 동정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가까이 접근시는 조기에 대각도 피항변침 또는 타효 가능한 극미속으로 감속하여야 함에도 레이다 플로팅을 소홀히 하여 제91서일호가 충돌침로로 접근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계속 항해하던 중 선수우현 가까운 거리의 짙은 안개속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제91서일호를 육안으로 발견하고는 극우전타하였으나 이미 피항시기가 늦어 같은 날 22시 10분 상왕등도 등대로부터 남서방 약 7마일 해상인 북위 35도 35분 30초.동경 125도 59분 30초의 위치에서 원진에이스호의 좌현선수부가 제91서일호의 좌현 중앙부 외판과 선수미 교각 약 30도로 충돌하였다.한편, 제91서일호는 목조 근해안강망어선으로 1999년 9월 12일 16시 30분 군산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B(이하 “해양사고관련자 B”라 한다)를 포함하여 선원 8명이 승무하고 조업차 흑산도 근해로 출항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B는 출항시 레이다가 작동불량으로 인근 항행선의 탐지가 전혀 안 되는 상태이면 이의 수리를 완료한 후 출항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출항하여 약 9노트의 전속으로 항해를 하였고 같은 날 20시 30분경부터 짙은 안개로 시계가 거의 0으로 악화되었으면 레이다가 정상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무중 항해는 불가하므로 타효 가능한 최저속력으로 감속하여야 함에도 진침로 약 240도 약 6노트의 반속으로만 감속한 채 무모한 항해를 계속하였다.

그 결과 원진에이스호의 접근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항해를 계속하였고 같은 날 22시 10분 선수좌현 약 40도의 근접된 거리에서 짙은 안개속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원진에이스호의 선수측 장등과 위험물적재 표시인 홍등을 육안으로 발견하여 극우전타하였으나 시기가 늦어 위와 같이 충돌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B는 이 사고 후 군산해양경찰에 의하여 혈중 알콜 농도가 0.01퍼센트로 측정되어 다소의 음주를 한 채 운항 중이었음이 확인되었다.이 사고로 인하여 원인에이스호는 선수좌현측 수선상 외판이 가로 약 1.5미터, 세로 약 0.3미터의 가벼운 굴곡손상만을 입었으나 목조선인 제91서일호는 충돌부위가 대파되면서 선체침수로 사고 현장에서 침몰되었고 구명뗏목으로 퇴선한 전 선원은 원진에이스호에 의하여 구조되었으며 이들 중 2명은 허리 및 얼굴부위에 타박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의 기상은 풍파없이 평온하였으나 짙은 안개로 시계가 거의 0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무중항해중 레이다에 항행 선박이 발견되면 항과가 완료되어 충돌의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하여 엄중한 플로팅을 하면서 필요할 경우 타효 가능한 최저속력으로 감속 또는 조기 피항하여야 하나, 원진에이스호는 비교적 조기에 제91서일호를 발견하였음에도 반속으로 감속만 한 채 레이다 경계를 소홀히 하였고, 제91서일호는 레이다가 정상적인 작동을 하고 있지 못하여 접근하는 선박의 동정을 전혀 알아차릴 수도 없고 당직중인 선장이 비록 소량이지만 음주한 상태임에도 감속만 한 채 무모한 항해를 계속하여 충돌 직전까지 원진에이스호의 접근을 알지 못하였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항해중인 제91서일호가 레이다 작동 불량으로 충돌시까지 원진에이스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원진에이스호가 무중항해중 레이다 경계를 소홀히 하여 조기에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제91서일호의 선원 2명이 타박상을 입은 것은 충돌시 선체와의 충격으로 인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A는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레이다로 항행 중인 선박을 발견하였으면 타효 가능한 최저속력으로 감속하고 충돌의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레이다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충돌사고가 발생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이 사람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2항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2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B는 출항시부터 레이다가 작동불량이면 이를 정상적으로 수리를 완료하여야 무중항해가 가능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출항하였고, 그후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 상태에서 항해하면서 작동불량인 레이다로 인하여 인근 항행선을 충돌시까지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타효 가능한 최소한의 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충돌에 이른 과실이 인정된다.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의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항해중인 제91서일호가 레이다 작동 불량으로 충돌시까지 원진에이스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원진에이스호가 무중항해중 레이다 경계를 소홀히 하여 조기에 피항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제91서일호의 선원 2명이 타박상을 입은 것은 충돌시 선체와의 충격으로 인한 것이다. 해양사고관련자 B의 6급항해사의 업무를 2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2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