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6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성운 21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K리스 주식회사위 대표자 대표이사 C 총 톤 수487.86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250마력 수 심 인성일갑 직 명선 장 면허종류3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J해운 주식회사위 대표자 대표이사 B 사고일시1991년 7월 15일 18시 30분경</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627"></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4도 17분 45초, 동경 127도 09분 03초(섭도 등대 동방 약 0.85마일) </span> 성운 21호는 총 톤수 487.86, 디젤기관 1250마력을 거치한 강조 액화석유가스(L.P.G)운반선으로 1991년 7월 15일 03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A이하 9명이 승선하고 액화부탄가스 353톤을 적재한 후 온산항을 출항하여 10노트 전속으로 인천으로 향하였다.
출항시의 본선의 흘수는 선수 2.8미터, 선미 4미터였다.같은 날 15시 05분경 선교에서 1기사는 주기관을 원격조정 운전하고 수심인 선장 A과 갑판장 D는 항해 당직에 임하면서 지마도 북방을 나침로 270도로 항행하고 있을 때 기상주의보는 없었으나 비가 오고 안개가 심하게 끼기 시작하여 시정이 0.2마일로 나빠지므로 선속을 8.5내지 9노트로 감속하였다.같은 날 17시 55분 수심인 선장 A는 중결도를 좌현 정횡 0.9마일로 항과하면서 나침로 245도로 변침하고 선속은 8.6노트를 유지하였다.그 후 레이다 2대를 작동하여 1대는 0.75마일, 또 1대는 3마일 스케일로 고정하고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아니하며, 항해를 계속하던 중 같은 날 18시 30분경 섭도 등대 동방 0.85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17분 45초, 동경 127도 09분 03초 위치에 이르렀을 때 수심인 선장 성일갑은 선수부에 무엇인가 심하게 충돌하는 것을 느끼고 즉시 주기관을 정지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곧바로 선수루 갑판으로 나가 본선의 선수부를 점검한 바 이미 전복 침몰되어 그 구상선수만 수면상으로 약 4미터 정도 올라와 있는 제505동국호에 충돌하여 정선수 중앙 수선 상부의 선체 외판이 가로 약 4미터, 세로 약 1.7미터, 깊이(선미 쪽으로) 약 2미터 파공되고 선수루 갑판의 선수 끝이 약 60센티미터 정도 밑으로 처져서 갑판이 비탈져 있었다.좌현묘는 변형되어 사용 불능상태이고 선수부 공창(VOID SPACE)은 프레임 번호 71에서 78까지 격벽이 굴곡되어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제1, 2번 빈라스트 탱크를 배출하고 공창을 응급 방수 처리한 다음 같은 날 19시 46분 주기관을 저속 후진으로 약 30초 운전한 후 정지하고 감항성을 점검한 결과 이상 없음을 느끼고 같은 날 20시 06분 주기관을 반속 운전하며 여수로 향하여 항해를 시작하여 다음 날인 16일 03시 00분 여수항에 입항, 투묘하였다가 여천군 소재의 M조선공업(주)에 상가 수리하였다.전복, 침몰되어 있었던 총 톤수 859의 강조 화물선 제505동국호는 같은 달 10일 18시 40분경 총 톤수 998의 화물선 101태룡호와 사고 해역에서 충돌 전복된 후 선미부는 해저에 접촉되고, 선수부는 밀폐 격실의 공기 부력에 의하여 구상 선수만 수면상으로 약 4미터 정도 나와 있었다.지정해난관계인 제505동국호 소유자 J해운(주)의 대표자 B는 같은 달 12일 침몰선의 선수, 선미부 수면에 직경 약 70센티미터의 구형부물에 자기점화등을 부착한 등부표를, 선체 좌우현에 스치로폴 부표를 설치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이 사고 발생 항로를 1년에 50 내지 60회 항해한 경험을 갖고 있다.사고 당시의 기상은 비가 내리고 안개가 끼어 시정이 약 0.2마일로 제한되고 남서풍이 1 내지 3미터(초속)로 부는 가운데 파고는 약 0.5미터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선 접촉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성운21호의 수심인 선장 A는 비가 오고 안개가 끼어 시정이 0.2마일 정도로 기상이 불량한 상태이기는 하나, 일몰 전이므로 전복 침몰된 선체의 구상선수가 수면상 약 4미터 높이로 드러나 있었고, 주변에 자기등부표와 백색의 스치로폴 부물이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육안 경계를 충실히 하였다면 넓은 해역에서 충분히 피항할 수 있었는데도 경계를 소홀히 하였고, 2대의 레이다를 작동하고도 주의깊게 관찰하지 않고 막연한 항해를 계속함으로써 침몰선에 접촉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시정이 불량한 항로를 항해하면서 선속을 조금 줄이기는 하였으나 경계를 소홀히한 직무상 과실이 있었으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J해운(주) (대표자 대표이사 B)의 행위에 대하여는 전복, 침몰된 선박의 선체 일부가 수면상으로 드러나 있었으므로 음향신호를 울리도록 시설하지 않은 아쉬움은 있으나 하절기에 언제 기상이 악화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음향신호를 발사하도록 시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자기점화등과 스치로폴 부표를 설치하였으므로 이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선 접촉사건은 기상악화로 시정이 불량한 상태에서 항해 중 전방 경계를 소홀히 하여 수면상에 돌출한 침몰선 구상 선수에 접촉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