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0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보운 21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J특수선 주식회사 총 톤 수963.75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2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2등항해사 면허종류3급항해사4급항해사 사고일시1992년 5월 9일 03시 3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17분 31초, 동경 126도 31분 10초</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081"></img><span style="display:none;">해남각 북서해안</span> 보운21호는 총톤수 963.75 디젤기관 1200마력의 강조 액화가스 운반선으로 수심인 선장 A는 1992년 5월 8일 06시 00분경 선수흘수 1.20미터, 선미흘수 3.40미터의 공선상태로 인천항을 떠나 울산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예정항로를 따라 약 11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23시50분경 우이군도를 지나면서 2등항해사 B에게 항해당직을 인계하면서 항해중 부근의 어장유무에 주의하고 이상이 있을시 연락하라고 구두지시를 한 후 하교하였다.수심인 2등항해사 B는 선장으로부터 항해당직 인수후 장죽수도를 지나 5월 9일 01시 45분경 한간도를 좌현 약 0.5마일 거리로 항과한 후 자침로 099도로 변침, 속항하다가 같은 날 03시 00분경 레이다로 위치를 구한 후 당직 조타수를 내려보내고 자동조타로 혼자 당직을 서고 있었다.수심인 2등항해사 B는 같은 날 03시 10분경 선수전방에 어선 한척을 발견하고 우현측으로 항과한 후 03시 20분경 어룡도 등대를 우현 정횡 0.5마일 거리로 지날 무렵 해도실에 들어가 서류정리를 하는 등 자침로 131도로 변침할 것을 잊어버리고 예정항로를 벗어나 자침로 099도 전속으로 항진하다가 03시 35분 북위 34도 17분 31초, 동경 126도 31분 10초 해남각 북서해안에 좌초되었다.당시의 기상은 초속 4-5미터의 남서풍이 불고 시정은 양호하였다.좌초후 선교에 올라온 수심인 선장 A는 기관전속 후진하였으나 이초되지 아니하여 목포해양경찰서와 본사에 알리고 구조를 요청, 같은날 18시 00분경 예인선 서해5호가 현장에 도착 만조시간을 이용 5월 10일 02시 20분경 이초되었으며 자력으로 항해, 같은 날 19시 30분경 부산항에 입항하였다.이 사고로 선수 선저부 외판 길이 약 10미터가 폭 3-4미터 손상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 원인이 좌초사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섬들이 산재한 연안을 선교에 당직 조타수도 없이 자동조타에 의존항해하면서 당직 항해사가 해도실에 들어가 서류정리를 하는 등 변침점에 이르렀음에도 변침할 것을 잊어버리고 변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또한 섬들이 산재한 좁은 수로를 심야에 항해하면서 선장이 직접 조선지휘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2등항해사 B는 당직 항해사로서 선교에 당직 조타수도 없이 자동조타에 의한 항해를 하면서 해도실에 들어가 서류정리를 하는 등 변침예정위치에서 변침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4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수심인 선장 A는 야간에 섬들이 많은 좁은 수로를 항해하면서 직접 조선지휘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좁은 수로에서 당직항해사가 변침예정위치에서 변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직접 조선지휘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B의 4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