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액화석유가스운반선 머큐리가스호, 어선 대양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8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머큐리가스호대양호 선 적 항인천시부산시 선박소유자J리스 주식회사E 총 톤 수1513톤 104톤 84</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841"></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000마력디젤기관 74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2등항해사 면허종류3급항해사 4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C(선장)D(갑판원) 사고일시1994년 5월 21일 03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56분 00초, 동경 129도 03분 00초지점(북형제도 동방 약 3.5마일 해상)</span> 머큐리가스호는 일본국 K조선철공주식회사에서 1973년 1월 총톤수 1513톤 10, 디젤 주기관 2000마력으로 건조 진수되어 M상선주식회사가 운항하는 근해구역 취항의 강조 액화석유가스 선적 운송선이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 동 2등항해사 B등 선원 12명이 승무하여 여수항에서 프로필렌 약 752메트릭톤을 적재하여 선수흘수 약 3.90미터, 선미흘수 약 4.55미터의 민재상태로 1994년 5월 20일 20시 55분경 동항을 출항, 울산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의 항해당직하에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하다가 같은 달 20일 23시 35분경 두미도를 우현 약 1마일로 항과하면서 진침로 087도로 변침한후 약간 지시록을 작성, 24시 00분경 수심인 2등항해사 B에게 항해당직을 인계하고 하교하여 수면에 들어갔다.항해당직을 인수한 수심인 2등항해사 B는 같은 달 21일 00시 10분경 추도를 좌현 약 1마일로 항과하면서 진침로 125도로 변침하고 같은 날 01시 40분경 대병대도를 좌현 1마일로 항과하면서 다시 진침로 052도로 변침후 자동조타의 상태에서 전속 약 13.2노트로 태종대 동방 해상을 향하여 계속 항해하였다.수심인 2등항해사 B는 갑판장과 함께 레이다로 전방을 감시 경계하면서 속항중 같은 날 03시 30분경 선수좌현 약 20도, 거리 약 2.8마일 지점에 녹등과 백등 1개를 점등하고 접근하는 상대선을 초인하였다.수심인 2등항해사 B는 계속 관할한바 침로와 속력의 변화없이 접근하므로 상대 선측을 향하여 경고등을 비추며 기적을 울리면서도 충돌회피를 위한 협력동작은 취하지 아니한채 항해할 때인 같은 날 03시 38분경 약 0.5마일로 거리가 가까워져서야 주기관을 극미속전진, 정지하고 극우전타와 동시 기관전속후진하여 선수가 우회두되어 진방위 90-100도를 가르킬 때인 같은 날 03시 40분경 북형제도 동방 약 3.5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56분 00초, 동경 129도 03분 00초 지점에서 전방에서부터 70-80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한편 대양호는 부산시 소재 N공업사에서 1982년 5월 14일 총톤수 4톤 84, 디젤주기관 74마력으로 건조 진수되어 종업제한 제1종의 채낚기 어업에 종사하는 목조 어선이다.이 선박은 전 선박소유자 E에게서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겸 선장 C에 의하여 매입 운항하던중 1994년 5월 21일 02시 00분경에는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C 동 갑판원 D등 선원 3명이 승무한후 부산 남항 충무동 방파제를 출항하여 같은 날 02시 10분경 부산남항 방파제를 통과하였다.이 선박은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겸 선장 C가 키를 잡고 조업예정지인 남형제도 동방 약 5마일 해상을 향하여 진침로 174도로 정침 전속 약 5.7노트로 항해를 계속하던 같은 날 03시 00분경 키를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원 D에게 인계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갑판원 D는 키를 인수후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며 속항할 때인 같은 날 03시 30분경 선수우현 약 40도, 거리 약 2.8마일 지점에 마스트 정부등과 홍등을 점등하고 침로의 전방을 횡단하는 태세로 접근하는 상대선을 발견하였으나 막연히 상대선이 피해갈 것이라 생각하고 그대로 항해를 계속하였다.그 후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원 D는 경계를 소홀히 하면서 속항하다가 상대선이 우현 지근거리까지 접근하고서야 상대선을 인식하고 극좌전타하였으나 마치지 못하고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때 날씨는 맑고 북동풍이 초속 3-5미터로 불며 파고 약 0.5미터의 파도가 일었다.충돌의 결과 머큐리가스호는 별손상이 없었으나 대양호는 제2,3번 어창 우현외판이 대파되어 같은 날 04시 10분경 사고해역에서 침몰하고 퇴선한 선원 3명은 머큐리가스호에 구조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머큐리가스호는 여수항에서 프로필렌 약 752메트릭톤을 적재하여 울산항을 향하여 항해중 대병대도를 좌현 약 1마일로 항과하면서 진침로 052도로 변침 약 13.2노트의 선속으로 항진중 선수좌현 20도 방향에서 녹등과 백등 1개를 점등하고 진로의 전방을 횡단하는 태세로 접근하는 상대선을 발견하였으나 충돌회피를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사고일시 및 장소에서 전방에서부터 70-8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한편 대양호는 선박소유자가 조선지휘하여 부산 남항을 조업차 출항후 항해능력이 없는 갑판원에게 항해당직을 맡겨 항해시킨 결과, 경계를 소홀히하여 상대선을 피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항해하다가 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

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대양호측이 경계를 소홀히하여 머큐리가스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머큐리가스호측이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않은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머큐리가스호 2등항해사 B는 경계를 철저히하여 상대선의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머큐리가스호 2등항해사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수심인 머큐리가스호 선장 A는 정상적인 근무를 하여 동인의 행위가 이 사건을 유발한 원인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징계하지 아니한다.지정해난관계인 대양호 선박소유자겸 선장 C는 미숙한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원 D에게 항해당직을 일임하여 항해한 결과 충돌에 이르게한 점이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대양호 갑판원 D는 그 자신 항해당직에 미숙하나 선박소유자의 지시에 의하여 부득이 항해당직 근무에 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권고하지 아니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대양호측이 경계를 소홀히하여 머큐리가스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머큐리가스호측이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않은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