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6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금창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E 총 톤 수812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8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1등항해사 면허종류3급항해사4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J석유화학(주)K항업(주)M해운(주) 사고일시1991년 8월 19일 08시 45분 사고장소광양항 중흥부두 5번선석</span> 금창호는 1967년 2월 일본국 N조선주식회사에서 건조 진수된 총톤수 812, 디젤기관 1800마력, M해운주식회사 소유의 강조 액화석유가스 운반선이다.이 선박은 울산항에서 액화석유 화합물 가스의 일종인 프로필렌(PROPYLENE) 611.908메트릭톤을 적재하고 수심인 선장 A, 수심인 1등항해사 B등 선원 13명이 승선하고 1991년 8월 17일 11시 45분경 동항을 출항하여 광양항으로 향하였다.같은날 22시 00분경 여수 신항 묘박지에 도착한 이 선박은 묘박 대기하다가 다음 날인 18일 20시 00분경 광양항 중흥부두 제3번 선석에 좌현 접안후 대기하다가 다음 날인 19일 05시 00분경 로딩암 양하설비가 갖추어져 있는 중흥부두 제5번 선석에 프로필렌을 양하하기 위하여 우현 접안하였다.같은날 08시 20분경 수심인 1등항해사 B 지휘하에 갑판장 F, 갑판수 G, 갑판수 H등 4명의 갑판부 작업선원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하역준비를 하면서 육상측 하역운전원과 안전관리 책임자가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통상 지정해난관계인 J석유화학주식회사의 하역용역업체인 지정해난관계인 K항업주식회사는 개항질서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관할 해운관청으로부터 위험물 하역을 함에 있어서 허가를 얻어야 하는 바, 수심인 1등항해사 B와 지정해난관계인 K항업주식회사의 안전관리자가 함께 현장을 점검하면서 살물액체 위험물 취급에 관한 대조표에 상호 기록 서명 제출하여 관할 해운관청의 위험물 하역허가를 취득한 다음 본선에 통보하여야 하는데 당시엔 이러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같은 날 08시 4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하주 J석유화학주식회사 사원 R이 현장 하역운전원으로 지정해난관계인 하역용역업체 K항업주식회사 S가 안전관리자로서 본선 현측에 도착하여 로딩암을 본선으로 내려주자 갑판부 작업선원들은 로딩암 끝에 볼트 3개를 잠궈 부착시켜 놓은 맹판(BLIND PLATE)을 풀어 로딩암 연결구의 플랜지를 본선측 매니폴드 플랜지와 연결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다.이 선박의 양하작업은 지정해난관계인 J석유화학주식회사에서 배치된 직원이 로딩암을 포함한 하역설비의 운전조작 및 작업 감독을 하고 지정해난관계인 K항업주식회사에서 파견된 안전관리자는 양하 작업 전후의 육상측 및 본선측의 안전상태 및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로딩암 연결작업을 지원하며 제반 하역준비 작업의 안전상태를 최종점검, 확인하는등의 하역작업준비가 완료되면 이 사실을 본선측 1등항해사에게 통보함과 동시에 로딩암 플랜지(LOADING ARM FLANGE)와 본선 매니폴드 플랜지(MANIFOLD FLANGE)를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이 작업이 끝나면 안전관리자의 확인 감독하에 육상공장측 각 밸브의 조작등은 J석유화학 하역운전원이 본선측의 밸브조작 및 양하펌프 운전등은 본선측 작업선원들이 함으로써 적재한 액화석유가스 프로필렌을 본선 화물창에서 육상측 저장탱크로 양하한다.또한 양하작업이 끝나면 육상측 로딩 암의 버터플라이 밸브(BUTTER FLY VALVE)와 이 버터플라이 밸브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육상측 스톱 밸브(STOP VALVE)사이의 관내에 잔존해 있는 가압된 액화가스를 퍼징(PURGING)한 후 드레인 밸브(DRAIN VALVE)를 개방하여 잔존 액체 또는 잔존가스를 완전히 배출시켜 대기압 상태로 보존하다가 다음 선박의 하역작업에 임하여야 하나 당시는 이러한 준비상태를 하지 않아 로딩 암(LOADING ARM)관내에 매제곱센티미터당 약 10킬로그램의 압력이 작용하고 있었다.같은날 08시 45분경 수심인 1등항해사 B의 지휘하에 본선측 작업선원들이 로딩암을 본선측 매니폴드 플랜지와 연결하기 위하여 로딩 암을 잡고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던중 작업선원들중 누군가 버터플라이 밸브(BUTTER FLY VALVE) 손잡이를 잡아 움직이자 록크(LOCK)장치가 풀리면서 “펑”하는 소리와 함께 버터플라이 밸브가 열려 로딩암 관내에 잔존해 있던 매제곱센티미터당 약 10킬로그램의 가스가 일시에 분출되면서 로딩암 끝부분이 심하게 요동하여 작업선원들을 강타하였다.이 사고로 로딩암에 연결된 로프(ROPE)를 잡고 있던 수심인 1등항해사 B는 오른쪽 눈에 외상성 공막 파열, 갑판장 F는 왼팔 골절상, 갑판수 G는 늑연골 골절의 증상을 갑판수 H는 찰과상의 경상을 입었다.수심인 선장 A는 이때 침실에서 세수를 하고 있던 중 “쿵”하는 소리를 듣고 현장으로 뛰어나가 본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 부상자들을 급히 여수 성심병원으로 옮겼다. 사고시 광양항의 기상은 풍파가 거의 없는 평온한 날씨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선원 부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이 광양항 J석유화학주식회사 부두에 접안하여 적재한 액화석유가스의 양하준비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육상측 하역관리인들이 안전점검 절차와 안전수칙 준수 및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본선측 선원들의 안전의식 결여, 안전수칙 미준수 및 선장등 1등항해사의 지휘 감독소홀로 이 사고가 발생되었다.본선의 로딩암 연결작업이 이루어지기전 로딩암 관내에 잔존해 있는 가스를 완전히 제거한 다음 대기압 상태로 보존하다가 로딩암 연결작업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당시엔 로딩암 관내에 매제곱센티미터당 약 10킬로그램의 압력이 가해져 있었고, 또한 본선 작업선원들의 부주의로 버터플라이 밸브의 손잡이를 잡아당기자 이 밸브가 열리면서 고압의 액화가스가 순간적으로 방출되면서 로딩암 끝이 요동하여 작업선원들을 강타한 것으로 부상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1등항해사 B는 부두 접안이후 육상측 안전관리자와 함께 행하는 하역작업 제반 준비사항에 관한 안전점검을 태만히 하였고, 로딩암 연결 작업에 임하면서 작업선원들이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잘하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4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선장 A는 당시 사고현장에는 없었으나 작업선원들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한 것은 선원들에 대한 안전관리 및 교육 및 감독이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J석유화학주식회사는 로딩암 관내 잔존가스 유무를 확인 점검도 하지 아니하고 작업선원들로 하여금 로딩암 연결작업에 임하게 하여 하역준비작업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지 못한 점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인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K항업주식회사는 J석유화학주식회사의 하역용역업체로서 안전하역 준비 수속절차를 하지 않았으며, 안전관리자가 로딩암 관내의 잔존 가스 유무를 확인 점검도 하지 아니하고 작업 선원들로 하여금 로딩암 연결작업을 하게 하여 하역준비 작업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지 못한 점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인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M해운주식회사는 선내 하역작업이 안전하게 수행되도록 선원들에 대하여 지도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여야 하는 아쉬움은 있으나 평소에 수시로 선박안전운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볼 때 동 지정해난관계인의 행위는 이건 발생의 직접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 부상사건은 양하준비를 위해 로딩암 연결 작업시 작업선원들의 부주의로 로딩암의 버터플라이 밸브 손잡이를 잡아 당기자 이 밸브가 열리면서 관내에 있던 고압의 액화가스가 순간적으로 방출되면서 로딩암 끝이 요동하여 작업선원들을 강타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의 4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J석유화학주식회사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K항업주식회사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