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액화가스탱커 제2유화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제2유화호(YUHWA NO. 2)선 적 항 파나마(PANAMA, R.P.)선박소유자 일본국 J마린사(J MARINE, S.A.)총 톤 수 1,320톤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2,200마력수 심 인 A B직 명 선 장 일등항해사면허의종류 3급항해사 3급항해사 사고일시 1998년 1월 29일 02시 32분경장 소 북위 34도 45분 42초, 동경 127도 46분 12초 지점(여수 오동도 북방 1마일 해상)제2유화호는 파나마국 파나마시(PANAMA, R.P.) 선적의 총톤수 1,320톤, 디젤기관 2,200마력 1기를 장치한 강조 액화가스탱커이다.이 선박은 1974년 3월 일본국 K조선소에서 건조되어 현재 일본국 J마린사(J MARINE, S.A.)의 소유로 한국의 M 해운대리점 업체인 N해운(주)가 1993년 1월부터 관리해 왔으며, 프랑스 선급인 뷰로 베리따스(BUREAU VERITAS) 입급선으로 동 선급의 연차검사 수검시 초음파 탐사검사에 의하여 선체 외판의 두께를 측정하였으나 선저 외판 프레임(FRAME) 제47번과 제48번 사이 중심선으로부터 좌현쪽으로 약 3미터 위치에 국부적으로 부식이 심하게 진행되어 파공 직전에 있었으나 발견하지 못하였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이하 “수심인 A”라 한다.)

등 4명의 한국인과 7명의 인도네시아인, 1명의 중국인 등 총 12명이 승무하여 1998년 1월 26일 21시 00분경 광양항 중흥부두에서 부타디엔(BUTADIEN) 1,037톤을 적재하고 출항하였으며, 같은 날 22시 30분경 연료유 수급을 위하여 여수 외항 에이(A)구에 투묘하였다.같은 달 27일 07시 00분부터 08시 30분까지 연료유 수급 완료하였으나 구정연휴로 인하여 같은 달 29일 12시 00분 목적지인 대만으로 출항하라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 묘박한 채 그대로 대기하기 시작하였다.묘박 대기 중 수심인 A는 수심인 일등항해사 B(이하 “수심인 B”이라 한다.)를 선장직무대행으로 지정한 후 기관장, 갑판장과 함께 이선하여 귀가하였으며, 수심인 B는 나머지 승무원들과 함께 항해당직에 준하는 정박당직을 유지하고 있었다.수심인 B는 선장의 직무를 대행하면서 1일 1회 이상 선내를 순시하여 선박의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검사, 정비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선령의 증가에 따라 선저 외판에 국부적으로 부식이 심하게 진행되어 직경 27밀리미터 크기의 파공이 발생하여 구상화물탱크(BALL TANK) 하부 공간(VOID SPACE)이 침수되고 있었으나 이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다.시간이 지남에 따라 침수량이 증가되어 유동수의 영향으로 복원성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에서 파도에 의하여 같은 달 29일 02시 32분경 갑자기 좌현으로 15도 정도 급경사하였고, 이 때 열려 있던 화장실의 현창을 통하여 해수가 쏟아져 들어와 기관실이 침수되면서 선미부분부터 침몰하기 시작하여 같은 날 04시 00분경 여수시 오동도 북방 1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45분 42초, 동경 127도 46분 12초 지점에서 선수 일부만 수면상에 나온 채 침몰하였다.한편 침실에서 잡지를 보면서 휴식을 취하던 수심인 B는 선박이 갑자기 좌현으로 급경사하자 선교에 올라갔으나 그 원인을 찾아 대응조치를 취할 생각조차 아니하였으며, 선박이 점점 더 좌현으로 기울자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초단파(VHF) 무선전화를 이용하여 항무광양에 구조요청을 하였다.수심인 B가 구조요청을 하고 있을 때 식당에서 야식을 하고 있던 당직항해사인 2등항해사 C가 선교로 돌아왔으나 구조요청을 위한 통화를 마친 후에는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으며, 같은 날 03시 50분경 실종된 2등항해사를 제외한 승선중인 전 승무원과 함께 구조되었다.이 사고로 선박은 선수 일부만 수면 위에 나온 채 침몰되었으나 화물은 누출되지 아니하였으며 선박은 같은 해 2월 3일 인양하여 같은 달 25일 부산으로 예인하여 동시 소재의 P조선소에서 상가 수리하였으며, 화물은 다른 선박으로 이적하였다.이때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미터로 불고 파고는 0.5미터 미만으로 잔잔하였으며 시정은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제2유화호는 뷰로 베리따스(BUREAU VERITAS) 입급선으로 건조후 23년이 지났으며, 동 선급의 연차검사를 수검하였고 상가시 선체외판에 대한 두께측정을 하였지만 프레임 제47번과 제48번 사이 중심선에서 좌현쪽으로 약 3미터 위치에 국부적으로 부식이 심하게 진행되어 파공 직전 상태였지만 발견되지 아니하였다.이 국부적으로 심하게 부식이 진행된 부분이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파공되자 구상화물탱크(BALL TANK) 하부공간(VOID SPACE)이 침수되기 시작하였으며, 침수가 가중되어 유동수의 자유표면이 커지면서 복원성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에서 파도의 영향으로 좌현으로 급경사하게 되었고, 이 때 열려있던 화장실의 현창을 통하여 다량의 해수가 침입하여 기관실이 침수되면서 선미부터 침몰하기 시작하였다.그러나 파공이 27밀리미터 크기로 해수의 유입량이 그렇게 많지 아니하므로 조기에 발견하여 배수하였더라면 침몰에 이르지는 아니할 수 있었으나 정박중 당직을 소홀히 함으로써 순시 및 점검을 하지 아니하여 침수되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여 침몰하게 되었다.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선령의 증가에 따라 선저 외판에 국부적으로 부식이 심하게 진행되어 수압에 견디지 못하고 파공됨으로써 구상화물탱크(BALL TANK) 하부공간(VOID SPACE)이 침수되어 유동수의 영향으로 복원력이 상실되어 좌현 경사되면서 열려있던 현창을 통하여 기관실이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나, 정박중 당직을 소홀히 함으로써 침수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2등항해사 C가 실종된 것은 선박이 급경사하자 당황하여 바다로 뛰어내렸으나 차가운 수온을 견디지 못하고 익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B는 제2유화호의 일등항해사로 수심인 A에 의하여 선장직무대행으로 지정되어 묘박중 선박의 최고 책임자로서 1일 1회 이상 본인 또는 지정된 자가 선내 전반을 순시하여 선박의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검사, 정비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선령의 증가에 따라 선저 외판에 국부적으로 부식이 심하게 진행되어 직경 27밀리미터 크기의 파공이 발생하여 구상화물탱크(Ball Tank) 하부 공간(Void Space)이 침수되고 있었으나 이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여 침몰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2) 수심인 A는 화물이 선박에 적재되어 있는 동안은 재선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는 선장직무대행자를 지정하고 이선할 수 있다.

그러나 이선시 명확하게 업무와 주의사항을 지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승무원이 정박당직을 소홀히 하여 침몰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선령의 증가에 따라 선저 외판에 국부적으로 부식이 심하게 진행되어 수압에 견디지 못하고 파공됨으로써 구상화물탱크(BALL TANK) 하부공간(VOID SPACE)이 침수되어 유동수의 영향으로 복원력이 상실되자 좌현 경사되면서 열려있던 현창을 통하여 기관실이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나, 정박 중 당직을 소홀히 함으로써 침수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B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