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3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삼진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주)J 총 톤 수910.25톤 기관종류.출력디젤 1,200마력 해양사고관련자 AB 직 명선장2등항해사 면 허 증3급항해사6급항해사 사고일시2000년 3월 5일 02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5분 30초.동경126도 13분 06초</span> 제2삼진호는 1968년 9월 일본에서 건조된 선미선교형 강조 액화가스탱커로서 K정유 주식회사에 항해용선되어 매달 5~6항차 온산항과 인천항 사이를 정기적으로 운항하여 오던 중 2000년 3월 4일 01시 30분 선장 A 등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엘피지(LPG) 614톤을 실어 선수 3.20미터, 선미 4.80미터의 흘수 상태로 온산항을 출항하였고 같은 날 01시 40분 온산항을 벗어나 주기관을 항해전속으로 하여 인천항으로 향하였다.선장 A는 위험화물을 가득 싣고 강조류가 흐르는 한반도 남서안을 야간에 통항하며 넓은 항로를 택하지 아니하고 조업어선과 천소 해역이 많은 협수도를 택하였다.항해당직은 평소처럼 4시간 3교대제로 매 당직 사관 1명과 부원 1명이 배치되어 00시~04시 사이는 2등항해사 B와 갑판장 C가 맡고, 04시~08시 사이는 1등항해사 D와 갑판원 E가 그리고 08시~12시 사이는 선장 A와 갑판장 F가 맡았다.이 배는 예정항로를 전속 약 10노트로 항주하여 3월 4일 13시 50분 소리도 등대를 통과하고 그 후 횡간 수도를 거쳐 같은 날 21시 30분 어룡도 등대를 지난 후 명량수도를 통과해 암태도 북동안을 지나갈 작정으로 항해를 계속하다가 같은 날 23시 50분 우수영을 지난 다음 선장 A는 항해당직을 다음 당직자인 2등항해사 B에게 인계하였다.
선장 A는 2등항해사 B가 이 항로를 2~3년간 통항한 경험이 있고 5개월전에 승선하여 그동안 관찰한 결과 기량이 풍부하므로 구두로 야간지시를 한 후 방으로 내려가 쉬다가 3월 5일 00시 30분경 잠들었다.같은 날 00시 30분 2등항해사 B는 갑판장 C와 함께 수동 조타로 시하도 등대로부터 270도 거리 0.5마일 지점을 통과하였고 같은 날 01시 07분 하납덕도 등대로부터 090도 거리 0.7마일로 지난 후 진침로 326도로 변침하여 암태도와 초란도 사이로 정하고 전속 10노트의 속력으로 계속 진행하였으나 곧이어 진로 전방에서 마주치는 자세로 다가오는 예인선렬을 피하기 위해 우현 대각도로 변침하였고, 그 후 새우잡이 어선 20여척이 조업하고 있는 사이를 피해가느라 자주 변침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처음 조타목표로 정한 암태도와 초란도를 레이다 화면상에서 찾지 못하여 선위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선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채 방황하다가 진로전방 상공에 송전선이 나타나자 그것이 암태도와 초란도 사이를 연결하는 송전선일 것으로 여겨 침로 방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을 계속하였다.그러나 평소 레이다로 선위를 확인해 오던 2등항해사 B로서는 수차례 변침하면서 진행하느라 레이다상에 나타난 주위 물표를 식별하지 못하게 되자 선위 확인을 할 수 없게 되었고 또 이러한 상황에서 계속 송전선을 향해 가면 암태도 등대가 나타날 것으로 여겼으나 등대는 보이지 않고 주위 섬들의 모습도 전과 틀려 불안을 느끼게 되자 비로소 급히 선장 A를 깨워 선교로 올라오게 하였으나 약 1분 후인 2000년 3월 5일 02시00분경 북위 34도 55분 30초.동경 126도 13분 06초 지점 부근의 매화도 서안에 선수가 북으로 향한 채 전속 10노트로 좌초되어 바로 기관을 전속후진으로 걸었으나 배가 전혀 움직이지 아니하므로 같은 날 02시 05분경 기관을 정지시키고 구조를 요청하였다.그 후 회사에서 보낸 예선 영일호가 같은 날 13시 20분경 목포로부터 도착하여 다음 고조시간을 기다렸다가 같은 날 14시 05분 예선의 도움으로 이초하였고 좌초된 선저 부위를 점검한 바, 손상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같은 날 14시 10분 예선 영일호를 돌려보내고 항해를 계속하여 3월 6일 11시 인천항 쌍용부두에 무사히 도착하였다.좌초 당시 현지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5미터 정도로 불고 0.30미터 높이의 파도가 쳐 바다는 매우 잔잔하였다.
2.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액화가스탱커 제2삼진호가 화물을 가득 싣고 강조류가 흐르는 한반도 남서안의 협수도를 야간 항해함에 있어서, 어선들을 피하기 위해 잦은 침로 변경을 하면서 장시간 선박의 위치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침로 확인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예정항로를 크게 벗어나 발생한 것이나 기상상태가 양호하였음에도 넓은 해역의 항로를 택하지 아니하고 조업어선과 천소 해역이 많은 협수도에서 선장이 직접 조선지휘를 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관리 소홀도 일인이 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B는 선교당직항해사로 강조류가 흐르고 천소 해역과 섬들이 많은 좁은 해역을 야간 항해할 때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자주 선위를 확인하고 수시로 침로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좌초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A는 선장으로 제2삼진호가 위험 화물을 가득 싣고 한반도 남서안을 통과할 때 당시 야간인 데다 협수도는 조업 어선이 많고 강조류로 위험이 많은 데도 장죽수도나 맹골수도 등 넓은 곳으로 항로선정을 하지 아니하였고 협수도를 항행 시에는 선장이 직접 조선 지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항해사에게 항해를 일임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함이 타당하나 항로선정은 선장의 권한으로 야간 협수도 통항을 피하도록 하는 것은 권장사항이고 다수어선을 만난 지역은 수로폭이 약 2마일에 해당하는 너른 해역이며 야간지시를 하였음에도 당직항해사의 선장호출이 늦었던 점등 정상을 참작하여 같은법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 그 징계를 경감하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액화가스를 가득 싣고 강조류가 흐르는 한반도 남서안의 협수도를 야간 항해중 선위 및 침로 확인 불철저로 예정항로를 크게 벗어나 발생한 것이나, 선장의 안전관리 소홀도 일인이 된다. 해양사고관련자 B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