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4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3보은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91.2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2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3급기관사 사고일시1995년 3월 10일 07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57분 10초, 동경 126도 29분 30초(군산 외항 명암등대 남서방 2.5마일 해상)</span> 제23보은호는 1970년 10월 진수된 총톤수 991.20톤, 디젤기관 1,200마력 1기를 거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연해구역 액화가스 산적 수송선으로서 선내 전원은 2대의 발전기로 공급된다.발전기의 원동기는 2대 모두 얀마(Yanmar) 직립 3기통, 무과급 디젤기관 45마력으로 원동기의 선수쪽에 캠축 구동용 기어박스(Gear Box)가 붙어 있고 그 속에 크랭크축 기어와 캠축 구동기어, 그리고 이 두 기어 사이에 아이들기어(Idle Gear)가 있으며 원동기의 실린더 냉각은 해수냉각 방식을 취하고 있고 각 실린더라이너 외측에는 냉각수 누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무로 된 씰링이 3개씩 삽입되어 있다.이 선박은 1994년 8월 31일 제6회 정기검사에 합격한 바 있고 그후 제1호 발전기는 원동기의 캠축 구동용 아이들기어가 과대 마모되어 아이들기어와 캠축 구동기어 사이에 톱니의 맞물림 상태가 불량하여 기어가 파손될 위험이 있고, 제2호 발전기는 원동기의 전기통 실린더라이너 냉각수 씰링이 노후, 굳어져 냉각수가 누설할 위험이 있는 상태이었으나 수심인 기관장 A는 각 부 점검을 소홀히 하여 이러한 상태를 감지하지 못한 채 운항을 계속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대산항에서 액화 프로판가스 약 600톤을 싣고 선장 C 이하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1995년 3월 9일 13시 40분경 출항하여 같은 달 10일 00시 30분 군산 외항에 도착한 후 입항 대기를 위하여 명암등대 남서방 약 2.5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57분 10초, 동경 126도 29분 30초 지점에 닻을 놓고 정박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정박중 제1호 발전기를 운전하고 있다가 부두접안을 위하여 발전기 운전상태를 점검중 같은 날 07시 00분 캠축 구동용 기어박스 내부의 아이들기어 톱니가 과대 마모되어 아이들기어와 캠축 구동기어의 맞물림 상태의 불량으로 아이들기어의 톱니가 파손된 사실을 발견하고는 제1호 발전기를 정지하고 제2호 발전기로 교대 운전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제2호 발전기를 시동한 직후 원동기의 운전상태를 점검중 제2호 발전기도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제1,2,3,번 기통의 실린더라이너 냉각수 씰링이 굳어져 누설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즉시 운전을 정지한 후 선박소유자에게 알려 육상 수리업체 직원2명을 지원받아 손상된 제1호 발전기 원동기의 캠축 구동용 아이들기어와 제2호 발전기 원동기의 실린더라이너 씰링을 모두 본선에 보유중이던 예비품으로 신환하여 수리 완료하였다.그후 이 선박은 같은 달 15일 13시경 닻 정박지를 떠나 같은 날 14시 10분경 부두에 접안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발전기 원동기에 대한 정비ㆍ점검을 소홀히 하여 제1호 발전기의 캠축 구동용 아이들기어(Idle Gear)가 장기간 사용으로 과대 마모되어 아이들기어와 구동기어 톱니의 맞물림 상태가 불량한데도 그대로 운전을 계속함으로써 아이들기어 톱니에 불균형한 응력이 지속 반복적으로 가해져 기어의 톱니가 피로하여 파손에 이르게 되었고, 또한 제2호 발전기 원동기의 제1,2,3,번 실린더라이너 냉각수 씰링 또한 재질이 고무이고 운전중 열을 받으므로 장기간 사용하면 재질의 굳어진 현상으로 기능이 저하되고 수밀을 이룰 수 없는 상태가 되는데도 굳어진 채로 운전을 계속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발전기 원동기에 대한 정비ㆍ점검을 소홀히 하여 제1,2호 발전기 원동기를 상호 교대운전이 가능하도록 양호한 상태로 유지시키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A를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발전기 원동기에 대한 정비ㆍ점검을 소홀히하여 제1호 발전기의 캠축 구동용 아이들기어(Idle Gear)가 장기간 사용으로 과대 마모되어 파손되었고, 또한 제2호 발전기의 원동기 제1,2,3,번 실린더라이너 씰링이 굳어진 채로 운전을 계속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