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4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여수가스 선 적 항파나마 선박소유자J 쉽홀딩 주식회사(J SHIPHOLDING S.A.) 총 톤 수3,914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3,19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장1등기관사 면허종류2급항해사3급기관사 사고일시1996년 7월 16일 10시 24분경</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443"></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 북위 34도 46분 39초, 동경 127도 46분 00초 (여수신항 B-1묘박지)</span> 여수가스는 총톤수 3,914, 디젤기관 3,190마력 1기를 거치한 파나마국적의 강조 액화가스탱커로 서울특별시 소재의 K해운주식회사가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하여 주로 여수-인천항 사이의 액화가스 운송에 종사하고 있다.이 배는 1996년 7월 4일 18시 40분경 수심인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17명이 승무하고 공선으로 인천항을 출항한 뒤 다음날인 5일 18시 50분경 여수항에 입항하여 신항 B-1 정박지에 투묘하였다.액화가스의 비수기였기 때문에 화물이 없어 장기간 대기에 들어가자 수심인 A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선체 각부를 정비.점검하던 중 같은달 16일 09시 00분경 상륙한 선원을 제외한 전 선원을 부원식당에 집합시켜 약 30분간에 걸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이어 같은날 09시 40분경 퇴선훈련을 겸하여 구명정 기관을 점검하고자 제2호 구명정을 진수하였다.이 구명정은 정원 21인의 기관이 부착된 합성수지(FRP)조 밀폐형 구명정으로 중력식 다비트(Hinged gravity type davit)에 격납되어 있고 진수할 때는 구명정 내에서 자동이탈장치(Hook release device)를 이용하거나 수동으로 보트 훅을 벗겨 냄으로써 본선과 이탈시킬 수 있으며 같은달 6일의 주례점검시 기관고장이 발견되어 육상공장으로 반출하여 수리한 바 있다.7명의 선원이 승정한 이 구명정은 정장인 1등항해사 C의 현장지휘 아래 수면에 내려 수동으로 보트 훅을 벗겨내어 본선으로부터 이탈한 뒤 기관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본선 주위를 2회 선회하였다.선회를 마치고 원상태로 격납하기 위하여 접근하던 중 기관회전수를 줄이자 갑자기 기관이 정지되어 수심인 1등기관사 겸 제2호 구명정의 기관장인 B가 이를 수리하고자 고장원인을 찾고 있을 때 본선에서 보고있던 기관장 강병인이 격납한 뒤 수리하자 하므로 던짐줄(Heaving line)을 이용하여 다가가 보트 훅과 보트 폴을 연결하였다.이어 2등항해사 D가 보트윈치를 조작하여 이 구명정을 격납하던 중 구명정이 단정갑판에 이르렀을 때 구명정과 갑판 사이에 간격이 있어 위험하다고 판단한 수심인 A는 갑판장 E와 조리원 F 등 2명만 내리게 한 뒤 계속 감아 올려 격납하게 하였고 구명정에 타고 있던 수심인 B는 기관대 옆에서 기관고장의 원인을 찾는데 몰두하고 있었다.수심인 A가 평소 비상부서배치표상의 개별적 임무에 대하여만 교육 및 훈련을 시킨데다 교육시 주의를 소홀히 하여 이 배에 승선한 이래 수차에 걸쳐 퇴선훈련을 실시하였음에도 구명정 내의 여러 기기 가운데 기관조작법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던 수심인 B가 자동이탈장치의 레버를 발견하고 그 옆에 작동 방법과 주의사항이 게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기관의 클리치 레버로 착각하여 같은날 10시 24분경 한손으로 안전핀을 뽑으면서 다른 손으로 레버를 제끼자 보트 훅이 보트 폴의 링으로부터 이탈되었다.그리하여 거의 격납위치까지 올라가 있던 구명정이 떨어지면서 단정갑판에서 구명정의 고박준비를 하고 있던 갑판장 E의 왼쪽 턱을 강타한 뒤 덮게 부분이 수면으로 향한 채 바다에 빠지고 구명정은 크게 파손되었다.추락하는 구명정에 왼쪽 턱을 강타당한 갑판장 E를 구명정에 타고 있다 가벼운 부상을 입은 선원 5명과 함께 즉시 육상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갑판장 E는 곧 사망하였다.사고당시 부근 해역은 흐린 날씨에 남풍이 초속 3~5미터로 불고 0.5미터 내외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
2. 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및 제2호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구명정을 진수하거나 격납하는 작업은 언제나 추락과 같은 위험성이 잠재하고 있으므로 구명정에는 이러한 작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승정시킨 뒤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아래 주의깊게 실시되어야 하고 이때 구명정의 하방에 사람이 들어가서는 아니됨에도,구명정 진수훈련을 실시하고 격납중인 구명정에 그대로 승정한 채 기관수리를 하던 1등기관사가 평소 이와 관련한 교육 및 훈련이 부족하였는데다 주의를 소홀히 하여 자동이탈장치의 레버를 기관의 클러치 레버로 착각하고 당김에 따라 구명정이 다비트로부터 이탈되어 추락하면서 그 하방에서 작업 중이던 선원의 두부를 강타함으로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B는 1등기관사 겸 제2호 구명정의 기관장으로서 격납 중인 구명정에 승정한 채 기관을 수리하던 중 평소 안전교육 및 비상훈련을 소홀히 하여 구명정의 장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데다 주의를 게을리 하여 자동이탈장치를 기관 클러치 레버로 착각하고 당김으로써 이 선원사망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2) 수심인 A는 선장으로서 진수훈련을 총지휘하며 1등기관사로 하여금 격납중인 구명정에 승정한 채 수리하게 하고 구명정의 하방에 사람이 들어가게 방치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데다 평소 효과적인 안전교육 및 비상훈련을 실시하지 못함으로써 이 선원사망사건의 일인을 제공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사망사건은 구명정 기관장이 자동이탈장치의 레버를 기관 클러치 레버로 착각하고 작동함으로써 구명정이 급속히 추락되면서 갑판상에서 작업 중인 선원의 두부를 강타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의 3급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