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1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썬라이즈호밍유에(明月) 선 적 항부산광역시중국 대련항 총 톤 수2,008톤2,453톤 선박소유자J해운(주)K유한공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179"></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059킬로와트디젤기관 970킬로와트 해양사고관련자AB없음 직 명선장2등항해사 면허의 종류2급항해사4급항해사 사고일시2002년 7월 21일 12시 43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1분 18초.동경 127도 35분 48초(전남 고흥군 대두역서등대 남동방 4.5마일 해상)</span> 썬라이즈호는 1975년 8월 일본국 이세완 소재 M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2,008톤, 길이 82.13미터, 2,059킬로와트의 디젤기관을 장치한 강조 액화가스탱커로 조타실에는 자이로컴퍼스, 지피에스(G.P.S), 2대의 레이더 및 자동조타장치 등이 설비되어 있다.이 선박은 2002년 7월 20일 13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 해양사고관련자 2등항해사 B(이하 ‘2항사 B’라 한다) 등 한국선원 11명이 승무하고 선수흘수 2.8미터, 선미흘수 4.3미터인 공선상태로 인천항을 출항하였다.온산항에서 엘피지가스를 싣기 위하여 남해안을 따라 동진하던 이 선박은 다음 날인 21일 10시경부터 안개가 끼었다 벗겨지기를 반복하며 비가 내리는 상태에서 항해등을 표시하고 무중신호를 자동으로 울리면서 진침로 083도 속력 12노트로 항해하던 중 같은 날 11시 45분경 2항사 B는 선장 A로부터 항해당직을 인수하여 같은 시 55분경 전남 고흥군 역만도 남방 3마일 해상을 지나면서 진침로 070도로 변침하였다.같은 날 12시 10분경 안개가 짙어져 시계가 50미터로 제한되자 2항사 B는 같은 시 30분경 기관을 준비한 뒤 레이더를 관찰하던 중 우현 선수 약 20도 방향 4.0마일에서 접근하는 선박 1척(뒤에 ‘밍유에’로 밝혀짐)을 처음 발견하였다.2항사 B는 상대선이 9노트로 서진하는 선박으로 판단하고 무선전화(VHF)로 불러보았으나 응답이 없었고 우현 대 우현 통과를 예상한 가운데 아무런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채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던 중 상대선의 거리가 1마일로 가까워졌을 때 레이더의 탐지거리를 1.5마일로 바꾸자 잡음이 심하게 나타나면서 상대선의 영상을 찾지 못하였다같은 날 12시 40분경 2항사 B는 레이더의 잡음을 제거한 뒤 상대선의 영상을 선수방향 0.4마일에서 발견하고 급히 우전타하였으나 같은 날 12시 43분경 전남 고흥군 대두역서 남동방 4.5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11분 18초.동경 127도 35분 48초 해상에서 선수방향이 080도를 지날 무렵 이 선박의 우현측 구상 선수부와 선수방위 010도인 밍유에의 좌현측 중앙부 외판이 교각 약 70도로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짙은 안개가 끼어 시정이 70미터 정도였고 남서풍이 초속 5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1.5~2.0미터였다.한편 밍유에(明月)는 1993년 8월 중국 천진(天津)항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453톤, 길이 81.15, 너비 15.00, 깊이 6.80미터, 970킬로와트의 디젤기관을 장치한 대련(大連)항 선적의 강조 컨테이너선이다.이 선박은 2002년 7월 20일 19시 48분경 선장 C, 2등항해사 D(이하 ‘2항사 D’라 한다) 등 중국선원 18명이 승무하고 플라스틱원료 3,009톤을 적재한 뒤 울산항을 출항하여 중국 쟈푸(Zhapu)항으로 향하였다.같은 달 21일 12시 15분경 진침로 253도 9노트로 대두역서로부터 진방위 120도 7.5마일 해상을 지나던 이 선박은 주위해상에 다수의 소형어선이 산재하여 같은 시 25분경 진침로 270도로 변침한 뒤 2항사 D는 좌현선수 5도 방향 5.6마일 거리에서 동진하는 선박 1척(뒤에 ‘썬라이즈호’로 밝혀짐)을 레이더로 처음 발견하였다.같은 날 12시 30분경 2항사 D는 썬라이즈호와 4.0마일 거리에서 진침로 300도로 변침한 뒤 같은 시 40분경 좌현 0.9마일 거리에서 썬라이즈호를 다시 관측하고 극우전타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한 채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쿵’하는 충돌음을 듣고 조타실에 올라간 선장 A는 주기관을 정지하고 선원들을 비상배치한 뒤 구명정을 내려 밍유에의 선원을 구조하는 한편 P해양경찰서에 사고를 보고하였다.썬라이즈호의 구상선수부가 밍유에의 좌현 외판중앙부에 박혀 2번화물창 하단의 발라스트탱크에 파공이 발생하여 침수되었고, 밍유에가 우회두하면서 두 선박은 분리되었으며, 밍유에는 약 15도 정도 좌현경사되었으나 양 선박 모두 자력으로 항해하여 여수항에서 사고경위를 조사 받았다.이 충돌로 썬라이즈호는 구상선수부와 선수탱크가 길이×폭이 6×1미터로 파손되었으며, 밍유에는 좌현 중앙 상갑판이 길이×폭이 4.6×3.8미터로 파손되고 2번 발라스트탱크가 파공되는 손상을 입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발생하였으므로 해상교통안전법 제27조(해상충돌에예방규칙 제19조 : 제한된 시계에 있어서의 선박의 항법)가 적용된다.
(2)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남해안을 동진하던 액화가스탱커 썬라이즈호와 서진하던 밍유에가 접근하던 중 충돌한 사건으로 양 선박은 모두 당직항해사가 조선 중이었고, 안전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한 채 충돌 시까지 전속으로 항해하였으며, 레이더에 대한 계통적인 관측을 소홀히 하여 근접상태의 형성과 충돌위험을 미리 인식하지 못하고 조기에 효과적인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밍유에측에 대하여는 사실심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정확한 사고발생원인을 밝히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이 선박이 처음 진침로 253도로 항해하다가 진침로 270도로 변침한 뒤 다시 300도로 변침하는 등 여러 번 변침하여 결과적으로 썬라이즈호와 근접상태에 이르게 되고 새로운 충돌위험이 조성되었다고 판단된다.즉 밍유에측은 충돌 18분전 좌현 선수 약 5도 방향 5.6마일에서 썬라이즈호를 레이더로 처음 발견하고 감속하지 아니한 채 전속으로 항진하다가 5분 뒤 4.0마일 거리에서 계통적인 레이더의 관측을 소홀히 하여 근접상태를 예상하지 못하고 300도로 변침한 것이 오히려 충돌위험을 증가시켜 충돌의 주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썬라이즈호측은 진침로 070도로 항해하다가 충돌 13분전 우현 선수 약 10도 방향 4.0마일에서 처음 밍유에를 발견하고도 감속하지 아니한 채 전속인 12노트로 항진하면서 막연히 우현 대 우현으로 통과할 것으로 판단하고 침로를 유지하면서 조기에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충돌의 일인이었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밍유에측이 안전속력을 지키지 아니하고 레이더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여러 번 변침함으로써 새로운 충돌위험을 조성하여 발생한 것이나, 썬라이즈호측이 안전속력을 지키지 아니하고 조기에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액화가스탱커 썬라이즈호의 선장으로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안전속력을 준수하고 계통적인 레이더관측으로 충돌위험을 판단하여 조기에 피항동작을 취함으로써 충돌을 회피하도록 당직항해사를 지도.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액화가스탱커 썬라이즈호의 2등항해사로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선장에게 안개가 끼었음을 보고하고, 안전속력을 지키며, 계통적인 레이더관측으로 충돌위험을 판단하여 조기에 피항동작을 취함으로써 충돌을 회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밍유에측이 안전속력을 지키지 아니하고 레이더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여러 번 변침함으로써 새로운 충돌위험을 조성하여 발생한 것이나, 썬라이즈호측이 안전속력을 지키지 아니하고 조기에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