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액화가스탱커 새한갤럭시호.화물선 진안6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8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새한갤럭시호 진안6 선 적 항제주시미상 선박소유자J 주식회사미상 총 톤 수2,475톤4,5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205킬로와트미상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 선장1등항해사 면허의 종류1급항해사 1급항해사 사고일시2004년 7월 8일 06시 25분경 사고장소북위 38도 21분 48초.동경 121도 23분 00초(세계측지계)[베이후앙청다오(北皇城島) 등대 기점 095도 22마일 해상]</span> 새한갤럭시호는 총톤수 2,475톤, 출력 2,205킬로와트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제주시 선적의 강조 액화가스산적운송선으로 1989년 10월 일본국 히로시마(廣島) 소재의 K(주)에서 건조.진수되었으며, 사단법인 M으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한 후 2008년 3월 23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은바 있다.이 선박은 2004년 7월 7일 14시 06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라 한다), 동 1등항해사 B(이하 “해양사고관련자 B”라 한다) 등 13명이 승무한 가운데 중국 톈진(天津)항에서 화물 양하를 마친 후 공선상태로 목적지인 일본국 도쿠야마(德山)항으로 향하여 출항하였다.통상의 항로를 따라 항행하던 이 선박은 같은 달 8일 03시 55분경 진침로 100도 속력 13노트 정도로 항행하는 가운데 항해당직배치에 따라 해양사고관련자 B가 전 당직항해사인 2등항해사 C로부터 항해당직업무를 인계받아 수행하기 시작하였으며, 같은 날 04시 36분경 베이후앙청다오(北皇城島) 레이콘등대 기점 010도 10마일 거리의 해상인 북위 38도 34분 24초.동경 120도 56분 00초 지점을 통과하면서 침로를 진침로 121도로 변경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B는 같은 날 06시 10분경 자선의 선수 우현 6도 6.2마일 정도 거리에서 접근하는 상대선 진안6을 레이더로 관측하였으나 해양사고관련자 A의 ‘최소근접거리(CPA) 2마일 이상 유지’라는 지시에도 불구하고 작도(Radar Plotting) 등 체계적인 관측으로 충돌의 위험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최소근접거리 0.8마일 정도로 우현대 우현으로 통과할 것으로 생각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같은 시 15분경 시계가 10미터 정도로 극히 제한되었음에도 즉시 선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항행을 계속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B가 충돌의 위험성을 확인하기 위한 레이더의 체계적인 관측을 소홀히 한 까닭에 충돌의 위험성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 두 선박은 더욱 근접상황이 되었으며, 같은 시 23분경 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시계가 제한된 사실을 보고한 해양사고관련자 B가 충돌의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지 아니하였음에도 상대선 진안6에 더 이상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선교 밖으로 나감으로써 그 사이 상대선 진안6이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침로를 우현으로 변경하여 자선의 진로 전방으로 진입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관계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항진하다가 시계가 제한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해양사고관련자 A가 미처 선교에 당도하기도 전 같은 시 25분경 북위 38도 21분 48초.동경 121도 23분 00초 지점인 중국 베이후앙청다오(北皇城島) 등대 기점 095도 22마일 거리의 해상에서 자선의 우현선수부분과 상대선 진안6의 좌현중앙부가 선수.미 협각 69도 정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사고당시 짙은 안개가 끼어 시정은 약 50미터 정도였으며, 남서풍이 초속 약 3-5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약 0.5미터 정도였다.한편, 진안6은 총톤수 4,500톤 정도의 화물선으로 심판에 참여하지 아니한 관계로 정확한 제원 및 운항상황 등은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해양사고관련자 B의 레이더 관측상황 및 충돌상황 등에 관한 진술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선박은 시계가 제한되었음에도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하고, 레이더 관측 등 경계를 소홀히 한 관계로 상대선이 접근하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다가 충돌에 임박해서야 급박한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침로를 우현으로 변경함으로써 상대선의 진로 전방으로 진입하게 되어 자선의 선수방위가 진방위 010도를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의 결과, 새한갤럭시호 정선수부분 패션플레이트 및 외판이 좌현 측으로 3미터, 우현 측으로 6미터, 폭 0.6미터 정도로 파열되고 구상선수부에 0.8미터 정도 깊이의 파공이 발생하였으며, 진안6은 침몰되었으나 선원들은 ‘전펀(Zhen Fen) 5’ 등 부근을 항행하던 선박에 의하여 모두 구조되었다.

2. 증 거가. 증거세목(1)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의 ‘항해에 관한 보고서 송부’(2) 새한갤럭시호의 승무원 명부 등 선박서류 사본 25매(3) 새한갤럭시호 항해일지 발췌사본 4매(4) 새한갤럭시호 기관일지 발췌사본 4매(5) 새한갤럭시호 측이 제출한 사고발생해역 부근 해도 발췌사본(6)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7)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8) 해양사고관련자 A 작성의 ‘사고경위서’ 사본(9) 해양사고관련자 A 작성의 ‘선장진술서(Statement of the Captain)’ 사본(10) 해양사고관련자 A 작성의 ‘사고발생 상황 스케치(Sketch of the Accident)’ 사본(11) 사단법인 M 작성의 ‘선급검사보고서’ 사본(12) 충돌사고 관련 새한갤럭시호 손상부위 사진 5매(13) 새한갤럭시호 소유자 J 주식회사에서 제출한 ‘새한갤럭시호 안전관리 매뉴얼(SMS Manual)’ CD 저장본(14) 해양사고관련자 A, B에 대한 심판조서나.

증거설명(1) 사고일시 및 사고장소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와 새한갤럭시호 항해일지 발췌사본 중 기재사실 등에 의하여(2) 새한갤럭시호의 제원, 출항경위, 침로와 속력 등 충돌 전 운항경위, 항해당직업무의 수행, 양 선박의 충돌상황, 손상상태, 구조상황, 당시의 기상 등은 위 증거세목 중 각각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또는 기재사실에 의하여(3) 해양사고관련자 B가 2004년 7월 8일 06시 10분경 자선의 선수 우현 15도 정도6마일 거리에서 접근하는 상대선 진안6을 레이더로 관측하였으나 해양사고관련자 A의 ‘최소근접거리(CPA) 2마일 이상 유지’라는 지시에도 불구하고 작도 등 체계적인 관측으로 충돌의 위험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최소근접거리 0.8마일 정도로 우현대 우현으로 통과할 것으로 생각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은 제1회 심판조서 중 해양사고관련자 B의 진술기재에 의하여(4) 해양사고관련자 B가 2004년 7월 8일 06시 15분경 시계가 10미터 정도로 극히 제한되었음에도 즉시 선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항행을 계속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에 의하여(5) 해양사고관련자 B가 2004년 7월 8일 06시 23분경 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시계가 제한된 사실을 보고한 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6) 해양사고관련자 B가 충돌의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지 아니하였음에도 상대선 진안6에 더 이상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선교 밖으로 나간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7) 해양사고관련자 B가 선교 밖으로 나간 사이 상대선 진안6이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침로를 우현으로 변경하여 새한갤럭시호의 진로 전방으로 진입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관계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항진한 사실은;(가) 제1회 심판조서 중 해양사고관련자 B의 “진안6이 충돌 2분전 0.8마일 거리로 접근할 때까지 동일한 방향으로 진행하는 어선들하고 나란히 왔다”는 취지의 진술기재;(나) 같은 심판조서 중 같은 B의 “어선 2척 우현 대 우현으로 통과하는 것을 충돌 2분전 확인하고 무중신호가 들리는지 윙 브리지(Wing Bridge)에 나갔다 들어와 레이더 보는 순간 충돌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여 진안6은 충돌 2분전 새한갤럭시호와 0.8마일 이내의 거리로 접근한 이후 어느 시점에 새한갤럭시호를 피하기 위하여 침로를 우현으로 변경한 것으로 인정하고, 해양사고관련자 B는 진안6의 침로변경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으로 인정한다;(9) 시계가 제한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해양사고관련자 A가 미처 선교에 당도하기도 전 충돌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0) 진안6이 시계가 제한되었음에도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하고, 레이더 관측 등 경계를 소홀히 한 관계로 상대선이 접근하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다가 충돌에 임박해서야 급박한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침로를 우현으로 변경함으로써 상대선의 진로 전방으로 진입하게된 사실은 (7)항의 인정사실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경계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

(2) 안전한 속력선박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유효한 동작을 취하거나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거리에서 정선할 수 있도록 항상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3) 충돌의 위험모든 선박은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야 하며, 특히 레이더를 설치하고 있는 선박은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성의 유무를 미리 확인하기 위하여 레이더에 의한 장거리 주사와 탐지된 물체에 대한 작도 기타 체계적인 관측을 하여야 한다.

(4)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 있어서의 항법시계가 제한되어 육안으로 다른 선박을 관측할 수 없을 때는 모든 선박은 시계가 제한된 그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고, 동력선인 경우는 기관을 즉시 조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레이더만으로 다른 선박을 탐지한 경우는 탐지된 선박에 대한 작도 기타 체계적인 관측으로 매우 근접한 상태가 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당해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그 선박과 매우 근접한 상태가 되고 있거나 충돌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피항동작을 취해야 하는데, 그 피항동작이 침로의 변경만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추월당하고 있는 선박에 대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선박이 자선의 정횡으로부터 앞쪽에 있는 경우 좌현쪽으로 침로를 변경하는 행위, 자선의 정횡 또는 정횡으로부터 뒷쪽에 있는 선박의 방향으로 침로를 변경하는 행위 등의 동작은 피하여야 한다.그리고, 충돌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선의 정횡의 앞쪽에 있는 다른 선박의 무중신호를 듣거나 자선의 정횡으로부터 앞쪽에 있는 다른 선박과 매우 근접한 상태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경우 모든 선박은 자선의 침로를 유지함에 필요한 최소의 속력으로 감속해야 하며,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자선의 진행을 완전히 멈추어야 하되, 어떠한 경우에도 충돌의 위험성이 사라질 때까지 주의하여 항행하여야 한다.

(5) 원인고찰(가)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제한된 가운데 항행하던 선박 사이의 충돌사고이므로 해상교통안전법 제27조 ‘제한된 시계에 있어서의 선박의 항법’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같은 법 제3장 제1절 모든 ‘시계상태에 있어서의 선박의 항법’ 또한 적용된다.따라서 양 선박은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고,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고, 동력선인 경우는 기관을 즉시 조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하고, 레이더만으로 다른 선박을 탐지한 경우는 작도 등으로 충돌의 위험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매우 근접한 상태가 되고 있거나 충돌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피항동작을 취하고, 자선의 정횡 전방에 있는 다른 선박과 매우 근접한 상태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경우는 자선의 침로를 유지함에 필요한 최소의 속력으로 감속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진행을 완전히 멈추고, 어떠한 경우에도 충돌의 위험성이 사라질 때까지 주의하여 항행하였어야 한다.(나) 새한갤럭시호의 충돌사고 발생에 기여한 상태요소시계가 극도로 제한되었다.(다) 새한갤럭시호의 충돌사고 발생에 기여한 행위요소1) 당직항해사가 시계가 제한되었음에도 선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다.2)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지 아니하였다.3) 충분히 여유있는 수역에서 선장의 지시사항인 다른 선박과의 최소근접거리를 지키지 아니하였다.4) 레이더로 상대선을 관측하고서도 충돌의 위험성 확인을 소홀히 하였다.5) 충돌의 위험성이 사라질 때까지 주의하여 항행하지 아니하였다.(라) 진안6의 충돌사고 발생에 기여한 상태요소시계가 극도로 제한되었다.(마) 진안6의 충돌사고 발생에 기여한 행위요소1)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지 아니하였다.2)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지 아니하여 상대선을 적기에 발견하지 못하였다.3) 경계를 소홀히 한 나머지 상대선을 적기에 발견하지 못한 관계로 충분히 여유있는 시기에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다.4) 다른 선박과 매우 근접한 상태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침로를 유지함에 필요한 최소의 속력으로 감속하거나 진행을 완전히 멈추지 아니한 채 상대선의 진로 전방으로 침로를 변경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제한된 가운데 진안6이 경계를 소홀히 한 나머지 충분히 여유있는 시기에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하고, 급박한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상대선의 진로 전방으로 침로를 변경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양선 모두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지 아니한 것과, 새한갤럭시호가 레이더로 상대선을 관측하고서도 충돌의 위험성 확인을 소홀히 하고, 충돌의 위험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는 등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의 운항이 적절하지 아니하였던 것도 일인이 된다.

(2) 원인비율이 사건에 대한 해양안전심판에 있어서 해양사고관련자중 누구도 원인비율의 적시를 요청한 적은 없으나,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거의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하다가 급박한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상대선의 진로 전방으로 진입하여 발생한 충돌사고에 대한 판례를 확립함으로써 재결의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의 유지에 보탬이 되게 하고, 사고발생 원인비율 활용에 있어서 해석상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이 사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원인비율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였다.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 충돌사건에 있어서 양측의 사고발생 원인비율은 새한갤럭시호가 40%, 진안6이 60%정도인 것으로 배분한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B는 새한갤럭시호의 1등항해사로서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던 중 시계가 제한되면 즉시 선장에게 보고하여 선박의 조종을 선장이 지접 지휘할 수 있게 하고, 안전속력으로 감속, 레이더로 탐지한 선박에 대한 충돌위험성 확인, 충돌의 위험성이 사라질 때까지 주의하여 항행하는 등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 있어서의 항법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항행하다가 상대선 진안6과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2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A는 새한갤럭시호의 선장으로서 평소 당직항해사로 하여금 시계가 제한되면 즉시 선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선박의 조종을 선장이 지접 지휘하고, 안전속력으로의 감속 및 충돌위험성 확인, 충돌의 위험성이 사라질 때까지 주의하여 항행하는 등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 있어서의 항법을 준수하도록 교육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당직항해사가 시계가 극도로 제한되었음에도 자신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 있어서의 항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항행하다가 상대선 진안6과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5.사고방지교훈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는;가. 모든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

나. 레이더만으로 다른 선박을 탐지한 경우 탐지된 선박에 대한 작도 기타 체계적인 관측으로 매우 근접한 상태가 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당해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 탐지된 선박과 충돌의 위험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는 지속적인 관측 등 주의하여 항행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제한된 가운데 진안6이 경계를 소홀히 한 나머지 충분히 여유있는 시기에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하고, 급박한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상대선의 진로 전방으로 침로를 변경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양선 모두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지 아니한 것과, 새한갤럭시호가 레이더로 상대선을 관측하고서도 충돌의 위험성 확인을 소홀히 하고, 충돌의 위험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는 등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의 운항이 적절하지 아니하였던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2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별지

《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823"></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액화가스탱커 새한갤럭시호.화물선 진안6 충돌사건(부해심 제2005-5)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04년 7월 8일06시 25분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8도 21분 48초동경 121도 23분 00초</span>《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825"></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부해심 재결서 제2005-005호(2005. 1. 18)심판부 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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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심심판관 △△△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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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액화가스탱커 새한갤럭시호.화물선 진안6 충돌사건해양사고관 련 자1. A(새한갤럭시호 선장, 1급항해사)2. B(새한갤럭시호 1등항해사, 2급항해사)사건개요총톤수 2,475톤, 출력 2,205킬로와트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제주시 선적의 강조 액화가스산적운송선인 새한갤럭시호가 중화인민공화국 톈진(天津)항에서 출항하여 목적지인 일본국 도쿠야마(德山)항으로 가기 위하여 시계가 제한된 가운데 라오티에산 수이다오에서 항행하던 중화인민공화국 선적의 총톤수4,500톤 정도인 진안6과 충돌한 사건으로, 새한갤럭시호는 정선수부분 패션플레이트 및 외판이 좌현 측으로 3미터, 우현 측으로 6미터, 폭 0.6미터 정도로 파열되고 구상선수부에 0.8미터 정도 깊이의 파공이 발생하였으며, 진안6은 침몰되었다.주 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제한된 가운데 진안6이 경계를 소홀히 한 나머지 충분히 여유있는 시기에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하고, 급박한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상대선의 진로 전방으로 침로를 변경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양선 모두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지 아니한 것과, 새한갤럭시호가 레이더로 상대선을 관측하고서도 충돌의 위험성 확인을 소홀히 하고, 충돌의 위험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는 등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의 운항이 적절하지 아니하였던 것도 일인이 된다.판시요지 1. 판시사항시계가 제한된 가운데 양선의 운항이 적절하지 아니하였던 것을 원인으로 판시함2. 관련법규 해상교통안전법 제13조(경계), 제14조(안전속력), 제15조(충돌의 위험), 제27조(제한된 시계에 있어서의 선박의 항법)교 훈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는;1. 모든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827"></img><span style="display:none;">교 훈2. 레이더만으로 다른 선박을 탐지한 경우 탐지된 선박에 대한 작도 기타 체계적인 관측으로 매우 근접한 상태가 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당해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탐지된 선박과 충돌의 위험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는 지속적인 관측 등 주의하여 항행해야 한다.주 제 어 충돌, 시계제한상태, 충돌의 위험성,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참고사항</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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