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7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새한갤럭시호루웬위2090 선 적 항제주시중국 장가부(張家埠) 선박소유자J가스선 주식회사 총 톤 수2,475톤22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205킬로와트 1기29.4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2등항해사 선장 면허의 종류2급항해사2급항해사 사고일시2006년 3월 8일 13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30분 00초.동경 124도 18분 30초(어청도등대로부터 245도 방향 약 88.5마일 해상)</span> 새한갤럭시호는 1989년 10월에 진수된 총톤수 2,475톤(L85.08×B15.40×D7.00미터), 디젤기관 2,205킬로와트 1기를 장치한 강조 액화가스산적운송선으로서 2006년 3월 6일 19시 18분경 일본 나미가타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3인이 승선하고 브이씨엠(Vinyl Chloride Monomer) 2,244.708톤을 적재한 상태로 출항하여 중국 텐진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예정된 항로를 따라 약 12.2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를 하다가 같은 달 8일 06시 08분경 소흑산도 부근 해상에서 진침로를 331도로 정침한 뒤, 같은 속력을 유지하며 속항하였다.선장 B는 같은 날 12시 20분까지 조타실에서 1등항해사와 업무협의를 한 후, 레이더를 3마일 및 6마일 레인지로 맞춰 주변에 항해하는 다른 배가 없음을 확인하고 항해당직근무 중인 해양사고관련자 2등항해사 A(이하 ‘2등항해사 A’이라 한다)에게 당직근무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고 식사를 하기 위하여 식당으로 내려갔다.같은 날 12시 40분경 2등항해사 A는 당직조타수 C(필리핀인)에게 조타실 청소를 하도록 지시한 상태에서 작동 중인 레이더로 선박의 존재유무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육안으로 전방을 살펴보고는 해도실에 들어가 항해일지에 선박보안훈련기록을 작성하기 시작하였다.2등항해사 A는 같은 날 13시 10분경 충돌 직전에서야 해도실에서 나와 선수 좌현 전방 약 10미터 거리에서 루웬위(魯文漁)2090을 발견하였으나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어청도등대로부터 245도, 88.5마일 해상인 북위 35도 30분 00초.동경 124도 18분 30초 지점에서 새한갤럭시호의 좌현 선수부와 루웬위2090의 우현 선수부가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45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충돌 당시 당직조타수 C는 조타실 바닥청소를 하고 있었으며, 선장 B는 사관식당에서 점식식사를 하던 중에 갑자기 주기관이 정지되었으므로 선교로 뛰어 올라갔다.선교에 도착한 선장 B는 2등항해사 A로부터 중국어선과 충돌하여 주기관을 정지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밖을 확인하니 본선 좌현 0.2마일 정도에서 중국어선으로 보이는 배 한 척이 선미부분부터 침몰하고 있었으며 근처의 다른 중국어선이 침몰선 쪽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2등항해사 A와 선장 B는 충돌 당시까지도 상대선의 기적소리를 듣지 못하였다.사고 당시 부근 해상은 북동풍이 초속 약 8미터로 부는 흐린 날씨에 시정은 약 4마일 정도였고, 약 1미터 높이의 파도가 일고 있었다.한편, 루웬위2090은 총톤수 22톤, 29.4킬로와트의 주기관을 장치한 쌍끌이 중국어선으로 사고해상에서 루웬위(魯文漁)2089와 함께 어망을 끌며 북상하던 중 충돌의 위험성을 안고 접근하는 새한갤럭시호를 피하지 못하고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인하여 새한갤럭시호는 손상이 거의 없었고, 루웬위2090은 우현 선수부가 크게 파손되어 침몰되었으며, 이 선박에 승선하였던 선원 5명은 바다에 빠졌으나 함께 조업 중인 중국어선 루웬위2089에 의하여 모두 구조되었으며 이 중 4명이 찰과상을 입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제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항행 중인 새한갤럭시호가 어로작업에 종사하던 루웬위2090에 충돌의 위험성을 안고 접근하였으므로 해상교통안전법 제26조(선박 사이의 책무)가 적용된다.따라서 항행 중인 새한갤럭시호는 조업 중인 루웬위2090에 대한 동정 감시를 철저히 하여 루웬위2090의 진로를 조기에 멀리 피하여야 하며, 루웬위2090은 경계를 철저히 하여 접근하는 새한갤럭시호를 발견하고 경고신호를 울리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2) 두 선박의 운항상황시계가 제한되지 아니한 해상에서 새한갤럭시호의 2등항해사 A는 진침로 331도, 약 12.2노트의 속력으로 자동조타로 정침하여 항해당직 중 해도실에서 보안훈련기록을 정리하느라 충돌 직전까지 선수 전방에 대한 경계를 태만히 하여 지근거리에서 조업 중인 루웬위2090을 발견함으로써 아무런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루웬위2090에 대하여는 해양사고 관계인에 대한 조사 및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운항상황을 알 수 없으나 충돌시까지 새한갤럭시호 측에서 기적소리를 듣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양 선박이 선수미선 교각 약 45도로 충돌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 선박은 조업 중 충돌의 위험성을 안고 접근하는 새한갤럭시호에 대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이나 주의경고신호를 취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새한갤럭시호 항해당직자가 항해 중 다른 업무에 종사하느라 경계를 태만히 하여 선수 전방에서 조업하고 있는 루웬위2090을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루웬위2090이 충돌의 위험성을 안고 접근하는 새한갤럭시호에 대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새한갤럭시호의 2등항해사로서 항해당직 중 주변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진로 전방에서 쌍끌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루웬위2090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행위는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2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새한갤럭시호의 선장으로서 항해당직자의 업무수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여 2등항해사 A가 항해당직 중 다른 일을 하도록 방치한 행위는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교훈경계는 항해자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안전수칙이므로 이를 소홀히 하거나 게을리 하면 해양사고로 직결된다. 그러므로 항해당직자는 당직근무 중 다른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새한갤럭시호 항해당직자가 다른 일을 하느라 조업하고 있는 루웬위2090을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루웬위2090이 충돌의 위험성을 안고 접근하는 새한갤럭시호에 대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2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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