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7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베이스타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J산업리스(주) 총 톤 수2,341톤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801"></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발동기 3,20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 장 도 선 사 면허의 종류2급항해사여수항 사고일시1999년 4월 6일 05시 35분경 장 소광양항 중흥부두 제4번 선석</span> 베이스타호는 1981년 2월 일본국 K조선소에서 건조 진수된 총톤수 2,341톤, 3200마력짜리 디젤발동기 1대를 설치한 근해구역 항행의 강조 액화가스탱커이다.이 선박은 1999년 4월 2일 일본국 치바항에서 프로필렌(Propylene) 1,208.966톤을 싣고 선장 A 등 14명의 선원 승무하에 출항하여 같은 해 4월 5일 06시 10분에 여수항 도선사 승선지점에 도착하여 대기하다가 같은 날 11시 40분 현지 도선사 승선하여 13시 35분경 중흥부두 제4번 선석에 우현 닻을 약 3샤클 길이로 04시 방향으로 주고 선수가 진방위 210도인 입항자세로 좌현 접안하였다.이와 같은 상태로 같은 날 17시 20분경부터 양하작업에 들어가 4월 6일 04시 50분 작업을 완료한 뒤 로딩.암(Loading arm)을 분리시킨 후 출항준비 대기중 05시 20분경 여수항 도선사 B가 이안작업차 승선하였고 코르트 노즐형 1,000마력짜리 예인선 서해3호가 이안작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현선미에서 직각자세로 대기하고 있었다.이때 같은 부두에는 본선 선미 약 20m 뒤쪽에 3,000톤급 유조선이 계류 접안중이었고 바람은 서북서풍이 초속 약 6m로 불고 있었으며 4월 6일 05시 00분을 기하여 폭풍주의보가 발표되었다.같은 날 05시 25분경 도선사 B의 지시에 따라 백.스프링.라인(back spring line)을 긴장시켜 둔 채 우현묘를 양묘하기 시작하였으며 05시 30분경 모든 계류삭을 풀고 앵카체인을 약 1샤클까지 감아 선수부가 부두로부터 약 30도 각도로 벌어졌을 무렵 갑자기 서북서쪽으로부터의 돌풍이 강하게 불기 시작하였고 이 강한 바람을 우현정횡에서 받게 된 선체는 풍하쪽으로 떠밀리는 가운데 우현묘가 끌리면서 선수부는 다시 부두쪽으로 접근하였다.이와 같은 예상외의 상황에 직면한 도선사 B는 계속 양묘할 것을 지시하고 선미에서 대기중인 예인선 서해3호로 하여금 직각자세로 전속력으로 끌도록 하는 한편 05시 34분경 기관을 미속후진-전속후진으로 사용하면서 선체 압류를 막으면서 부두를 빠져 나오려 하였으나 05시 35분경 계속되는 강한 돌풍의 영향으로 선수부가 좌선회, 선미부는 우선회하면서 후진하는 과정에서 선수루의 불워크가 선수 부두면을 약 1미터 가량 넘어가 제1번 로딩.암을 치는 바람에 로딩.암이 약 15도로 각도로 뒤쪽으로 쓰러지면서 4미터 거리의 제2번 로딩.암과 부딪쳐 제2번 로딩.암도 약 5도 각도로 넘어졌고 하부지지부와 로딩.암이 이탈 또는 변형되어 철거하였으나 본선은 페인트가 벗겨지는 정도로 거의 손상이 없었다.사고당시 현지 기상은 폭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흐린 날씨에 서북서풍이 초속 14~16미터로 불고 파고는 1미터 내외로 일고 있었다.
2. 원 인이건 접촉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 라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접촉사건은 예인선의 지원을 받으면서 공선상태로 이안작업중 갑작스러운 초속 14~16미터의 서북서풍의 강한 돌풍에 선체가 부두쪽으로 압류되면서 선수부와 부두의 로딩.암이 접촉되어 발생한 것이나 폭풍주의보가 발표되었는데도 이를 이안작업 전에 확인하지 아니하여 예인선을 추가로 배치하는 등 기상악화에대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B는 베이스타호의 이안작업을 지휘하고 있던 도선사로서 폭풍주의보가 발표되었으나 초속 6미터 정도의 바람이 불고 있어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믿고 평소대로 작업을 할 것이 아니라 작업 전 기상관계를 재확인하여 기상급변에 대비하여 예인선을 추가로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이안작업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이와 같은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A는 베이스타호의 선장으로서 이안작업 전 기상관계를 재확인하여 도선사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라고 인정된다.이와 같은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접촉사건은 이안작업중 순간적으로 불어닥친 돌풍에 선체가 압류되면서 발생한 것이나 기상정보 확인 불철저로 기상급변에 따른 대처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되었다.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도선사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