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액화가스탱커 광양가스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8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광양가스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J주식회사 총 톤 수3,901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897"></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625킬로와트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1급항해사 사고일시2003년 2월 4일 08시 34분19초 사고장소북위 34도 44분 23.6초.동경 127도 46분 45.9초 지점(양암등대 남방 약 40미터 해상)</span> 광양가스호는 1988년 울산시소재 현대중공업(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3,901톤(L102.86×B16.10×D8.00미터), 연속최대출력 2,625킬로와트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여수시 선적의 강조 탱커선으로서 한 달에 5항차 내지 6항차 정도 광양 코스모스부두에서 인천 송도 LPG기지까지 왕복 운항하며 프로판과 부탄을 주로 운반하는 선박이다.이 선박은 선체수리를 위하여 2003년 2월 4일 08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광양가스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 선원 15명과 도선사 1명이 승무한 가운데 이중저 발라스트탱크에 물 800톤을 적재하여 전부흘수 1.80미터, 후부흘수 4.58미터인 상태로 동승한 도선사 B의 조력을 받아 여수 신항 제16번 선석을 출항하였다.도선사 B는 여수항 항계선을 벗어날 즈음인 같은 날 08시 20분에 선장 A로부터 M으로 향한다는 연락을 받은 후 선장에게 하선해도 되겠냐고 묻고 선장이 이에 승낙하자 여수 신항 방파제 남단 약 1마일 위치에서 하선하였다.선장 A는 예정항로를 따라 항진 중 예전에 입표가 있던 자리에 입표가 안 보이자 쌍안경으로 확인하고 양암이라고 표시된 등부표를 발견하였다.양암등부표는 2002년 8월 31일 제15호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유실된 양암등표의 대체시설로서 2002년 9월 4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 유실된 양암등표에서 약 100미터 떨어진 북위 34도 44분 24초.동경 127도 46분 52초 위치에 설치하였다.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등부표 설치와 동시에 관련 기관과 단체에 항로표지 기능통보를 하였으나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협조 요청한 항행통보 게재는 등부표 설치 위치의 좌표착오(동경측지계좌표 “북위 34도 44분 24초.동경 127도 46분 52초”를 “북위 34도 55분 45초.동경 127도 46분 52초”로 오기)로 인하여 게재되지 아니 하였다.선장 A는 등부표를 확인하였으나 양암의 존재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한 채 도크마스터(Dockmaster)가 승선하고 있는 보트가 보이자 예정항로상 변침점 보다 조금 이른 지점에서 변침하여 항진 중 2003년 2월 4일 08시 34분경 양암등대 남방 약 40미터 떨어진 북위 34도 44분 23초.동경 127도 46분 47초 해상을 지나는 순간 선저에 무엇이 약간 닿은 것처럼 느껴서 모든 탱크에 대하여 측심을 한 바 이상이 없어 그대로 항진한 후 M으로 계류하자 선체가 0.5도 정도 우현경사된 것을 알게 되었고, 다시 재측심을 한 바, 발라스트를 적재하지 않았던 제2번 우현 선저탱크에 해수가 유입되어 있어 잠수부를 수배하여 우현 이중저 발라스트탱크 제2번, 제3번, 제5번 탱크 일부가 각각 파공 및 균열된 것을 확인하였다.사고 해역 부근에는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6미터로 불었고 파도는 잔잔하였으며 시정은 약 10마일로 양호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임시조치를 한 후 여수에서 중국 상하이까지의 항해에 대한 N협회의 감항증서를 받고 항해하여 같은 해 8월 9일 상하이에 입항 후 오션쉬핑도크야드에서 수리를 하여 현재 운항 중에 있다.

2. 증 거가. 증거세목(1)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교통센타 제공 항적도 및 타켓데이타 모사전송(2)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및 조사관 질문조서(3) 도선사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4)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장의 증인 대리인 C에 대한 심판조서(5) K(주) 대표이사가 보고한 광양가스 좌주사고 및 항행에 관한 보고서(6)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표지과장이 제출한 경위서, 양암등표 유실관련 공문사본(3장) 및 첨부자료(16장), 양암등부표 위치도(2장)(7)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작성의 해난발생통보서(8) 광양가스호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액화가스산적운송선박을 위한 선박검사증서 별지, 선장 A의 해기사면허증, 항해일지, 기관일지, 좌초 후 손상검사보고서, 교신일지, 항적도 각 사본나.

증거설명(1) 사고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실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교통센타의 항적도 및 타켓데이타 상의 좌표위치와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 2003년 2월 4일 08시 34분 19초에 북위 34도 44분 23.6초.동경 127도 46분 46.9초 해상에서 좌초되었다고 인정한다.

(2) 광양가스호에 대한 제원은 각종 증서 중 기재를 종합하여(3) 광양가스호의 주 운항항로, 항차 수, 운항화물 등에 관한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4) 광양가스호의 출항일시 및 장소, 출항시의 발라스트 적재량 및 흘수상태, 도선사 동승 등 출항경위에 대하여는 선장 A에 대한 조사관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도선사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를 각각 종합하여(5) 여수항 항계선을 벗어날 즈음인 08시 20분에 여수 신항방파제 남단 약 1마일 위치에서 선장 승낙 하에 도선사가 하선한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도선사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를 각각 종합하여(6) 선장 A가 예정항로를 따라 항진 중 예전에 입표가 있던 자리에 입표가 안 보이자 쌍안경으로 양암이라고 표시된 등부표를 확인한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7) 양암등부표의 설치경위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장의 증인 대리인 C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8)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 등부표 설치와 동시에 관련기관과 단체에 항로표지 기능통보를 하였으나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협조 요청한 항행통보게재는 등부표 설치위치의 좌표착오로 인하여 게재되지 않은 사실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장의 증인 대리인 C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및 증인이 제출한 경위서 중 기재, 양암등표 유실관련 공문 중 기재사항을 각각 종합하여(9) 선장 A는 등부표를 확인하였으나 양암의 존재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한 채 도크마스터가 승선하고 있는 보트가 보이자 예정항로상 변침점 보다 조금 이른 지점에서 변침하여 항진 중 양암등대 남방 약 40미터 지점인 사고위치를 지나는 순간 선저에 무엇이 약간 닿은 것처럼 느껴서 모든 탱크에 대하여 측심한 바 이상이 없어 그대로 항진 후 M으로 계류하자 선체가 0.5도 정도 우현 경사된 것을 알게 되었고 다시 재측심을 한 바 발라스트를 적재하지 않았던 제2번 우현 선저탱크에 해수가 유입되어 있어 잠수부를 수배하여 우현 이중저 발라스트탱크 제2번, 제3번, 제5번 탱크 일부가 각각 파공 및 균열된 것을 확인한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10) 사고해역 부근의 기상.해상상태는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진술조서 중 기재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11) 사고 후의 조치사항에 관한 사실은 K(주) 대표이사 D가 보고한 광양가스 좌주사고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선위확인 소홀 및 무리한 변침 시도연안항해를 할 때에는 미리 해도를 보면서 저명한 물표의 방위, 거리 등에 의해서 항로부근의 암초 등의 위험을 피할 목적으로 준비된 피험선을 사전에 해도에 명기하여서 항해 중 변침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선위를 확인하여 예정항로를 따라 항행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변침으로 인하여 위험에 봉착할 수 있는지 다음 침로의 진로전방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또 변침한 이후에도 선수방향에 있는 목표물을 확인함과 아울러 시간적 간격을 두고 다시 선위를 측정하여 예정항로를 따라 항행하고 있는 지 다시 확인하고 다음 변침예정시각을 산출하여야 한다.그런데 이 선박은 변침한 뒤 선위를 측정하지 아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전에 입표가 있던 자리에 입표가 보이지 않자 쌍안경으로 살펴보고 양암이라고 표시된 등부표를 확인하고서도 맞은 편에서 도크마스터(Dockmaster)가 승선한 보트가 보이자 예정항로상의 변침점에 이르지 아니한 상태에서 보트가 오는 쪽을 향하여 곧바로 전타함으로서 양암등부표의 안 쪽인 양암의 저수심대 수중암초에 닿으면서 좌초된 것이다.

(2) 항행통보 미실시2002년 8월 31일 제15호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유실된 양암등표에 대하여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2002년 9월 4일 그 대체시설로 육지쪽으로 암초가 있음을 표시하기 위하여 양암암초 위치를 기점으로 외항(남동)쪽의 등부표설치 가능 해역에 고립장애 양암등부표를 설치함과 동시에 관련기관과 단체에 항로표지 기능통보를 하였지만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항행통보게재 협조 요청시 등부표 설치위치의 좌표착오에 대한 정정통보를 하지 않아 항행통보로 게재되지 아니 하였다.

이로 인하여 양암위치 부근을 항해하는 자들에게 기존 양암등표의 위치에 대하여 혼선을 줄 가능성을 제공하였다.따라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의 항행통보 미실시에 대하여는 향후 항해사들이 이를 이용함에 있어서 기존 양암등표의 위치판단에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어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시정개선 조치하도록 하여야 할 사항이나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이 안되었을 뿐만 아니라 2002년 9월 4일 등부표설치위치의 좌표오기로 항행통보 미실시 이후 2003년 2월 7일 등부표 1기를 철거하고 등부표 2기를 새로 설치하여 항행통보한 후 운영하다 유실된 등표를 같은 해 5월 7일 복구하고 기존 등부표 2기 철거와 동시에 항행통보를 기 실시하여 개선이 되었으므로 권고하지 아니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좌초사건은 선위확인을 소홀히 하여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하지 아니하고 등부표에 가까이 접근하여 통과하였으며 도크마스터가 승선하고 있는 보트가 보이자 예정항로의 변침점 보다 이른 위치에서 보트를 향하여 곧바로 전타하여 저수심대인 양암으로 진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광양가스호의 선장으로서 지형이 복잡한 연안을 항해할 때에는 항로상에 항행장애물이 많아 예정항로를 벗어나면 좌초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침로를 정확히 설정하여야 함은 물론 자선이 예정항로를 따라 항행하고 있는지 선위를 자주 확인하고 경계를 철저히 하여 좌초위험을 회피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예전에 있던 등표 부근에 등부표를 발견하고서도 등부표에 접근 항해 중 도크마스터(Dockmaster)가 승선한 보트가 보이자 예정항로상의 변침점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변침함으로써 저수심대인 수중암초 위로 진입한 행위는 이 좌초사건을 발생하게 한 직무상 과실이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5. 사고방지 교훈연안항해 중 변침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선위를 확인하여 예정항로를 따라 항행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변침으로 인하여 위험에 봉착할 수 있는지 다음 침로의 진로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선위확인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별지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893"></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인해심 재결서 제2003-045호(2003. 9. 3)심판부 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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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판 관 △△△ 주심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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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액화가스탱커 광양가스호 좌초사건해양사고관련자채 인 석(선장, 1급항해사)사건개요 총톤수 3,901톤 액화가스탱커 광양가스호가 여수 신항에서 선박수리를 위하여 M으로 이동하는 중에 여수 양암 저수심 지역에서 선체가 좌초하여 우현 발라스트탱크에 일부 파공이 생긴 사건임.주 문 이 좌초사건은 선위확인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다. 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판시요지 1.판시사항: 총톤수 3,901톤 액화가스탱커선이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하지 아니 하고 예정항로의 변침점 보다 이른 위치에서 전타하여 진행하다가 좌초된 사건으로, 선위확인을 소홀히 하여 저수심대인 양암으로 접근한 것을 원인으로 판시한 사례.

2.관련법규: 선원의 상무교 훈연안항해 중 변침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선위를 확인하여 예정항로를 따라 항행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변침으로 인하여 위험에 봉착할 수 있는지 다음 침로의 진로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주 제 어 변침, 선위확인, 예정항로참고사항 </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