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2심청구는 재결서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사건은 1999년 10월 21일 재결고지되어 해양사고관련자 C에게 같은 해 10월 23일 전달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113"></img><span style="display:none;"> 바 있다. 해양사고관련자 C는 7일 이내인 같은 해 10월30일 이전에 제2심을 청구해야 됨에도 같은 해 11월 2일에 제2심을 청구함으로써 기간을 경과하였기에 같은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이 청구를 기각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s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