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액화가스 운반선 유화호, 케미칼탱카 제8사우던 크로스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5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유화호제8사우던크로스(SOUTHERN CROSS NO.8) 선 적 항부산직할시파나마 선박소유자J해운(주)일본 K 해운(주) 총 톤 수 1419.412759톤 기관종류, 출력디젤 2500마력디젤 2800마력 수 심 인 A 직 명선 장 면허종류3급항해사 사고일시1990년 9월 23일 00시 05분 사고장소북위 33도 59분 00초, 동경 130도 52분 30초</span> 유화호(이하 본선이라 한다)는 항행구역이 근해구역인 강조 액화가스 운반선으로 1990년 9월 22일 17시 00분 일본국 오이타항에서 프로피렌 가스(Propylene gas) 800톤(M/T)을 적재하여 전부흘수 3.40미터, 후부흘수 4.65미터의 상태로 여수항으로 가고자 출항하였다.수심인 선장 A의 조선 지휘로 예정항로를 따라 속항하여 같은 날 23시 55분 간몬 항로를 서측으로 벗어난 후 이티가 세(ITIGA SE) 부표를 우현거리 약 200미터로 통과하면서 진침로 020도로 변침과 동시, 전속 약 12노트로 속항중이었다.같은 날 23시 59분경 선수좌현 상대방위 약 30도 거리 약 2마일에서 본선 선수쪽으로 접근하는 케미칼탱카 제8사우던 크로스(이하 상대선이라 한다)를 초인하고 침로를 진침로 010도로 좌변침함과 동시에 발광신호로 단섬광 5회를 2차에 걸쳐 발한 후 전속 속항중 같은 달 23일 00시 30분 선수좌현 상대방위 약 30도 거리 약 0.7마일에서 상대선의 녹등과 마스트등 2개를 확인하고 발광신호로 섬광 2회를 발하면서 극좌전타하였을 때 상대선이 거의 동시에 극우전타를 하므로서 본선의 선수가 진방위 약 220도로 회두되었을때인 같은 날 00시 05분 무스레 등대로부터 진방위 028도 거리 1020미터 지점에서 본선 우현 선미외판과 상대선의 좌현 선미 승하선용 사다리가 양선수 각 약 10도로 충돌되었다.충돌과 동시에 기관을 정지하여 양선이 무스레 동북방 거리 약 0.4마일 되는 지점에 묘박하고 해상보안청에 보고한 후 약 1시간후에 현지에 도착한 해상보안청 선박에 연행되어 조사를 필하였다.이 사고로 본선은 우현 선미 거주구역 수선상부 외판이 길이 약 15미터 높이 약 1.5미터가 부분적으로 굴곡되었고 상대선은 좌현 선미에 있던 승선용 사다리가 파손되었다.사고당시 기상은 맑고 북동풍이 초속 2-3미터에 해상은 파도가 거의 없는 잔잔한 편이었다.한편 케미칼탱카 제8사우던 크로스는 진침로 약 130도 속력 약 12노트로 항행한 후 마투세 부표에서 우변침하여 간몬수도로 진입하는 일본 국적 선박이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며 유화호측이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좌변침하여 발생하였으나 제8사우던 크로스측이 경계소홀로 피항조치를 적절히 행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되었다.유화호측은 유지선이므로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고 유효한 음향신호로서 주의환기 신호를 발하여 제8사우던 크로스가 피하도록 하였어야 하며 자선의 조종으로 미리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는 감속 또는 우변침 등을 행하였어야 함에도 피항선이 있는 방향으로 좌변침하여 이 건이 발생케 되었다.제8사우던 크로스는 경계를 철저히 하여 유화호의 발광신호를 인지하고 피항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유화호가 박근상태에 이른 충돌 직전 계획된 변침점에서 유화호 진로쪽으로 변침, 이 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선수좌현 약 30도에서 접근하는 타선과 횡단 관계에 있으며 자선이 유지선이므로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고 유효한 음향신호로서 주의를 환기시켜 타선이 피하도록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지근 거리인 0.7마일에서 자선의 좌현쪽에 있는 타선을 향하여 침로를 변경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이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유화호측이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제8사우던 크로스쪽으로 좌변침하여 발생하였으나 제8사우던 크로스측이 경계소홀로 피항조치를 적절히 행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의 3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